문맥 (context)
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및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한다(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여기서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위 규정 제2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위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등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등록료)는 면제된다(특§83, 실§20, 디§86).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표권은 제외된다는 것과 특허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에 속하는’의 의미를 ‘국가로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국가가 등록권리자인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국가가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국가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어 권리이전 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료, 지방세, 인지세는 면제 대상이 아님)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을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등록령§2). 국가가 특허료, 등록료를 징수하는 취지는 특허권자 등에게 설정등록 범위 내에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대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신청 절차에서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보정될 수 없는 흠으로써 보정안내 절차 없이 반려된다(등록령§29②2).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부족금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특허법§81의2 등).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절차의 하자로써 이론상 보정대상이나, 상위법인 특허법 등에 보전(補塡)절차를 특별히 두고 있으므로 등록령 제29조의 보정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발명(고안 ․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의 발명·고안·창작 또는 중 ․ 소기업 및 전담조직의 (직무)발명 등은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의 50%~70%가 감면된다. 또한 청년 및 원로발명가는 85%, 중견기업은 30% 감면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7). 다만, 상표설정등록료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2009. 1. 1.부터 중소기업의 사업화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중기업 50%, 소기업 70%인 감면율을 중소기업 모두 70%로 통일하고, 아울러 이미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감면 증명서류가 유효한 기간(3년) 동안 동일 ․ 유사한 서류의 재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특허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로서 지방세법 제31조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다. 양수인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 특허청에서 통합징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납부한다.
인지세법 제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제7조에서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국가등’ 이라고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등과 개인이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가등이 가지는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국가등의 명의로의 권리이전등록신청 시 등록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국가등이 양수인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인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다만, 국가 등이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어 권리이전 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은 일정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의미를 ‘국가로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로 보아 국가가 양수인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반대로 양도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다만, 국가 등이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어 권리이전 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이 감면 증명서류를 제출했을 때, 해당 서류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직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중소기업의 감면 증명서류 유효 기간 만료 직후에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중소기업의 감면 증명서류 유효 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유효 기간 동안은 서류의 재제출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이미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감면 증명서류가 유효한 기간(3년) 동안 동일 ․ 유사한 서류의 재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는 유효 기간 내의 면제 혜택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유효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구체적인 재제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감면 증명서류가 유효한 기간(3년) 동안 동일 ․ 유사한 서류의 재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3년 동안은 재제출이 면제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면제 기간이 끝난 후 서류를 어떻게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별도의 갱신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만료 직후의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미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감면 증명서류가 유효한 기간(3년) 동안 동일 ․ 유사한 서류의 재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중소기업 감면 증명서류가 유효한 기간(3년) 동안 동일 ․ 유사한 서류의 재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중소기업의 감면 증명서류 유효 기간이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재제출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