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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화관 성과평가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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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05053236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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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050532369781_1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공부문에서의 성과(performance)란 ‘조직 및 구성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행한 정부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결과중심의 성과를 말함 성과는 효율성 혹은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능률성(efficiency) 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포괄한 개념임(송기창 외, 2012: 3) 능률성은 조직의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의 비율로서, 예산이나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산출을 달성했는가를 나타냄 효과성은 정책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출(output)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의 가치, 조직 내·외부 고객의 니즈 실현 등 2차적 산출물인 결과(outcome)의 달성 정도를 말함 공공성 성과는 공정한/형평한 민주적 절차라는 ‘과정(process)에서의 공공성’과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유, 평등, 보편성, 권리와 같은 본질적 가치의 실현으로서 내용을 갖는 ‘실체적(substantive) 공공성’으로 분리함 즉, 공공성 성과를 실체적 공공성(형평성, 보편성), 절차적 공공성(투명성, 참여, 대응성, 관료제적 책임성)으로 분류함 실체적 공공성은 수평적 형평성 기준으로 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형평성, ② 조직 내 구성원의 인사관리상의 공평성, 수직적 형평성 기준으로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와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제도로 정하고 시민에 대한 기본권들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권리를 ‘법률에 규정된 고객의 권리’로 정함 절차적 공공성은 투명성(사업정보 등의 공개), 외부이해관계자 참여, 주무부처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관료제적 책임성, 그리고 대응성으로 구성 대응성의 세부적 측정지표로 ① 시민 요구에 대한 충실한 대응, ② 잠재적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처, ③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제시함 작은영화관이 목적하는 영상문화 향유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복지 향상의 의미는 단순히 영화관람의 횟수 증가 또는 영화관람의 편의성 확보만이 아님 영상문화향유 및 문화복지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며, 이는 영화관 시설, 영화의 품질, 다양성 영화, 영화 문화 즐기기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영화에 대한 논의 구조 등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에서 영화가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작은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공급하는 것 외에 지역민이 영화 향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작은영화관 관리는 영화 및 영화관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지자체의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영화관 운영 책임자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작은 영화관 운영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현재 작은영화관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가 없으며 논의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부재 한 상태임 작은영화관은 영화관이 설립되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간의 영상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음 작은영화관의 인프라 조성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민간 영화 배급사가 민간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공급하여,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수행 과정 및 내용에서의 공공성이 중요함 이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이므로, 상설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리적 소외계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제적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형평성도 중요한 가치임. 즉, 일반적인 성과지표로서의 능률성과 효과성 외에 이 사업의 효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항임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기관으로서,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 즉 투명성 역시 작은영화관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법규에 근거하여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작은영화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함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작은영화관 운영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는 구체적인 한계점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작은영화관의 운영 질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문맥에서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가이드 부재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현재 작은영화관 관리는 영화 및 영화관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지자체의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 영화관 운영 책임자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 작은 영화관 운영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 현재 작은영화관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가 없으며 논의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부재 한 상태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운영의 한계로 지적된 전문성 부족과 가이드 부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전문 지식이 없는 지자체의 공무원 한 명이 담당
    • 영화관 운영 책임자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가 없으며 논의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부재 한 상태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공무원 1인 담당 및 책임자 전문성 결여)과 제도적 지원(방향 제시 및 논의 구조)의 부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 1인이 관리를 담당하고 운영 책임자의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운영 방향 제시나 논의 구조와 같은 전문적 가이드가 없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한계점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작은영화관 관리는 영화 및 영화관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지자체의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 영화관 운영 책임자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 작은 영화관 운영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 현재 작은영화관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가 없으며 논의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부재 한 상태임
  • 전문 지식이 없는 지자체의 공무원 한 명이 담당
  •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가 없으며 논의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부재 한 상태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작은영화관 운영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지식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화관 운영 책임자의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가 없고 논의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적인 가이드가 부재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