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시아 각국의 장관들은 자국의 법제체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이후 본회의장에서는 법제경험과 법제정보 교류, 경제발전과 법제 등이, 분과회의장에서는 녹색성장법제, 도시개발법제, 재난방지법제 등이 논의되었다.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이루어진 코뮤니케를 통해 참가국 대표들은 아시아법제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문제, 향후 아시아법제포럼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럼과 환영만찬은 물론, 각국 대표단과의 개별적인 면담, 외국 장·차관들의 외신 기자 회견 등의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동 행사 기간 중 법제처는 캄보디아 법무부와 업무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는 선진 법제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산업계ㆍ학계ㆍ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선진 법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우리 법제를 아시아 각국에 수출하여 아시아 각국의 공동번영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분과회의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회의 1일차에는 경제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경제발전 법제 및 기업 법제 등이, 2일차에는 사회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입법참여 법제 및 외국인 교류·협력 법제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별 분과회의에서는 1일차에 농촌근대화 법제, 입법평가 법제, 중소기업 육성 법제, 토지·건설 법제, 재난방지 법제, 남북 법제, 녹색성장 법제, 자치법규 법제, 한국공법학회 의제 등이, 2일차에 녹색성장 법제, 토지·건설 법제, 남북 법제, 입법선진화 포럼, 국제조세 법제, 한국공법학회 의제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분과회의가 종료한 후에는 코뮈니케 채택을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법제 경험의 공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실질적·구체적 법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아시아법제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참여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외에 대표단과의 개별 면담, 외국 장·차관들의 공동기자 회견 등이 이뤄졌다.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 기간 중 법제처는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MOU를 체결하며 아시아 법제포럼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법제도 선진화를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모범을 보였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는 2015년 3월 법제처 차장의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방문 시 이루어졌다. 캄보디아 방문 당시 주요 의제는 기관 간 MOU 체결 합의 외에도 양국 법제정보 교환 및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관련 협력방안 논의, 중소기업 창업·육성 정책 등 분야별 법제협력방안 모색, 제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여 제안 등이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MOU 협력 분야를 합의하였다. 협의된 협력 분야는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 마련,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이다. 특히 캄보디아 내각사무처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이 법률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처와 같은 고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법제처장의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국민·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현지에서 간담회를 통해 법제도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내각사무처 등에 이를 전달하여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였다. 둘째, 캄보디아 도시계획법 개정 과정에서의 법제 자문 방안을 논의하고, 캄보디아 IT법제 정비 과정에의 자문을 요청하는 등 등 우리 법제를 모델로 한 캄보디아 법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시 유리한 법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캄보디아 IT법제 정비에 대한 자문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법제처의 우수한 IT 법제를 알림으로써 법제한류를 더욱 확대하였다. 캄보디아 내각사무처는 IT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매우 큰 관심을 표명하였고, 캄보디아 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시 법제처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자문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이후 캄보디아 측이 필요로 하는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캄보디아 법제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번 MOU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벨라루스 측이 협력을 요청하여 체결되었으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과 그 기술을 유라시아 국가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에 추진된 중앙아시아 공공행정협력단에는 법제처도 참여하여 벨라루스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알리기도 하였다. MOU 체결과 함께 60-7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기의 법제가 수록된『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및『행정법제 60년사』책자를 함께 제공하는 등 법령정보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벨라루스 간 협력을 MOU 체결 및 법제정보 협력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11월 안드레이 가예프(Andrei Gaev) 국립법령정보센터장을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스 국립 법령정보센터 방문단이 법제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법제처와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의 MOU 체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이었다. 한국과 벨라루스는 바이오·나노 등에서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코트라 무역관이 개설되어 정보가 공유되면서 한국 기업인들에게 주요 투자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부 간에도 2014년 9월 미래부 장관이 벨라루스를 방문하여 ICT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분야, 특히 법령정보를 IT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협력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보르니또 디 소우사 바우따자르 디오고(H.E. Bornito de Sousa Baltazar Diogo)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알비루 말룽구(Albino Malungo) 주한앙골라대사 등 앙골라 방문단 6명은 2016년 10월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하여, 법령심사·해석 및 정비 등 법제 업무와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등 법제IT 인프라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앙골라 방문단은 한국·앙골라 간 법제 분야 교류·협력 계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예방(禮訪)했고, 이에 법제처는 주요 업무인 법령심사·해석 및 정비 등 법제 업무와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등 법제IT 인프라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현재 아시아 국가 13개국) 등 법제와 법제IT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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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법제처가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와 협의한 MOU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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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캄보디아 내각사무처와 합의된 MOU의 협력 분야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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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캄보디아 내각사무처와의 MOU 협력 분야가 언급된 문장을 찾는다.
- 협의된 협력 분야는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 마련,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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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있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 마련
- 인적교류 증진
- 법제정보 공유
-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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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네 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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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의된 협력 분야는 네 가지 항목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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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선택된 항목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협의된 협력 분야는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 마련,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이다.
-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 마련
- 인적교류 증진
- 법제정보 공유
-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협의된 협력 분야는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 마련,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