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7년 3월 30일, 중국환경보호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국가에너지국과 베이징을 비롯한 5개 성/시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년 대기오염방지업무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은 지역 환경대기질 개선을 핵심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일수를 감소시키고 겨울철 대기오염방지를 강화할 계획을 담고 있다. 나아가 월간, 분기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각 지역, 각 부처의 진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즉, 「방안」의 목표임무 추진 현황 및 달성 비율을 양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방안」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철강과 석탄보일러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특별 배출제한을 실시한다. 주요 배출 기업에 대기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보호부의 네트워크와 연동시켜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관리 감독한다. 다음으로 배출허가관리제를 추진한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종류와 규모를 설정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인데, 화력발전업종은 6월까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10월까지 배출허가증이 발급된다. 그 밖에 의약, 농약, 포장인쇄, 공업도색 등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출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중국환경보호부는 2017년 5월 10일 “2017년 전국생태환경 모니터링 업무 요점(이하 「요점」)”을 통해 2017년의 환경 모니터링 중점 개혁 사항을 발표하였다. 개혁내용은 크게 대기질, 수질, 토양,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기질 분야에서는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 운행을 규범화하며 대기질 예측 예보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징진지 및 주변 지역 그리고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및 광화학 물질 모니터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징진지 및 장강삼각주 지역에서는 대기질 3일 정밀예보와 7일 추이예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예보센터 증설 및 수석예보원 제도 구축을 모색한다. 수질 분야에서는 지표수 국가규제 단면과 근안 해역 국가규제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두 개 지역에 걸쳐있는 단면에 대해서는 상·하류 공동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도시 지표수 환경질 상황과 변화 추이에 대한 순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 3월 23일 중국환경보호부는 특별기자회견 자리에서 “핵안전과 방사능 오염방지 13.5 규획 및 2025년 장기목표(이하 「규획」)"를 발표하였다. 「규획」은 중국의 핵안전과 방사능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계획으로, 원자력 에너지와 핵 기술 이용사업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6개의 목표, 10개의 중점임무, 6개 프로젝트, 8개의 보장조치를 담고 있다. 6개의 목표는 핵 시설의 안전성 제고, 핵 기술 이용 설비의 안전성 제고, 방사능 오염 방지 수준 제고, 핵 안전보장 수준 제고, 핵과 방사능 응급대응 수준 제고, 핵과 방사능 안전관리감독 수준 제고이다. 10개의 중점임무는 ①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보장, ② 연구용 원자로 및 핵연료 순환시설 위험성 저감, ③ 핵 시설 조기 해체 및 방사능 폐기물 처리 가속화, ④ 핵 기술이용 방사능 사고발생 저감, ⑤ 우라늄 처리 및 자연 방사성 광물질 방사능 안전 보장, ⑥ 핵 안전설비 신뢰성 제고, ⑦ 핵 안보 수준 제고, ⑧ 핵과 방사능 사고 응급 대응능력 강화, ⑨ 핵 안전 과학기술 R&D 추진, ⑩ 핵 안전 관리감독 현대화 건설이다.
2017년 5월 8일, 환경보호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공동으로 “녹색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에서는 녹색 일대일로 건설의 의의를 명시하고 평화협력, 개방포용, 상호학습, 상호이익의 ‘실크로드정신’에 따라 정책소통, 시설연통, 무역소통, 자금유통, 민심상통의 녹색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의견」은 3~5년 내에 높은 효율의 생태환경보호 협력교류 체계와 지원 및 서비스 플랫폼, 산업기술협력기지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위험방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과 시책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또 5~10년 내에 높은 수준의 생태환경보호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적인 생태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교류와 홍보, 생태환경 안전보장, 녹색협력 플랫폼 구축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안」에 명시된 배출허가관리제 추진 계획 중, 화력발전업종과 철강 및 시멘트 업종의 배출허가증 발급 시점은 각각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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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방안」의 배출허가관리제와 관련된 특정 업종별 배출허가증 발급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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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방안」의 조치 사항 중 배출허가관리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다음으로 배출허가관리제를 추진한다.
- 화력발전업종은 6월까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10월까지 배출허가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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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화력발전업종과 철강/시멘트 업종의 발급 시기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화력발전업종은 6월까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10월까지 배출허가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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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력발전업종은 6월까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10월까지라는 정보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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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화력발전업종은 6월까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10월까지 발급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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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다음으로 배출허가관리제를 추진한다.
- 화력발전업종은 6월까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10월까지 배출허가증이 발급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화력발전업종은 6월까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10월까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