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조기상담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노동조건과 건강관리에 관한 다양한 상담창구를 설치․정비하였다. 2014년 9월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을 설치하여 평일야간과 주말에 노동자등의 전화상담을 무료로 접수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2014년도(2014년 9월 1일~2015년 3월 31일) 11,378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29,124건, 2016년도에는 30,929건에 달하였으며, 장시간 노동․과중노동, 해고․고용계약 해지, 임금 미지불 잔업, 휴일․휴가와 관련한 상담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신건강 포털사이트(http://kokoro.mhlw.go.jp)에 정신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문제,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상담창구를 설치했는데, 2015년도에는 접속건수가 약 480만 건, 2016년도에는 약 370만 건에 이르렀다. 2014년도부터 메일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노동자 등의 상담에 대해 산업 카운슬러 등의 전문가가 대응하고 있는데, 2015년도는 상담건수가 약 6,500건, 2016년도에는 약 7,000건이었다.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협력․연계하고 국민적인 운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등의 주지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전국센터,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법률 시행 첫해인 2014년도 제1회 계발월간에는 한 곳에서만 국가 주체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나머지 29개 지역에서 과로사 방지에 대처하는 민간단체의 자주적인 개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년째인 2015년도에는 국가 예산이 배정되어 29개 지역(참가자 수 3,075명)에서 국가주최의 ‘과로사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10개의 지역에서 민간단체 주최의 심포지엄과 모임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42개 지역에서 국가주최로 심포지엄(43회 개최, 도쿄에서는 2회 개최)이 이루어졌다.
둘째, 심포지엄 이외에도 민간단체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연구회,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맞게 지방 노동국 등이 후원․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는 과로사 유아(遺兒) 교류회를 개최하여 과로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 등을 초청하여 이벤트 및 상담 등을 실시했다. 셋째, 지방 공공단체, 노사, 국민 등이 민간단체의 상담창구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명칭과 활동내용 등을 과로사 등의 방지계몽을 위한 팸플릿 등에 게재하여 알리고 있다. 현재 팸플릿에는 행정기관의 상담창구와 함께 ‘과로사의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상담창구’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전국센터’,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 모임’ 및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 등의 민간단체 창구가 기재되어 있다.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과로사등조사연구센터에서는 노재질병 임상연구(2015~2017년도)로 노재인정 사안을 수집(2010년 1월~2015년 3월)하여 과로사 등 사안을 분석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뇌․심장질환의 노재인정 사안이 가장 많은 운송업을 대상으로 시범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중점 5업종 가운데 운송업과 음식업을, 2017년도에는 나머지 3업종(교직원, IT산업, 의료) 관련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로사등조사연구센터에서는 장기연구 과제로 과로사 등의 리스크 요인과 각종 질환․건강 영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직역 코호트 연구, 직장환경 개선대책, 실험연구 등의 역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각 연구별로 조사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며, 2016년도에는 조사집단 선정, 2017년도부터는 실험실시와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은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과로사 등의 배경요인 및 건강한 직장환경 형성 요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같이 후생노동성에서는 장시간 노동 삭감, 과중노동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방지, 직장의 정신보건 대책 지원, 직장 내 파워 하라스먼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응책 등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해 왔지만, 과로사 등을 초래하는 과중 노동과 업무관련 스트레스,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못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은 2,000시간 전후에 머물러 있는 등 장시간 노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취득률은 2000년 이후 절반을 밑도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면접지도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의 근무 중 스트레스 위험은 계속 증가했으며, 파워 하라스먼트 예방 및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기업은 높은 반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했다(厚生労働省, 2016). 이와 같은 노동행정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관련 법 제정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면에 과중노동 관행을 규제하고 과로사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과로사 등을 예방하는 법제로 작동되어야 할「산업안전보건법」과「근로기준법」은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의 사후조치라 할 수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역시 엄격한 재해인정 기준으로 과로사 등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성규, 2017; 정병욱, 2017a). 또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책무 및 근로자 지원 제도 프로그램 도입․실시 권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근무 중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 노재보험제도에서의 노재인정 건수는 과로사 등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川人, 2016)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과로사 등 방지법에는 가장 직접적인 과로사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 등 ‘과로’를 단속․감독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정병욱, 2017a; 2017b). 현재 일본에서는 노사 합의하에 노동시간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노동시간 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한 협정(통칭 ‘36협정’)이 존재하는 등 노동시간 규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종업시각에서 다음 시업시간까지의 간격(interval) 시간을 일정정도 확보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2%(厚生労働省, 2016)에 불과한 등 장시간 노동 감축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과로사 방지법을 도입․시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로사 방지법을 대하는 시각일 것이다. 일본 사례를 통해 법 제정은 최종 목표(goal)가 아닌 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과로사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강구해 나가고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로사 등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를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고, 과로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연계하여 과로 및 과로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과중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초래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과로사 등 예방과 방지에 대한 여론 환기와 국민적 관심, 명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법 제정과 대책마련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도에 국가주최로 이루어진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에서 개최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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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6년에 국가주최로 개최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의 구체적인 지역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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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6년도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된 수치 및 지역 정보를 추출한다.
- 2016년에는 42개 지역에서 국가주최로 심포지엄(43회 개최, 도쿄에서는 2회 개최)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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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6년 심포지엄이 42개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도쿄에서 2회 개최되었다는 정보는 있으나, 나머지 40개 지역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16년에는 42개 지역에서 국가주최로 심포지엄(43회 개최, 도쿄에서는 2회 개최)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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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개최 지역의 수(42개)와 도쿄라는 특정 지역은 알 수 있지만, 개별 지역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문맥 내의 다른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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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역들'에 대한 정보 중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명칭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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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제공된 문맥만으로는 모든 개최 지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6년에는 42개 지역에서 국가주최로 심포지엄(43회 개최, 도쿄에서는 2회 개최)이 이루어졌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6년 국가주최 심포지엄이 42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그중 도쿄에서 2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역들의 명칭은 도쿄 외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지역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