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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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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50057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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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500575971_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히 주택 빈곤에 처한 청년층을 위하여 포이어가 제공하고 있는 종합적 주거 고용 프로그램은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주는 훌륭한 요소라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재정 축소와 이에 따른 청년 주거 빈곤 프로그램의 축소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한 청년들이 노숙자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청년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기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급여 및 주거 서비스 시스템은 청년층의 주거 빈곤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 방안이 되고 있다. 특히, 35세 이하의 싱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로 제공되는 싱글룸 정책은 국가의 복지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로 하여금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고취제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주택급여를 제한 나머지 주택 임대료의 부족분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택시장 정보와 지식들이 필요하다. 보통 어린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위해서 부모나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들의 조언이나 권고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완전한 주거 독립과 주거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로,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청년층을 임대인으로 선호하지 않는 현상에 있다. 이는 청년들이 임대인으로 들어올 경우 다른 중장년층 세대보다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쓰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그들의 재정적 불안정 상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풀타임 대학생들이 주택시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예: Susilawati and Wong, 2014). 청년 세입자가 가족이 있을 경우는 가족원의 수와 구성원에 따라 주거 급여의 수준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배우자의 임금이 16,000파운드 이하일 경우 그리고 자산이 6,000파운드 이하일 경우에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주거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영국은 지역별로 주택 임대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상한선(시장 임대료 수준의 30%)에 따라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 정부가 정한 주택급여 상한선과 실제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주택 임대료는 차이가 많이 나이 때문에 약 67%의 임차인이 자신이 내야 할 주택 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Beatty et al., 2012).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거급여 신청자들이 빈곤 위험에 처해있거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etty et al.(2012)은 실제로 주거급여의 부족으로 인하여 42%의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필수 가정 물품 소비에서 이 차액을 충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싱글룸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첫째로,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선은 실제 임대주택 시장의 월세 임대료보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Heath, 2008). 2010년 연합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주거급여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에서 나타났다. 기존 영국의 주거급여는 시장 임대료의 평균치 수준으로 제공했지만 2012년부터 시장 임대료의 30%로 주거급여의 지원 수준을 낮춘다는 방안이다(Tunstall et al., 2013). 실제로 주거급여와 임대주택 시장의 월세 임대료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2배 정도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Shelter, 2012a) 주거급여 신청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실제 주택임대시장의 임대료 수준에 따른 주거급여 수준의 적정한 변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주거급여 수준에 맞는 임대주택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민영주택 소유주들이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들을 그들의 세입자로 받고 싶지 않은 상황도 정책의 적절성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청년 세입자들이 중장년층의 세입자에 비해 신뢰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은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점점 늘고 있는 청년 노숙자의 수는 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셋째로, 싱글룸 정책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 강제적으로 셰어 하우스에 주거하도록 하고 있다. 셰어 하우스는 국가의 주거급여 지출을 낮추고 청년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독립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 주거 공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어린 청년층들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주거 독립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을 위한 보다 다양한 주거급여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 양육 세대 등 각 지역의 주거 안정에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제공하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성금이나 임대료 감액에 대한 조성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래의 중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우량임대주택과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을 2007년 양육 세대나 고령자 세대 등 주거 안정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중점화한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로 통합하였으며, 다시 2011년에 자격 요건 등이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의 주 대상은 주택 세이프티 법의 ‘주거 안정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세대’이며, 그 세대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층도 포함되나 반드시 아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득 분위는 원칙적으로 80% 이하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또한 동거 친척 요건 즉 단신 세대의 입주를 불가하는 조항도 본래 있었으나, 2011년 당시 없어졌다. 주거 지원 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복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적주택은 최근 청년층을 포함하거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시행 중인 대표적인 주택 지원 제도이다. 우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층이 행복주택에 80% 입주하게 됨으로서 입주 청년층에게 행복주택을 주거사다리로 삼아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30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행복주택 인근(인접 시,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로서 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이다(국토교통부, 2015).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주거급여 지급 방식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영국은 지역별로 주택 임대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상한선(시장 임대료 수준의 30%)에 따라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방 정부가 정한 상한선과 시장 임대료의 관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상한선(시장 임대료 수준의 30%)에 따라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 기준이 지방 정부의 상한선이며, 그 상한선은 시장 임대료의 30%라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국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급여는 지방 정부가 정한 주거급여 상한선에 따라 지급되며, 이 상한선은 시장 임대료 수준의 30%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은 지역별로 주택 임대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상한선(시장 임대료 수준의 30%)에 따라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상한선(시장 임대료 수준의 30%)에 따라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상한선에 따라 지급되며 이 상한선은 시장 임대료 수준의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