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지막 “임시조치의 신청”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판사의 임시조치를 위반한다면 동법 제65조 4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여러 번 설명되었지만, 과태료는 간접적인 이행강제수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 임시조치 위반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등이 불가하다. 다만 임시조치 위반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동법 제29조의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8조의 제2항). 하지만 문제는 임시조치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유치장 등으로의 유치”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위반자에게 법상 아무런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공백은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밖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보호의 신속성은 반비례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에 따르면, 영국의 지역경찰에게는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치행위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소위 “적극적인 작위의무”(Positive Obligations)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체포를 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가 우선되며, (이러한 체포는)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된다. 참고로, 체포관련 이러한 영국경찰의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체포우선주의” 모델이나 원리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체포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체포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당해 경찰관은 1998년 인권법 및 관련 형법상 직무태만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나아가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체포 이외에)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절차상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상의 모든 조치에는 비례(Proportionate)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 등 보통법(불문법)계(Common Law) 국가에서는 행정경찰・사법경찰 개념이 이론적・실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지역경찰의 대응권한이 기본적으로 “1984년 경찰 및 형사법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이하 “PACE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위 PACE법 제17조 상에서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 없는 출입이 가능하고,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영장 없는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행위가 위 기소가능범죄에 해당된다면, 가해자 “체포” 목적의 형사법적인 영장 없는 출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기소가능범죄 성립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경찰법적인 실효성 있는 강제적 출입 역시 가능한 것이다.
먼저 PACE법 상 인정되는 강제적 출입권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첫 번째 “PACE법 제17조 제1항 b호”인데, (체포영장 발부와 상관없이)“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도 강제적인 출입이 가능하다. 만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가 기소가능범죄로 인정된다면,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이러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색영장 없는 강제출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 4조 상의 “현장출입”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두 번째로 설명될, “PACE법 제17조 제1항 e호”이다. 동 조항에 의거, 현장경찰관(Constable: 우리의 순경 계급에 해당)은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해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영장 없는 출입이 가능한데, 이는 우리의 법제로 설명하자면 경찰법적인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ACE법 이외에도, 불문법이나 기타 법상에서 영장 없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보통법(Common Law)하에서 영국경찰관(Constable)은 “공공의 평화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통법 상 공공의 평화에 대한 침해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해악을 끼쳤거나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그 자연적 경과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폭력을 유발할만한 행동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의 평화침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통법상 하에서 체포와 강제적인 출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각종 법원의 민사적 명령(Civil Order) 위반 시 체포 및 체포를 위한 출입이 가능하다.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6) 제33조에는 “점유명령”(Occupation Order), 그리고 제42조에는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이라는 “금지명령”(Injunction)이 규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DVPO 위반 자체 역시 형사적인 범죄가 아니므로, 체포 시 현장출입을 위해서는 (기소가능범죄가 아니므로)PACE법 제17조 제1항 e호의 규정이나 보통법상 허용되는 공공의 평화침해 예방/대응 시의 강제출입권한을 활용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DVPO는 14-28일간의 단기간의 효력이 있으므로, 우리의 보호처분과 같은 장기적인 처분을 받으려면 피해자 등은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금지명령(Civil Order), 즉 앞서 설명된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6) 제33조에 따른 “점유명령”(Occupation Order), 그리고 제42조 상의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 등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설명되었지만 점유명령 위반행위는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체포부관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체포가 가능하다. 위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이 가능하다. 다만 전술되었듯이, 괴롭힘 금지명령 위반행위는 이제 형사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발생 시 당연 체포가 가능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법원의 또 다른 민사명령인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은 문자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중지시키는 명령이다. 2004년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제42A조에 의거, 1996년 가족법 제42조상의 괴롭힘 금지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2007년부터는 위반행위 자체가 (더 이상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가 아닌)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범죄”(Criminal Offence)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괴롭힘 금지명령을 위반할 시(점유명령 위반 시와 달리) 이는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에 해당하므로, PACE법에 근거한 체포가 가능하고, 나아가 동법 제17조 제1항 b호에 근거한 기소가능범죄자 체포를 위한 출입이 가능하다.
먼저 “점유명령”(Occupation Order)은 “누가 집을 점유하여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며, 보통은 가해자를 주거에서 쫓아내는 형식으로 귀결된다. 다만 점유명령은 민사명령(Civil Order)이고, 점유명령 위반행위는 형사범죄(Criminal Offence)가 아니라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반 시 체포한다”라는 부관이 붙어 있다면, 위반 시 체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출입은 (이는 기소가능범죄가 아니므로)PACE법 제17조 제1항 e호 상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강제적 출입규정이나 또는 보통법(Common Law)하에서 인정되는 “공공의 평화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강제출입권을 활용해야만 한다. 위 점유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과 같은 “응급조치” 내지 “긴급임시조치” 권한은 영국 “2010년 범죄와 안전법”(Crime and Security Act 2010)상의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VPN: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와 유사한 내용이나, 우리와 달리 위반 시 실제적인 강제력 부과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대응 절차나 권한 등 관련한 선행연구가 다수 발견되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 중에서(가정폭력범죄 대응 관련) 위 PACE 법상의 출입권한 그리고 2010년 범죄와 안전법상 인정되는(우리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VPN) 및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등에 대하여 법률적/실무적으로 심층 분석한 논문은 아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6)에 규정된 '점유명령(Occupation Order)'과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의 위반 시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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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점유명령과 괴롭힘 금지명령의 위반 시 법적 성격(민사/형사)과 처벌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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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점유명령 위반에 관한 정보와 괴롭힘 금지명령 위반에 관한 정보를 각각 추출한다.
- 점유명령 위반행위는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 위 점유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진다.
- 괴롭힘 금지명령 위반행위는 이제 형사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 위반행위 발생 시 당연 체포가 가능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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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명령의 성격과 처벌 수위를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
- 형사 범죄로 간주
- 최대 5년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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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점유명령은 민사적 성격에 따른 제한적 처벌을, 괴롭힘 금지명령은 형사적 성격에 따른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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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점유명령은 민사적 법원모욕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괴롭힘 금지명령은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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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점유명령 위반행위는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 위 점유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진다.
- 괴롭힘 금지명령 위반행위는 이제 형사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 위반행위 발생 시 당연 체포가 가능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
- 형사 범죄로 간주
- 최대 5년의 징역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점유명령 위반은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해당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괴롭힘 금지명령 위반은 형사 범죄(Criminal Offence)로 간주되어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