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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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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10553243361
doc_id
PCY_201504010553243361_2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가R&D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사업 수행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획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이 착수된 후부터의 평가는 성과평가의 연속이다. 국가R&D사업의 성과평가는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특정평가 이상 네 가지 평가제도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성과평가의 주목적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개선함과 더불어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도출된 조정사항은 각 부처에 권고되며 이는 차기 R&D 예산배정에 있어 참고가 된다. R&D사업의 성과평가는 특정평가를 제외하고는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이상 두 단계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다. 각 부처가 해당 R&D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면 평가당국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통해 확인 및 점검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성과평가는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특정평가 이상 네 가지 평가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성과평가에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에 부합한 연구개발결과물 자체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통해 2차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까지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찍이 OECD(1997)에서도 언급되었다. OECD에서는 ‘산출물(Output)’과 ‘성과(Outcome)’라는 구분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산출물은 R&D를 통한 제도 및 방식의 개발 등 연구로 인한 논문, 연구결과물의 공유, 시제품, 신기술 및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반면 더 포괄적 범위로 정의되고 있는 성과는 더 나은 복지, 더 효율적인 운영환경, 구조개선 및 사회운영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는 과학 인프라 및 정보, 기술의 효과와 더불어 산업경쟁력의 향상, 시장점유율 증대, 환경의 질 및 효율적으로 개선된 사회제도 등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OECD는 R&D평가에 있어 이러한 넓은 범위의 성과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공공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모든 가능한 범위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경제, 과학, 환경 및 사회의 관점에서 연계해 관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성과평가에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에 부합한 연구개발결과물 자체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통해 2차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까지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은 일찍이 OECD(1997)에서도 언급되었다. OECD에서는 ‘산출물(Output)’과 ‘성과(Outcome)’라는 구분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산출물은 R&D를 통한 제도 및 방식의 개발 등 연구로 인한 논문, 연구결과물 의 공유, 시제품, 신기술 및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반면 더 포괄적 범위로 정의되고 있는 성과는 더 나은 복지, 더 효율적인 운영환경, 구조개선 및 사회운영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는 과학 인프라 및 정보, 기술의 효과와 더불어 산업경쟁력의 향상, 시장점유율 증대, 환경의 질 및 효율적으로 개선된 사회제도 등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OECD는 R&D평가에 있어 이러한 넓은 범위의 성과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공공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모든 가능한 범위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경제, 과학, 환경 및 사회의 관점에서 연계해 관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정평가는 ‘특정평가 총괄조정위원회’에 의해 실시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국장 및 과장, 사업(군)별 분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우선 평가 전략을 수립한 후 중간결과(안) 및 최종결과(안) 도출 및 검토를 위해 총괄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열린 평가단’을 통해 개방형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종결과(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수렴되면 확정된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특정평가가 마무리된다. 특정평가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체계성 이상 네 가지 주요 관점에 의해서 추진한다. 적절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적절성, 사업개입 논리의 적절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 정책문제와 사업 목표간 비교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산출 규모, 산출된 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 등 투입 대비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국가R&D사업 수행을 통한 파급효과 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표, 내용, 성과의 상호 연계성, 사업추진방식의 체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기술의 사용을 위해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인데 반해, 국가 R&D사업 상 논의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의 실시를 위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징수 기술료는 국가 R&D를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기술 등)을 기업 등에 이전하면서, 이전받은 기업으로부터 출연금 중 일부를 징수하는 금액이다. 즉 정부 투자분 만큼 기술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그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것을 기술료로 해석하고 있다. 기술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R&D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국가R&D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연구성과 기술을 이전하면서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 및 R&D과제 재투자에 사용함으로서 더 많은 연구성과를 창출시키는 R&D 선순환시스템 확립의 매개체로서 기술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기술료의 경우 개별 부처별로 정한 기술료 규정이 상이하여 과제수행자는 혼동 가능하며, 부처별로 정액기술료와 비교 시, 경상기술료의 경우 납부한도 과도, 납부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선택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료의 사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13년 까지) 되었으나「국가재정법」개정으로 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내’로 운영토록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사업화 중심의 R&D 성과 실시권에 대한 정부 징수기술료 제도 개선을 통해 R&D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기술료가 갖는 타당성 등의 한계로 인해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술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 중 성과기반 기술료 측정이 되지 않아 준조세 성격을 갖는 정액기술료 부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액 증빙을 위해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해 전체 제품 매출액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을 산정하되, 연구개발결과물이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는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매출액, 기여도 등을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1차 확인하고, 현장검증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증단을 구성하여 미 확보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 유형에 따라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술이전 시 징수하는 모델로서,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징수한 기술료를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납부한다. 둘째, 성공판정 시 징수하는 모델로서, 연구개발결과물 평가결과 성공판정 과제(성실수행 포함)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기준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 징수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 및 R&D 과제 재투자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부 징수 기술료가 연구원 보상과 R&D 과제 재투자에 사용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기술료의 용도와 목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 및 R&D과제 재투자에 사용함으로서 더 많은 연구성과를 창출시키는 R&D 선순환시스템 확립의 매개체로서 기술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술료가 연구원 보상 및 재투자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나누는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 및 R&D과제 재투자에 사용함으로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기술료의 사용처(연구원 보상, 재투자)는 알 수 있지만, 각 항목에 할당되는 비율(%)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주어진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 및 R&D과제 재투자에 사용함으로서 더 많은 연구성과를 창출시키는 R&D 선순환시스템 확립의 매개체로서 기술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 및 R&D과제 재투자에 사용함으로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 및 R&D 과제 재투자에 사용한다는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용도별로 배정되는 구체적인 비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