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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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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doc_id
CNTS-00118869611_23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간 협정인 GATS가 체결된 바 있으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차 추가협상에서도 WTO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잠정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됨에 따라 비로소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WTO 서비스 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정식 출범시킴으로써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양허표를 제출한 바 있다.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 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20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또는 사후 70년), 산업디자인권(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어 진다. 그 외에는 지리적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보호제도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스페셜 301조상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격상시키는 등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재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매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우선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을 2020년까지만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매년 보조금을 감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강화하고 대당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항속거리 250km 이상의 경우 중앙정부 보조금 3.4만 위안, 지방정부 보조금 1.7만 위안 등 총 5.1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은 1.8만 위안, 지방정부 보조금은 폐지되었다(전기버스, 연료전지차 제외). 이러한 보조금 감축 및 기준 강화는 항속거리가 긴 자동차를 유리하게 하는 산업 정책의 일환이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ment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6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09년 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어떤 결과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는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Local Contents 규정에 대한 WTO의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주정부의 후속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온타리오주의 Local Contents 규정과 관련된 WTO 분쟁 및 결과, 그리고 주정부의 대응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 이에 따라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WTO의 판결 결과인 '시정 명령'과 주정부의 대응인 '규정 수정 계획 발표 및 폐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WTO의 시정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주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규정을 수정하기로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폐지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를 존중하여 2014년까지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2014년 7월에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 이에 따라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하며 2014년까지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2014년 7월에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