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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5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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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010256495301
doc_id
PCY_201709010256495301_2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각 회원국은 자국선에 근로하는 선원에 대해 필수적인 치과진료를 포함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약품의 제공 기항지에서의 외부 의료인에 의한 진료 등의 무상제공 선원에 대한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서비스의 무상제공 예방적 조치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내병실, 의료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훈련에 대한 요건을 정한 법령을 채택하여야 하고, 이들 법령에는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의 비치, 선내의사, 의료관리자, 응급처치담당자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권한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선박과 조언을 제공하는 육상 간의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서신의 향후 전송을 포함한 의료조언은 선박이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의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권한당국은,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선박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훈련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①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STCW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응급처치훈련은 응급처치담당자로 하여금 선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한 의료조언의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② 다른 모든 선박에는 실무훈련과 구명기술훈련을 포함하여 STCW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관리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여야 하는데, 의료관리훈련은 관계의료관리자로 하여금 해상의 선박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선내에 승무하여야 할 기간 동안 질병자 또는 부상자에게 만족할 만한 기준의 의료관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모든 선박은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무선국 목록을 비치하여야하고, 선박에 위성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 의료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최신화된 연안지구국 목록을 비치한다. 선원에 대한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활동으로는 International Maritime Health Association(이하, ‘IMHA’라고 함)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IMHA는 선원을 포함한 해상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강화, 관련 연구의 진흥을 목적으로 1997. 6. 22.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본부는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에 두고 있다. IMHA는 설립목적인 해상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연구의 진흥을 위해 WHO, IMO, ILO 등의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국 정부, 선박소유자, 노동조합 등의 관련자들에게 해상근로자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북유럽의 해상강국인 노르웨이는 IMHA 설립초기부터 해상원격의료를 포함한 선원의 건강보호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일환으로 2004년 노르웨이 의회는 ‘노르웨이 해상원격의료센터’를 설립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 동의하였고, 위 협약은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되었다. 이는 위 협약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함께 우리 정부는 위 협약에서 정한 선원의 건강권 등의 보장을 위한 동 협약상 최소한도의 기준을 충족시킬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원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쳤지만, 선원법상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특히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협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사노동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상, 선원법과 동 협약의 적용의 우선순위는 법적용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는 해사노동협약의 내용과 선원법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 이상 협약과 선원법이 개정될 때 마다 법적용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동 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선원법 제82조 제5항),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동 조 제6항). 선원법은 선내보건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선박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4조). 이에 비해 선원법 제78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내 안전 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선내 안전 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방 조치 및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사노동협약 기준 가 제4.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항의 적시가 결여되어 있다. 선원의 건강증진과 의료관리를 위해 국가와 선박소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법에서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은 시행규칙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입법사항으로서, 해사노동협약과 같이 선원법 자체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선원법 제82조 제6항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장이 선원의 질병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선원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될 소지도 충분하다. 국민의 건강은 헌법상 보장된 제반 기본권보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질병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원법 관련 규정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선장의 질병치료 거절권을 규정한 선원법 제82조 제6항은 그 사유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사를 승무시킬 의무가 없는 선박 중,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의사를 승무시킬 필요가 없는 특정 조건의 선박이 갖추어야 할 인적 요건을 확인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의사를 승무시키지 않는 선박에 대한 기준과 8시간 이내 도달 가능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추출한다.

    •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선박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훈련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조건의 선박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승무 요건을 선택한다.

    • STCW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도록 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8시간 이내 도달 가능한 선박은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 1명의 지명된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STCW협약에 따른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 1명의 지명된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의사를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선박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훈련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 자격을 갖춘 의료관리 및 의료시설에 통상적으로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선박은
  • STCW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도록 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STCW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된 의료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최소한 1명의 지명된 선원이 승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