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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주년 기념 제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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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17090000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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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1년 해당사건이 발생할 당시만 해도 영화에서처럼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무런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사건역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기관(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 이하 평지상담소)에서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사건을 접하고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직접 사건 피의자인 당사자를 접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역시 예상대로 지적장애인 당사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동석 등 장애에 따라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해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평지상담소에서 계속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 있는 검사와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법정에 한국 형사소송 최초로‘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을 배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는 관련법이나 규칙을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며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사사법절차상의 많은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조력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관련단체나 상담소 등과 연결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서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발달장애나 언어장애인으로 인지되는 사람의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 주변에 가족 등 신뢰관계동석인으로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가족 등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여할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장애인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발달 장애인이지만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력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기본소통이 가능한 것과 조사과정에서의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문제이다. 발달장애인법(제13조)상 발달장애인의 조사를 전담해서 진행하는 경찰관과 검사를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이 발달장애인법 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인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 등이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내용이 쉽게 왜곡되고 이러한 조사결과로 인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사실이 더 확 대되어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담제도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되어서 활동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적용 초기에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에서 전담 경찰관과 전담 검사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애인에 대한 전담제도는 결국 꼭 그 전담인력을 통하도록 하므로 해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이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교정시설 구금시설에서도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 할지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상담소 평지로 일 년에도 몇 번씩 교도소로부터 편지가 도착하곤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교도관이나 주변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요청한 편의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연이다. 현재 장애인관련 권리옹호 기관 등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등록 등을 하지 않아서 교정시설 내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교정시설에 가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장애와 관련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갔을 경우 장애를 알지 못하는 내부 사람들로부터 행동이 느리거나 무언가 잘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애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장애인당사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일단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대한 가능성 여부 등을 물으면,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소송의 가능성 여부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왜 어려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신 대부분의 장애인당사자가 “소송하고 싶으면 하시면 된다”는 답변을“소송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으시고 장애인쪽 상담소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인당사자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실제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재판이 있을 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이고, 상담직원분 등 사무업무를 보시는 분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만날 수 없는 과정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형사사법절차상 의사소통조력인 배치 등 장애인의 조력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민, 장애인 등 도민과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에게 교육·홍보가 절실하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나와 도민에게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추진계획과 결과를 모든 도민이 볼 수 있도록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공무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이해교육은 대부분 대강당에 집단으로 모 여서 1-2시간의 일회성 교육이자 집합교육으로 나쁜 교육방법만을 반복할 뿐이며 강사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도적 및 정책적인 방법이 부재해 비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교육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2조제1호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사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 제시나 개별적 직무의 수행정도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해촉하는 것은 직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공무원 임용 및 수습직원 채용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일정한 신체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용방법 등 고려하지 않은 직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경찰 등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직무수행의 성질상(기획행정, 총무인사, 사이버수사, 정보, 보안 등) 일정한 수준의 신체기준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사람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 규정과 교육 방식의 문제점(일회성 집합교육 등), 그리고 교육 결과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여전히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나와 도민에게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추진계획과 결과를 모든 도민이 볼 수 있도록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현재 교육 현황이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을 뿐,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이트나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 여전히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나와 도민에게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현재는 현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만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문맥을 통해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현재 교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현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여전히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나와 도민에게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추진계획과 결과를 모든 도민이 볼 수 있도록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이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 교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