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uuid
901d8253-608c-508f-8806-3c3d30e53d5f
content_id
CNTS-00118871017
doc_id
CNTS-00118871017_11
발행기관
국가교육회의
발행연도
2019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저소득층 및 소외가정에서 성장하는 0-6세 아동이 학습결손을 겪지 않도록 가족을 조기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빈곤, 실업,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이주노동자 등이며, 가족적 측면에서는 이혼, 별거, 갈등을 겪는 가족, 개별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는 과중한 부담, 고립, 만성질환을 앓는 가정을 지원하다. 지원은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가족의 요구에 기반하여 지원한다. 가족교육에 대한 지원은 관민의 협동이므로 공적기관 및 아동청소년 보호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관민의 협동의 23개의 사업을 개발하 여 개발 및 보급하였다. 독일청소년연구소가 0-6세 아동을 양육하는 소외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복지시설이 해체되자, 도시나 지방의 영주들이 빈민을 돌보는 일을 대신 담당하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교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618-1648년에 걸친 30년 전쟁으로 걸식 아동 및 부랑 청소년이 증가하자 국가는 복지측면에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양육시설을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제공이 국가 책무로 강조되자,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JWG)이 제정되었다. 이에 청소년청(Jugendamt)은 위기 아동의 문제를 상담 지원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동시에 양육관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동의 행복 보장을 감독, 지원하는 청소년청은 양육자가 의무교육적인 교육과 양육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모든 아동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감독권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청은 관민의 협동기관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학교의 문제를 직시하고 민간전문단체와 함께 아동청소년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청소년청은 사회 보장법 제8장에 명시된 지방 정부 내 조직으로 공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사회보장법 8장 제60조 3항). 아동 보호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청소년청의 종합사회서비스센터(ASD)가 담당한다. 청소년청은 아동의 행복을 보장하는 감독기관이므로 아동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ASD의 전문가는 이것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의 저체중은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의 결손으로 인정된다. 아동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준은 아동의 상해, 영양 결핍 및 영양 부족, 의료적 결손, 가정 폭력, 부모의 정신 질환, 고립된 주거 상황 등이 포함된다. ASD 전문가들은 아동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면 부모 및 아동과 상황을 논의하고 위험수준을 평가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양육 및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부모를 배제시킨다. 부모가 자녀양육의 문제를 인지하고 도움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서류로 신청하면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 및 조치를 통제하고 정확히 정의하여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부모 지원은 연간 약 12만 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보장법 8장 제36조에는 지원의 과정이 명시되어 있고,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장기상담일 경우는 전문가로 팀을 구성, 상담을 제공하며, 국가와 부모의 공통적 소통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계획을 설계, 전 과정을 문서화한다. 사회보장법 8장 제36조의 지원 계획은 교육학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두 가지 모두가 설계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학적 측면에서 지원기간과 해결목표가 중재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원계획에 관한 행정적 과정이 서류화되어 법치국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에 가족 지원에 대한 설계가 교육학적인 전문성에 부합하는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참여의 원칙, 협동의 원칙, 문서화 및 연속성의 4가지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회보장법 제36조 2항에는 문제해결이 장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 각 사례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계획을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수립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문제해결 절차의 원칙은 문제해결방법의 최상의 방법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다양하므로 복잡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예측하며, 문제해결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와 전문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조직문화를 적절한 운영조건을 만들어 각자의 책임을 수행한다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각 전문가들도 자기성찰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평가 해야 한다. 팀별로 협동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는 전문 지식, 경험 및 관점, 문제해결방법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해결 역량의 확장을 지향한다. 가족교육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컨설팅의 전문적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자들과 함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지원과 지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문서화되는 지원계획은 관련자들의 진정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나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청은 전문가의 제안을 근거로 하여 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뢰를 갖고 청소년청과 협업해야 한다. 사회보장법 8장 제27조 “양육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문서화과정에는 교육적으로 문제해결 지원에 대한 방법, 과정, 결과 등에 중점을 두고 서술된다. 즉 문서화되는 내용은 문제해결에 대한 교육적 요구 등을 가능한 지원의 형태로 제시하고, 지원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고려 특정 요구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마지막 섹션은 원조의 범위에 대한 개별 측면을 기술하고, 총 지원의 목표 및 하위 목표, 시작과 예상되는 기간, 총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방법, 과도기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적인 성과, 부분적인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결손 예방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총 25개가 운영되는데 전문가, 보조전문가, 자원봉사자, 아동,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가족교육센터 등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가정방문 지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Selfhelp)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저소득가족모임을 지원하며,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별 가족을 방문 지도하고, 유치원 학부모회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생활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가 관민의 협동을 기반으로 학부모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저소득층 학부모지원 교육은 거의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며, 일부 사회복지재단이 후원하기도 하는데,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상담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결손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보조전문가 외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결손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 자원봉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결손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참여 인원,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결손 예방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총 25개가 운영되는데 전문가, 보조전문가, 자원봉사자, 아동,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지원방법은 가족교육센터 등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가정방문 지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Selfhelp)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저소득가족모임을 지원하며,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별 가족을 방문 지도하고, 유치원 학부모회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생활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가 관민의 협동을 기반으로 학부모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결손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자원봉사자 포함)과 지원 방법(프로그램 내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직접적인 연결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결손 예방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총 25개가 운영되는데 전문가, 보조전문가, 자원봉사자, 아동,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지원방법은 가족교육센터 등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가정방문 지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Selfhelp)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저소득가족모임을 지원하며,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별 가족을 방문 지도하고, 유치원 학부모회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생활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가 관민의 협동을 기반으로 학부모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결손 예방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는 사실과 다양한 지원 방법(교육, 가정방문, 모임 지원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지원 방법들 중 어떤 것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수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들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종류나 역할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종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결손 예방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총 25개가 운영되는데 전문가, 보조전문가, 자원봉사자, 아동,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지원방법은 가족교육센터 등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가정방문 지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Selfhelp)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저소득가족모임을 지원하며,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별 가족을 방문 지도하고, 유치원 학부모회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생활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가 관민의 협동을 기반으로 학부모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결손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에 자원봉사자가 포함된다는 사실과 다양한 지원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