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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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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2
doc_id
CNTS-00118869612_2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은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시켰다.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된 것은 2002년 철강에 대한 조치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쿼터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세탁기 관련 우리나라 기업(LG, 삼성)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한국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예비판정 이후 생산공장을 베트남,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은 WTO 출범 이후 1995년~2019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1위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616건) 및 반덤핑 조치 부과(443건)를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로 많은(1위 중국) 반덤핑 조사(43건)를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9년 12월 기준 총 27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철강금속제품군(21건)과 섬유제품(3건)을 중심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미국은 2015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14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최근 반덤핑 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7월 11일 미국 상무부(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시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피제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TPEA가 통과된 이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PMS를 적용하였다. 2016년 10월 OCTG 1차 연례 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의 혐의를 개별적으로(individually) 검토한 결과 제소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2019년 11월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검토한 결과 PMS가 존재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2017년 11월 미국은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 2019년 7월 이행 기간이 지나도록 판정을 불이행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였으며, 미국이 피해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WTO가 중재에 나섰다. 한편 유정용 강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저하 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 (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입자 안보신고(ISF:Importer Security Filling)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NII(VACIS) 방법으로 검사한다. 미국이 2012년 4월 WTO에 통보한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른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는 외부전원공급장치 (EPS: External Power Supplies) 및 배터리충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휴대폰, 노트북, MP3 플레이어, 장난감, 진공청소기, 면도기 등 일반·산업·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EPS 및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외장형 전원 장치의 최저효율, 무부하 상태의 대기전력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충전기 종류별 최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부(DOE)가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에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상무부가 유정용 강관의 덤핑마진 산정 시 구성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정용 강관의 수출 현황과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성가격을 사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성가격을 사용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