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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의 원동력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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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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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887_1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는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의학 기술 못지 않게 제도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병원 밖 현장의 응급의료(구급)는 의료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여,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는 처음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기도 유지, 산소 투여 등 총 14가지로 고정되어 있어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하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심장질환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120분이지만 전국 시군구의 62.7%가 발병 후 응급실 도착까지의 골든타임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도착이후에도 응급실 내 많은 대기인원, 검사와 진단, 치료준비로 인해 중증응급환자가 장시간 체류되고 있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일반적으로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의료기기법」제27조에 의거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통상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위해「원자력안전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제품별로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시험·검사가 가능하여, 일반 의료기기보다 식약처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방사선에 대한 안전시설인 차폐시설(방사선을 차단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험·검사 역시 차폐시설 내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료기기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험·검사에 과도한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당연히 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대구시에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조·수입·판매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의 시험·검사 방법을 혁신하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 시험·검사의 제도개선을 위해 먼저 관련 의료기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핵심규제를 발굴하였고,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와 협업하여 개선안을 도출(’19.2월) 하고, 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19.3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별로 시험, 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제도개선(안)은 시험, 검사기관이 보유한 방사선을 차단하는 시설, 즉 차폐시설의 최대 용량에 대해서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 혁신(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19.5월)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수용’의견을 받아냈으며, 최종적으로 중앙부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혁신 ‘수용’의견을 받았다. 울산시에서는 2018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울산 지역 탁주 제조업체인 복순도가를 방문하여 탁주의 산도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 생산 그리고 유통에 애로가 있음을 파악하였고「식품의 규정 및 규격」의 총산도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식약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민생규제 현장토론회(‘18.9.17)」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직접 참석, 산도 규정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해당 업체와 울산시의 규정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노력을 통해 「중소 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19.3.13.)에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총산도 규정 개정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그 결과 「식품의 규정 및 규격」이 개정되었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 무게 기체 가운데 1,400J(줄) 운동에너지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가운데 일정 운동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체다. 현재 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25kg 무게 중 14,000J 이하로 잠정 결정됐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다. 개선되는 분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는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 입증 조종자격 등이다. 먼저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한다. 비행승인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 관내 법인택시 신안운수 관리자가 대학생 창업 동아리 코액터스가 개발한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접한 후 이를 도입하여청각장애인을 택시 기사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청각장애인 운수종사자와 승객간의 소통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9월에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남양주시는 청각장애인 고용 택시업체 3사 및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코액터주(주)가 함께 모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풀무원이 최첨단 김치 공장을 완공하고 글로벌 김치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풀무원은 지난 24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글로벌김치공장' 준공식을 갖고, 한국 고유의 프리미엄 김치를 생산해 미, 중, 일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풀무원은 1년간 300억 원을 투자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연면적 3만329㎡(9175평)에 지상 3층의 김치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포기김치부터 맛김치, 백김치, 깍두기, 섞박지 등 다양한 한국 고유의 프리미엄 김치를 하루 30t, 연간 1만t 이상 생산할 수 있다. 수출용 김치공장 중 가장 최신 공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김치수출량은 2만 8000여t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의 김치는 세계 68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푸드가 됐다"며 "풀무원의 바른 기업 이미지와 초현대식 김치공장을 통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김치를 생산해 대한민국 김치의 자존심을 지키고 김치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풀무원 이효율 총괄CEO는 “한국최초의 김치박물관을 30여년간 운영해온 소명의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에 김치세계화라는 새로운 글로벌도전에 나섰다”며 “글로벌유통망을 통해 외국김치와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한국 고유김치를 미국, 중국시장을 넘어 일본, 동남아, 유럽까지 확장해 글로벌 넘버 1 김치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풀무원은 1991년부터 해외사업을 전개해온 글로벌역량을 기반으로 우리김치를 미국 최대유통인 월마트에 입점, 판매를 개시했다”며 "중국에서는 O2O 신흥강자인 알리바바의 허마센셩과 회원제 최대유통인 샘스클럽에서 절찬리에 김치를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가동을 개시한 풀무원 글로벌김치공장은 IoT(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공장)’이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제조 과정 중 맛이 계속 변해 고객이 원하는 숙성도에 맞춰 출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풀무원은 이를 김치발효과학 연구와 첨단 기술로 극복했다. 풀무원식품 박은영 김치사업부장은 “한국 교민시장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의 메인스트림 시장을 공략해 진정한 김치세계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구시에서 추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 규제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구시가 시행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 관련 규제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의 규제 방식과 대구시가 도출한 개선안의 내용을 추출한다.

    • 지금까지는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별로 시험, 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 제도개선(안)은 시험, 검사기관이 보유한 방사선을 차단하는 시설, 즉 차폐시설의 최대 용량에 대해서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 혁신(안)을 도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의 '기기별 개별 허가' 방식과 개선된 '차폐시설 용량 기준 신고'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별로 시험, 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 차폐시설의 최대 용량에 대해서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에는 모든 의료기기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선안은 검사 기관의 차폐시설 용량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시험·검사가 가능하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규제 혁신안의 핵심은 차폐시설의 최대 용량 허가를 기준으로, 그 용량 이하의 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시험·검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금까지는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별로 시험, 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 제도개선(안)은 시험, 검사기관이 보유한 방사선을 차단하는 시설, 즉 차폐시설의 최대 용량에 대해서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 혁신(안)을 도출하였다.
  •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별로 시험, 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 차폐시설의 최대 용량에 대해서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용량 이하의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에는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선안은 시험·검사기관이 보유한 차폐시설의 최대 용량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그 허가 용량 이하의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시험·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