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당시 정부에서는 1998년 4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컴퓨터 2000년 문제대책협의회’를 구성, 매월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 보통신부는 총 5명으로 Y2K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한 국전산원은 Y2K 기술지원기능을 10대 중점분야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기구를 ‘Y2K문제 종합지원센터(2000년 문제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였다. 또한 1999년 1월에는 대책협의회를 범정부적 기구로 격상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Y2K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내에 ‘정부 Y2K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13개 중점분야를 선정,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당시 정부가 정한 13대 중점분야는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제 및 안보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 국방, 통신, 운송, 해운·항만, 전력․에너지, 산업자동화설비, 원전, 의료, 중소기업, 수자원, 중앙․지방행정 등이었다.
전자서명인증서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신원확인 방법에 비해 개인정보의 보호기능이 뛰어나고 전자상거래 시 부인방지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2002년 9월 인터넷뱅킹, 2003년 3월 온라인 증권거래에 전자서명인증서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2005년에는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인터넷 주택청약, 전자민원,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 전자조달 등 모든 전자상거래로 확산되었다. 이후 모바일 기기 및 IoT의 확산에 따라 각종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카메라(CCTV), 인터넷전화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의 식별·인증, 통신구간암호화 등을 위한 기기인증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공인전자서명(NPKI) 인증서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3,545만 건이 발급되었으며 개인에게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3,135만건으로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2,744만 명) 의 114%에 해당된다.
또한 2007년부터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등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서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토큰 기반의 안전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보안토큰은 휴대용 저장장치로서 전자서명이 저장장치 내부에서 생성되며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저장장치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싱·해킹 등으로부터 전자서명 생성키를 포함한 전자서명인증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보안토큰 기반의 전자서명인증서 이용기술을 표준화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을 통하여 보안토큰 구현적합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엑스(ActiveX)가 웹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웹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출현에 따라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액티브엑스가 아닌 다양한 표준 기술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 및 공동이용을 위한 기관 간 중계시 비밀성,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관련 문서의 비밀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전자행정을 위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전자서명은 암호기술(PKI)을 이용하여 송·수신자의 신원확인, 유통정보의 위·변조 방지 등 정보보안을 위해 각 기관에 부여하는 고유정보로서 오프라인상의 관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인증이란 행정전자서명의 효력을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기반을 위해 정부는 「전자정부법」 등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제도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등록 관리시스템 등을 이중화하고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 표준보안 API를 개발·보급하였으며 행정기관 전자서명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을 제정하였다.
정부문서의 전자적 관리는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0월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이 도입되면서부터였다. 공무원 업무의 대부분은 문서의 생성과 처리, 유통이 주를 이루는 만큼 행정효율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서의 생성, 처리, 유통의 전자화,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문서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함께 ‘전자결재활성화 지침’을 수립, 시행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통신망구축 등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기관의 문서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한 문서업무체계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문서처리과정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 문서 작성 및 처리와 관련된 「사무관리규정」 등도 개정하였다.
정부는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해 2000년 3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관 회의에서 각급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이용능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2001년에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방안 및 관련지침을 수립·시행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과 200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전자결재·전자문서유통 실적 및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전자결재·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기별로 각 기관의 실적을 조사·분석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도입 초기 1998년 12월 21.2%에 불과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이 4년 후인 2002년 12월 말 93.6%로 상승, 전자결재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의 업무처리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문서량의 감축 및 문서 보관공간의 축소 등 행정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민원처리 속도 향상 등 대민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는 BPR/ISP 결과에 따라 기존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을 행정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개통하였으며 2006년 3월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에 시범구축·운영을 거쳐 2006년 12월까지 온-나라시스템을 전 중앙행정기관에 확산하였다. 이후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해 온-나라시스템과 성과관리,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16개 주요 국정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정부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였다. 온-나라시스템은 2017년 6월 현재 68개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등 총 287개 기관에 보급되어 단위과제별로 추진과정과 성과를 관리하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상세히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행정자치부 등 20개 기관이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용 중이고, 2019년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이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안토큰이 피싱이나 해킹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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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보안토큰이 전자서명인증서 유출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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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보안토큰의 정의와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보안토큰은 휴대용 저장장치로서 전자서명이 저장장치 내부에서 생성되며
-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저장장치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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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출 방지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전자서명이 저장장치 내부에서 생성되며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저장장치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싱·해킹 등으로부터 전자서명 생성키를 포함한 전자서명인증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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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자서명이 내부에서 생성되고 생성키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특성이 유출 방지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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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안토큰 내부에서 전자서명이 생성되고 생성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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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안토큰은 휴대용 저장장치로서 전자서명이 저장장치 내부에서 생성되며
-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저장장치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 전자서명이 저장장치 내부에서 생성되며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저장장치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싱·해킹 등으로부터 전자서명 생성키를 포함한 전자서명인증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안토큰은 휴대용 저장장치로서 전자서명이 장치 내부에서 생성되며,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키가 저장장치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싱이나 해킹으로부터 전자서명 생성키를 포함한 인증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