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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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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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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15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아울러, 위원회란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2008. 12. 31. 법률 제9304호로 제정하여 2009. 4. 1. 시행한 행정기관위원회법 제・개정 이유서 참조),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석회의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위원들의 출석 없이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결과가 되어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입법 목적이나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원실무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 중 민간법인・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단체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및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결기간을 획일적으로 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재결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례 참조), 사건의 난이도・다양성・비정형성・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60일의 재결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행정심판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통해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에서는 그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재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할 때,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행정심판법 제51조를 바탕으로 재결이 존재할 때 재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행정심판법 제51조의 내용을 추출한다.

    •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결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문언적 근거를 선택한다.

    •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 조문의 문언이 명확하므로 재결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니오,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