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및 WTO체제 출범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현실로 닥치자,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4년 7월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였다.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03년 한・칠레 FTA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10년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 시한은 당초보다 연장되어 2014년 6월까지가 되었다. 2014년 기획재정부는 농특세 적용기한을 또다시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각종 FTA가 체결되는 상황에서 농림・어업 분야의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10년 더 유지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1994년부터 도입, 운용하였다. 2003년 「농어촌특별세법」을 필두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6년 「국가재정법」 등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확보하는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간 농특세는 2008년 3조 7549억 원, 2010년 3조 9019억 원, 2011년 4조 8948억 원, 2012년 3조 9000억 원, 2013년 4조 4000억 원을 세수로 걷어왔다. 농업농촌발전계획(1999년~2003년)에 의한 42조 원, 농업농촌종합대책(2004년~ 2013년)에 의한 119조 원, FTA 국내보완대책(2014년~2017년)에 의한 22조 원 등의 상당 부분을 농어촌특별세가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되었다. 더불어 농어촌특별세가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만큼,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를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세 기본법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어촌 주민들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부처적인 투자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삶의 질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도농 간 격차 그리고 선진국 농어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상태이다. 농어촌 삶의 질이 낙후한 이유 중 하나로 그간의 정책성과 목표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더해 2010년부터 삶의 질 향상 대책에 포함되는 단위 사업 상당수가 기초생활권 정책에 의해 통폐합 및 포괄보조화 됨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준거로 삼을 만한 새로운 정책목표의 기준 제시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를 도입한 후 2011년 1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0년 농어촌 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 를 발간하여 농어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하였다. 2000년 농어촌 백서 에 공표된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14개 부문에 대해 36개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핵심적인 기준만을 선정하여 8개 부문 13개 서비스 기준으로 개편되었고, 2007년부터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기존의 국가 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에서는 농어촌정책컨퍼런스(독일 쾰른, 2008년 4월)와 농어촌지역정책워킹그룹회의(프랑스 파리, 2008년 11월)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전달’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10년에 농어촌 정책 리뷰 ‘농어촌서비스 전달 개선을 위한 전략’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를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였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한다. 동법의 시행령에서는 별표를 통해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고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1-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군은 아직 없다. 하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기준 이행실태가 점차 향상되고 있다. 2013년에는 2011년과 비교하여 21개 항목의 이행실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대표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리더(LEADER・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는 유럽 농업인들의 자존심으로 통한다. 농촌현장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농촌주민의 자율성을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받아들인 ‘혁신적이고 매우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이기 때문이다. 리더 프로그램 추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영국의 ‘동부 더럼 리더’를 들 수 있다. 동부 더럼 리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 주체다. 유럽연합(EU)이 농촌개발을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1년 도입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자금만 지원하고, 운영은 주민자치단체에 맡긴다. 특히 운영체계를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EU회원국 및 지자체-LAG(관광・환경・청소년 등 부문별로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조직)’의 3단계로 분리해 지원하는 자금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62년 로마조약에 따라서 농산물시장을 규제하고 국내 상품가격 지지를 위하여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도입하였다. 공동농업정책 도입 이후 유럽연합으로서의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개별 회원국별로 농산물 가격보조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과잉 농산물 처리 문제가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는 직접지불과 농촌정책을 강화했으며, 최근 공동농업정책의 축도 농촌정책과 환경정책 등으로 정책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직접지불을 중요한 보조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03년에는 소비자의 관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정책의 단순화, WTO 규정과의 합치성 등으로 고려해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였다. 직접지불을 생산비 연계와 상호준수의무를 부과한 단일직불로 전환하였다. 특히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틀을 제1기둥(시장 및 농업소득)과 제2기둥(농촌개발)으로 확립하여 시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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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시한이 당초 2004년 6월에서 2014년 6월로 연장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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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시한이 연장된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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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농어촌특별세의 초기 운영 계획과 연장된 시점, 그리고 연장 배경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 2003년 한・칠레 FTA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10년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 시한은 당초보다 연장되어 2014년 6월까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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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한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2003년 한・칠레 FTA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10년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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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당초 2004년 6월까지였던 운영 기간이 2003년 한·칠레 FTA 논의 과정에서의 결정으로 인해 10년이 연장되어 2014년 6월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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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칠레 FTA 논의 과정에서 10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한이 연장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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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 2003년 한・칠레 FTA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10년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 시한은 당초보다 연장되어 2014년 6월까지가 되었다.
- 2003년 한・칠레 FTA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10년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3년 한·칠레 FTA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10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과세 시한이 당초보다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