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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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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1230316153951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5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4년도는 노사간 분쟁 예방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기초 고용질서(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확립을 통해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 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개선, 고용안정 등 핵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다. 정기감독은 핵심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취약사업장 풀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감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수시감독은 지역 이슈 및 취약분야(청소년, 외국인 등) 중심으로 지방청(대표지청)주관으로 실시하여 지역ㆍ현장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광역감독팀을 신설하여 사회적 이슈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획ㆍ특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사법처리를 확행하였다. 그 결과, 신안염전 강제근로ㆍ고의ㆍ상습체불사업주 15명 구속, 서울ㆍ경기 시내버스업체 감독, 소프트웨어 업체 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내도급을 다수활용하고 있는 자동차ㆍ조선ㆍ철강ㆍ전자ㆍITㆍ서비스ㆍ유통업종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감독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업종별 근로자 판단 매뉴얼(6개 업종)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업종분포의 편차가 큰 청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통하여 감독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ㆍ하청업체 4,285개소(원청 1,696개소, 하청 2,58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204개소를 확인하였다. 시정 지시를 통하여 1,709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였고, 104건에 대하여는 사법 조치하였다. 아울러, 2014년도에는 210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40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건수는 305건에 이르렀다. 점검결과 불법파견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고, 최저임금 주지ㆍ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0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모두 개선하였다. 청소년(연소자와 대학생)들은 성인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연약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장에 특별히 연소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연소자 뿐 만 아니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서비스업종으로 법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청소년 또한 법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14.5월)」을 마련하여, 사업장 감독, 신고체계 정비,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서면근로계약 교부 의무 위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기준 강화(’14.8월부터)하였으며,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 개정을 추진 중(’14.12.31. 국회 제출)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로 유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가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여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전체의 81.1%에 달한 유가족에게 유급휴직을 지원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전면적용에 따른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실태조사 등 입체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고, 신고사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사단체 등과 연계한 집중 홍보 및 일제점검을 통해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크게 증가(2013년 38.6% → 2014년 42.3%)한 성과도 보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용역업체 점검 등 추가적인 요구에 따라 감독물량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감독준비기간 부족, 형식적 점검, 연말 집중 등 비효율을 나았고, 근로자 파견업체, 여성ㆍ장애인 다수고용업체 등의 연례적 점검, 일부사업장 집중 등 불균형 해소는 여전히 풀어야할 문제점으로 남겼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2014년도에도 진행하였다. 이는 악의ㆍ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1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2.8.2.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중 183명에 대해 명단공개, 290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2013년 명단공개 290명, 신용제재 505명)를 하였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12.8.31)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고,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받은 경우,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등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정규직 문제는 곧 하청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로자 대다수(88%)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원하청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하청 중소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성과분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편법적 용역ㆍ도급 및 재하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독을 통한 시정을 추진하였다. 2014년 사내하도급 다수활용사업장 210개소(원청: 68개사, 하청: 142개사)를 점검하여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및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근절과 불법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1년 말 현재 전체 근로자의 34.2%(통계청, 노동계 49.4%)에 달하는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1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2012.5.30 이한구 의원 대표 발의, 제15조의2 신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2013.6.19. 시행)하여 2014.7.1. 첫 시행하였다. 의무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매월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4.30.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도에 실시된 점검 결과, 불법파견 7개소에 대한 조치와 최저임금 주지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도 점검 결과 중 불법파견에 대한 조치 내용과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4년도 점검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와 조치 사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14년도에는 210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 불법파견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고
    • 최저임금 주지ㆍ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0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모두 개선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불법파견 조치와 최저임금/근로조건 위반 조치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불법파견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고
    • 최저임금 주지ㆍ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0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모두 개선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하여 불법파견은 사법처리를 받았고,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 위반은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되었음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불법파견 7개소는 사법처리를 받았으며, 최저임금 주지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05건은 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도에는 210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 불법파견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고
  • 최저임금 주지ㆍ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0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모두 개선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불법파견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였으며, 최저임금 주지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0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