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Zacharias et al.(2012)은 가구 간 시간할당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Harvey and Mukhopadhyay(2007)의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할당의 가구 간 차이를 반영한 소득빈곤과 시간 빈곤 통합모형(Levy Institute Measure of Time and Income Poverty, LIMTIP)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 모형을 통해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남미 3개국의 개인별, 가구별 시간 빈곤 현상을 분석하였다. LIMTIP 모형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한 권태희 외(2013)는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시간사용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와 가구원들의 시간 빈곤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이나 소득분포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빈곤가구의 시간 빈곤이 비(非)소득빈곤가구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영국의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BHPS)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시간 빈곤 양상을 분석한 Warren(2003)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내의 직업이 사무직 또는 전문직이며 남편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구의 총 임금노동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의 초과근무 가능 여부 등의 시간의 질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시간 빈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Bardasi and Wodon(2006)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유배우자보다는 무배우자의 경우,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시간 빈곤의 위험이 늘어난 반면, 도시보다는 농촌, 고학력자,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 빈곤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Harvey and Mukhopadhyay(2007)는 캐나다 GSS 1998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미취학자녀가 있으면서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88∼98%가 시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시간 빈곤과 소득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비율 또한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시간을 통해 시간 빈곤을 측정한 연구를 보면, 먼저 Goodin et al.(2005)은 1992년 호주 시간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표본 전체의 주당 최소 필수시간은 평균 69.60시간이며 표준편차는 11.73시간으로 나타나 시간 빈곤선은 57.8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량시간 관점에서의 시간 빈곤선은 성별, 자녀 수 및 맞벌이 여부 등 가구유형에 따라 주당 최소 60.99시간에서 최대 97.04시간으로 차별적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대상 증 미혼모만이 재량시간이 부족한 시간 빈곤 그룹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량시간의 관점에서는 고소득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룹에서 인식하는 시간부족은 실제 시간부족이 아닌 시간압박의 환상(time-pressure illusion)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개인 및 가구수준에서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는 1998년에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20회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1∼19차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KLIPS는 가구 및 개인 수준의 조사를 병행하여, 개인의 특성 및 개인이 속한 가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타 패널조사와 구별된다. KLIPS에서는 매년 정규적인 조사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7차와 17차 부가조사에 포함된 개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설문결과를 사용하여 시간 빈곤을 분석하였다. 시간 빈곤 여부는 각각의 부가조사에서 주간 자유시간을 산출한 뒤, 중위수의 70%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7차 부가조사와 17차 부가조사의 표본 및 설문조사 문항 구성이 상이하므로, 자유시간 응답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패널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의 시간 빈곤과 관련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7차 및 17차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시간사용 패턴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시간 빈곤의 진입/탈출 결정요인과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된 관심 변수인 시간 빈곤의 기준선은 분석 대상 표본 자유시간 중간값의 70%로 설정하였다. 우선 시간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유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7차 부가조사에서 평균적인 개인은 주당 54.6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나, 시간 빈곤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3.6시간 미만의 자유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차의 경우 전체 평균 자유시간은 43.1시간, 시간 빈곤자는 25.8시간으로 그 (비율)격차가 7차와 유사하였다.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자의 자유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었으며, 취업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의 자유시간이 자영업자 대비 길었으나 17차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7차 대비 감소하였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율을 유럽의 최저기준인 EU 근로시간 지침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의 시간을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휴식)으로 구분하고, 휴식을 일간 휴식, 휴게, 주휴일, 연차 휴가로 체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working time)을 “국내법 내지 관행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으면서, 그 활동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일반적 포괄적 규정이므로, 구체적인 시간 및 행위가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각 회원국의 실정 또는 산업별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근로시간 규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선,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간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표적인 비정기적 휴식제도인 연차휴가를 실효성 있게 재편하는 한편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휴가제도이다. 기본적 제도라 함은 보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명확성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은 ① 출근율에 따른 휴가 부여, ②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휴가 부여, ③ 청구에 따른 휴가 부여, ④ 휴가 행사권의 유효 기간 설정(1년), ⑤ 집단적 방식에 따른 사용촉진 제도, ⑥ 노사합의에 의한 일괄적 휴가사용제도 등을 두고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 취득 및 사용 실태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차휴가의 낮은 취득의 원인은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 연차휴가의 낮은 사용의 원인은 연차휴가의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권태희 외(2013)의 연구에서 분석된 여성의 시간 빈곤 발생 양상은 어떠하며, 남성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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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권태희 외(2013)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시간 빈곤 발생 양상과 남성과의 구체적인 수치적 차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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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권태희 외(2013)의 연구 내용과 여성의 시간 빈곤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LIMTIP 모형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한 권태희 외(2013)는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시간사용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와 가구원들의 시간 빈곤을 측정하였다.
- 분석 결과, 근로시간이나 소득분포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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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권태희 외(2013)가 여성의 시간 빈곤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있으나, 두 집단 간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수치적 격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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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근거를 종합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 빈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나 '어느 정도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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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구체적인 수치적 차이'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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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LIMTIP 모형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한 권태희 외(2013)는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시간사용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와 가구원들의 시간 빈곤을 측정하였다.
- 분석 결과, 근로시간이나 소득분포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권태희 외(2013)의 연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 빈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나 격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