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형은행간의 거래는 중개기관(broker)을 통한 중개거래가 대부분이며 소규모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대형은행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로 직거래를 이용한다. 거래만기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일물(term federal funds)의 경우 만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주로 6개월 이내 만기물이 거래되고 있다. 페더럴펀드의 경우 지준예치의무 및 예금보험료 부담이 없으므로 일정기간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CD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30일물, 60일물 또는 90일물의 기일물을 다소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차입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페더럴펀드 거래는 담보제공 유무에 따라 무담보 거래와 담보부 거래로 나눌 수 있으나 무담보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개기관은 통상 건당 2천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중개를 하고 있는데 매매거래는 하지 않고 단순중개만 하고 있다. 중개기관들의 수수료는 1백만달러당 50센트를 거래쌍방으로부터 받는다. 페더럴펀드시장에서의 금리거래단위는 0.03125%(1/32%)이며 거래가 무담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더럴펀드 매도은행은 신용거래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수은행에 대한 신용공급한도(credit limit)를 설정∙운용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당초의 거래방향과 반대로 매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의 매도와 환매라는 두 거래가 하나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형식은 채권매매이나 경제적으로는 단기자금대차거래로서 단기자금의 운용과 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채권 이외에 주식 및 부동산 등도 환매조건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RP라고 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RP시장은 채권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RP시장은 채권을 매개로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RP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채권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단기자금흐름도 원활해지게 된다.
거래대상 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보증채(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있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 등이나 실제 거래 에 있어서는 국고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되는데 거래금리는 시장금리, 거래금액, 만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한편 RP거래에서는 대부분이 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RP금리를 결정할 때 대상채권의 신용도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다. 거래대상이 되는 채권의 가격은 액면 1만원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에 대해 채권가격 평 가기관 중 2 이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RP거래금액은 이렇게 산정된 채권의 시가평가액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RP거래 만료시까지 채권가격이 일정폭 이상 변동하게 되면 채권의 추가 이전이나 환급이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매도거래는 금리, 금액, 만기 등 거래조건의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데다 금융의 증권화 진전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채권보유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수신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유치를 위해 대고객 RP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 등의 대고객 RP관리 전산시스템 가동으로 RP거래의 안정성도 제고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국채, 정부보증채 등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채권시장은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으나 금융기관간 RP시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은행 및 체신관서 등의 수신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부 및 관계기관은 1998년 이후 금융기관간 RP거래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한국증권업협회는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RP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1999년 10월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7월에는 RP거래 촉진을 위해 관련세제를 개정하여 이자소득세 징수 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2002년 2월에는 금융기관간 RP거래 촉진을 위한 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RP거래 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현선거래는 채권매매업무를 인가받은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와 도시은행이 주된 채권매도기관으로서 시장에 참여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채권딜러가 아닌 채권투자자의 경우에는 채권딜러의 중개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채권딜러의 매매는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RP와 일반 채권 투자자의 RP매도를 중개하는 위탁RP로 구분된다. 위탁RP의 경우 채권딜러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단순히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없으나 현선거래계약의 최종적인 이행 책임은 채권딜러가 진다. 주요 매수기관은 일반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신탁은행 및 농림중앙금고 등이며 개인의 참여는 금지되어 있다. 현금담보부채권대차시장에는 증권회사가 주된 채권의 대차 및 단기자금조달자로서 초기부터 참여하여 왔으며 도시은행도 시장에서 단기자금조달 등을 위해 참여하 고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주된 매수기관으로서 콜시장에서와 같이 단기자금을 공급 하고 있다. 한편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은 일본증권금융회사, 단자회사, 일본상호증권회사가 있으며, 일본증권금융회사와 단자회사는 자기계산(dealing)에 의한 중개와 단순중개(brokerage)를 병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 시 대상 채권의 신용도가 RP 금리 결정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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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RP 거래 시 채권의 신용도가 금리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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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RP 거래의 대상 채권과 금리 결정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RP거래에서는 대부분이 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RP금리를 결정할 때 대상채권의 신용도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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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금리 결정과 신용도 반영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한다.
- RP거래에서는 대부분이 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RP금리를 결정할 때 대상채권의 신용도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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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RP 거래 대상이 주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점이 신용도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근거가 됨을 연결한다.
- 대부분이 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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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RP 거래가 주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도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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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RP거래에서는 대부분이 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RP금리를 결정할 때 대상채권의 신용도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다.
- 대부분이 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RP 거래는 대부분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