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3기 위원회 1주년 기념심포지엄 - 문화예술의 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uuid
8fb85df5-7e15-5701-bedc-45408289eee8
content_id
PCY_201502100904574511
doc_id
PCY_201502100904574511_3
발행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내용은 시기적으로 앞서 제정된 문예진흥법의 목적 조항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다만 문예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장르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이어 주목할 조항은 3조의 시책과 권장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재원마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로 명시하고 있다. 3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서 소위 예술진흥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을 진흥시책에 포함시켜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확충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이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기금모금이 어려워지면서 논의가 활발했다. 당연히 예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이나 문화예술위원회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미 일 년 전인 2010년 12월에도 기부금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 자리에서 문예진흥기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반복되는 것은 기금과 재원의 확충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금은 잠식되고 지원대상과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기관으로서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기금확충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의미에서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논의는 기존의 논의가 반복될 필요는 없다. 오늘 주제도 ‘문예진흥기금 1조 조성’의 가능성에 관한 것인 만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다소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문예진흥기금 관련 기금 적정 규모와 기금 조성 방안에 관한 논의는 여러 해를 두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미 90년대 말 당시 문화예술진흥원 시절서부터 가까이는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 간단히 그간 논의되어온 내용을 살펴보자. 과거 진흥원시절부터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의 확보위 기금의 적정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2000년 최영섭은 ‘문예진흥기금 적정규모 산정 및 재원확충방안’연구에서 2011년까지 매해 1000억씩 적립하여 2011년 1조6천억 조성이 적정규모라고 산출 한 바 있다. 물론 자료의 정확성과 추정방법의 적합성 여부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 후 여러 방향에서 이런 저런 적정규모에 대해 언급들이 있었으나 대체로 1조에서 1조5천억 사이의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시절 문예진흥기금 조성목표가 1조5천억까지 설정되었으며, 그러나 국민의 정부 끝나는 해인 2002년 11월 4224억에 머물렀다. 2000년에 개최된 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에 관한 한 세미나에서도 공공, 민간, 그리고 위원회로 구분하여 재원조성방안이 제시되었다.(이흥재) 공공부문에서는 문화복권발행, 복제보상금제도입, 그리고 마사회 잉여금지원, 민간부문에서는 기부활성화, 그리고 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자체 수익업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이 당시 제시한 안은 그 후로도 계속되어 대체로 이러한 방향에서 이런 저런 안들이 제시되었다. 이어 2003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하여 모금이 중단된 이후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은 재원조성 방안 모색에 더욱 집중하였다. 한때 5000억 이상 조성된 기금도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 예술인 심퍼지움에서 그간 신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과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지난 10여 년 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에 관한 논의는 무성했으며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모색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되는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현실적인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원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확충을 위한 재원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한 입증은 주로 지원신청 건 수의 증가를 통해 시도되었다. 그래서 2006년 정기공모에서 5304건 신청에 1180건이 선정된 것에 비하여 2008년에는 6307건 신청에서 1322건이 선정된 것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박명학 2008.8) 즉 신청이 1003건 늘고 지원이 142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기금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거로서는 설득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장기적 예술지원수요 증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의 발굴과 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결국 이러한 재원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모금이 위헌판결을 받아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부담금을 그 성격에 따라 세분하면, ①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정충당 특별부담금’과, ②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니라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유도적 특별부담금’으로 나뉜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특별부담금제도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3년 12월에 위헌으로 판결된 문예진흥기금을 위한 모금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문화복지세와 같은 조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여러 이유로 어렵다면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부담금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흥주점업 등 사회에서 국민문화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업종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특별부담금을 부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문화복지부담금(가칭)’과 같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문화생활 향상의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하여 재원충당이 아닌 정책실현을 위한 유도적 특별부담금 성격을 갖는 부담금을 신설한다. 부과대상은 반드시 효율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따질 필요는 없으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여러 곳에서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한 만큼 유흥주점업과 향락산업 관련 업종에서 일정 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복지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명칭을 써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문예진흥법에서 향수권 증진을 위한 지원 등 문화복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3년 12월 문예진흥기금을 위한 모금이 위헌 판결을 받은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위헌 판결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 두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위헌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탐색한다.

    • 2003년 12월에 위헌으로 판결된 문예진흥기금을 위한 모금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헌 판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하나는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며
    • 다른 하나는 모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의 구조를 잡는다. 첫째는 재산권 침해 문제, 둘째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문제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3년 12월에 위헌으로 판결된 문예진흥기금을 위한 모금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하나는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며
  • 다른 하나는 모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2. 모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