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판매 승인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쿠아바운티社(AquaBounty)에서 미국 FDA에 승인 요청한 유전자변형대서양연어이다. 지금까지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변형어류는 관상어였기 때문에 논란이 적었으나, 연어의 경우에는 식용이므로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어류의 경우에는 이동반경이 넓으므로 자연에 방출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상업화되어 있는 유전자변형어류는 형광색을 띄게 한 관상어 종류들로 미국 내 글로피시라는 브랜드 이름의 관상어들과 대만 회사 타이콩 그룹에 의해 개발된 타이콩 브랜드 관상어이다. 많은 나라에서 관상용일지라도 위해성 심사 없이는 유전자변형어류의 상업적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피시 브랜드의 유전자변형형광어류들도 현재 미국에 국한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한 국가 간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한은 생명공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생명공학육성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83년 12월 제정된 「유전자공학육성법」은 정부차원에서 생명공학의 육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명공학기술을 G7 수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육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 우리나라 연구팀에 의해 돼지 복제에 성공하였다. 이후 복제염소 “진순이”, 복제개 “스너피”가 공개되었고, 고양이, 코요테, 제주흑우 등 다양한 동물들의 복제가 잇따르고 있다. 동물복제 외에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한 각종 동식물 개발 등 각종 생명공학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출하였던 대량탈북민 중 일부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그 숫자는 1990년대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약 2만 5천명에 달한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도 북한주민이 한국으로 귀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하여 가족단위 10명 내외가 오는 정도가 많은 숫자였다. 그러나 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탈북하여 중국 등 제3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은 매년 1500명 정도였고, 2010년대에는 매년 2500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뒤에는 5만명 이상의 탈북민이 남한내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한 약 20만명의 북한주민들은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한 탓에, 수십만 대량탈북민에 대한 유효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가슴아픈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는 1989-90년 사이에 발생한 동독의 개혁돌풍과 대량 탈동독민 사태에 대하여 서독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통해 그들 탈동독민을 보호하고 서독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독일 통일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던 것과는 비교되는 점이다.
현재 남한에서 상업화에 성공했거나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은 없다. 2013년 말까지 승인된 남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은 총 993건이다. 이 중 벼의 연구가 비중이 높다. 농촌진흥청이 2012년 현재 17작물 133종의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하는 등 연구기관, 대학, 바이오기업 등이 개발한 유전자변형작물은 많이 있지만 상업화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설비가 필요하므로 아직까지는 개발단계에 멈춰있다. 그 밖에 유전자변형어류나 유전자변형나무 등도 조금씩 연구 중이다. 유전자변형곤충 분야에서는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가 독자적인 누에 형질전환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는데, 녹색형광실크를 생산하게 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내에서 생산이 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유전자변형동물 중 실험용 쥐의 개발이다. 1987년 사람의 성장호르몬이 함유된 유전자변형 생쥐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경광 박사팀에 의해 개발된 이래 여러 연구기관들과 대학교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적에 관해서는 통일조약 제9조에서 명시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동독의 주(州)가 연방에 편입됨으로써 연방의 국적법 규정들은 동독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연방의 국적 관련 조약과 협정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동독의 국적법 규정들은 연방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유지되었다. 동독 관청의 국적법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통일조약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즉 통일조약 제19조의 ‘동독관청의 행정행위 효력지속’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해 다른 행정행위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 되었다. 즉 편입효력 발생 이전에 발표된 동독관청의 공문서는 계속 유효하며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이나 통일조약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만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동독 관청의 동독시민권 부여는 그것이 공공질서의 형량에 배치되지 않는 한, 또한 취득요건이 제국국적법 규정과 동일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일국적 취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동독법에 근거한 외국국적취득허가는 그것이 독일국적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중국적을 초래했던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적의 선천적 취득과 관련하여 남한은 국적법 제정 당시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였고, 북한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였다. 따라서 모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북한의 경우 선천적으로 북한 공민이 되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물론 남한 국적법이 1997년 4차 개정을 통해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을 하였다. 2001년 제5차 개정을 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규정을 두어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였다. 즉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1978년 6월 13일 이전의 모계출생자는 여전히 기존과 같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위 모계출생자 특례규정에 의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 출생에 따라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남한이 생산․재배하는 유전자변형작물이 없으므로 남한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수입된 것들이다. 2012년까지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경우는 지식경제부에 통고된 건수가 총 15건이었으며, 시험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쥐(Mouse)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실험용 쥐 등 설치류도 2013년 한 해만 705건이 수입신고 되는 등 수입물량이 월등하게 많다.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수입승인된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3,131건, 약 887.7만 톤, 28.6억 달러 규모이다. 이중 식용은 전체의 19%인 168만 톤 정도이다.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89.7%를 차지하고 대두와 면실류, 카놀라 등도 수입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비중보다 농업용 즉 축산사료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높고, 옥수수나 카놀라 등도 식용유 등으로 가공되어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지않은 형태가 되므로 실제 남한의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을 사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촌진흥청이 2012년 현재까지 개발한 17작물 133종의 유전자변형작물 중 옥수수의 연구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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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17작물 133종의 유전자변형작물 중 '옥수수'가 차지하는 구체적인 연구 비중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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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농촌진흥청의 유전자변형작물 개발 현황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작물별 비중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농촌진흥청이 2012년 현재 17작물 133종의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하는 등
-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89.7%를 차지하고 대두와 면실류, 카놀라 등도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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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작물 목록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그중 옥수수의 연구 비중에 대한 정보는 없다. 반면,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옥수수의 비중(89.7%)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개발 연구 비중'과는 다른 정보이다.
- 농촌진흥청이 2012년 현재 17작물 133종의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하는 등
-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89.7%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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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농촌진흥청의 개발 현황 데이터와 수입 작물의 구성 비율 데이터를 결합하더라도, 개발된 133종 내에서의 특정 작물(옥수수) 연구 비중을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 연결 고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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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농촌진흥청 개발 작물 중 옥수수의 연구 비중'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 비중 데이터와 혼동하여 답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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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농촌진흥청이 2012년 현재 17작물 133종의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하는 등
-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89.7%를 차지하고 대두와 면실류, 카놀라 등도 수입되고 있다.
-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89.7%를 차지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유전자변형작물의 종수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옥수수의 비중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농촌진흥청 개발 작물 중 옥수수의 연구 비중'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으므로 수입 비중 데이터를 활용한 추측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