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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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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9180506143831
doc_id
PCY_201909180506143831_4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다변화됨에 따라 특허청은 주요국 뿐 아니라 신남방·신북방·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브루나이에서 최초로 ‘한-아세안 청장회담’을 개 최하고 지식재산권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IP 인프라 강화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러시아 특허청과 2018년 6월 포괄적인 지재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유라시아 특허청과도 2018년 9월 지재권 포괄 협력 및 PPH 협력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신북방 국가들과 의 협력을 시작했다. 또한 고품질의 한국 특허행정시스템을 중동지역에 확산하고 있다. WIPO 지역사무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자 다양한 지역사무소 선정 방식 중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장점 중심의 평가 방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측과 의견을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추진하였으며,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외교부 또한 WIPO 내 아태그룹 활동을 통해 지역사무소 유치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중요 유치후보국 중 하나라는 인식을 타 회원국에게 각인시켰으며, WIPO 지역사무소 유치를 목표로 홍보 전략 및 방안 마련하고 재외공관 유치 교섭 등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WTO, WIPO,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지식재산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익을 대변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자회의 참석 횟수가 2018년 총 29번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합법적인 수출·유통을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라위, 파라과이, 몽골 등과 우리나라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정부 간 회담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와 ‘콘텐츠 소비 추세 변화와 저작권 보호’라는 주제로, 8월에는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4차 산업혁명이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9월에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포럼 전날 한·중 정부 간 회의도 함께 개최되었다. 한·중 정부 간 회의에서 양국은 한중 저작권법 집행 현황, 양국의 저작권 산업 현황 등을 논의하는 등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자협력을 강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시행, 저작권 관련 산업발전 기반 강화 등 저작권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오프라인 실버감시원 등을 운영하고 온라인사업자 등과의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신속한 삭제·전송 중단 조치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하여는 수거·폐기 및 삭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 점검 및 온·오프라인상 합법 콘텐츠 판매 업체를 지정하고 대·내외에 홍보하는 저작권 OK 지정 제도를 확대하였다. 특히 저작권 침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신규 개소하고, 콘텐츠 불공정 피해 신고 접수 및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신설하였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신기술에 대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불법 SW 복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권리자 보호 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 등을 운영함으로써 단속 조치 기간을 대폭 감소시켰고,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2018년 개소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신설하여 콘텐츠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부터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저작물 합법유통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택모니터링 사업은 2008년 30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청년을 포함한 290명의 재택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였다. 또한, 해외사이트상 저작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는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청년 재택모니터링 요원 25명을 별도 운영하여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업무를 지원하였다. 재택모니터링 요원은 웹하드, P2P, 포털, 토렌트, 비제휴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에 활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의 5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해당 관할지역 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업무를 전담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8년 총 671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5.2%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매년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인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이송·분석·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경찰청, 검찰청,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을 받아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5개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운영하는 5개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의 구체적인 소재지(위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지역과 사무소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의 5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해당 관할지역 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업무를 전담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각 사무소의 상세 주소나 구체적인 위치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의 5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문맥을 종합하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서울을 포함한 5개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서울사무소가 서울 내 어느 구 혹은 어느 건물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서울사무소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 내의 정보를 통해서도 알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의 5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해당 관할지역 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업무를 전담한다.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의 5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에 5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서울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