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5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uuid
93ee5e9d-2e38-5b82-b61a-f0481cf11900
content_id
PCY_201611180548134951
doc_id
PCY_201611180548134951_15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지자체 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등 총 300여 건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시행한 ʻ지자체 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컨설팅ʼ 사업은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결합한 진단모델을 통하여 2015년까지 총 7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광수용태세 진단과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5개 지자체의 컨설팅 후속 실행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및 경쟁력 개선 효과 확인 및 사업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하여 관광수용태세 재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 모니터링 체계 강화에도 힘써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정부는 2010년 지자체의 관광 수용태세 경쟁력을 진단할 수 있는 ʻ관광 수용태세 경쟁력지수ʼ를 개발하고, 이를 ʻ관광 수용태세 경쟁력진단 표준 매뉴얼ʼ로 제작・보급하여, 지자체 스스로 관광 수용태세를 평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준 매뉴얼을 토대로 4개 지자체(경기 동두천・고양, 전남 순천, 강원 태백)와 협력하여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강원 원주, 충남 공주, 서울 마포, 경남 창원, 전남 곡성 5개 지자체에 대한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관광 수용태세 자체 개선사업 추진을 유도하였다. 또한 컨설팅 결과 도출된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 4개 지자체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지역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역점사업을 선별하여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지역별 협력단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1996년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국제회의업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ʻ국제회의용역업ʼ을 ʻ국제회의기획업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ʻ국제회의시설업ʼ을 추가하여 ʻ국제회의업ʼ으로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였다. 2015년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정 이후 1차 기본계획(’96년), 2차 기본계획(’06년)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4년 1월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15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과제로 건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체계 강화,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제회의 품질 강화하고, 지속적인 국제회의 수요창출을 위한 한국 대표 국제회의 발굴・육성, 목적지로서의 한국홍보 등 강화하며,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제회의 산업의 융・복합화 촉진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UIA(국제협회연합)를 통해 발표된 ʻ2015 국제회의 통계ʼ에서 한국은 세계 2위(아시아 1위)를 기록함으로써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였다.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을 제외한 사업이나 시설 가운데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으로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2015.12월 기준)으로는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11가지가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4,722개소이다. 이 중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총 14개 업체이며 관광극장유흥업 145개 업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434개, 관광식당업 1,398개 업체, 시내순환관광업 48개 업체, 관광사진업 16개 업체,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개, 관광펜션업 386개, 관광궤도업 6개, 한옥체험업 1,065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1,209개 업체이다.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종전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 중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 유기장업이 「관광진흥법」의 개정(1999년 2월 8일)으로 관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유원시설업은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분류된다. 종합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며, 기타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확인받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유원시설업 관련 주체는 유원시설업의 운영자인 유원시설업체,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및 안전상태를 지도・ 점검하는 지자체, 유원시설업 관련 법 등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1962년에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효시로,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현관, 객실, 식당)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등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광업계의 발전에 부응하여 이러한 관광종사원의 자격관리 업무를 민간부문에 점진적으로 위탁한다는 방침 하에, 1984년에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에 대한 자격관리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였으며, 1987년에는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시험 및 등록업무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하였다. 그러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통합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2008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자격검정 시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일부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 여행 인솔자자격제도 및 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원시설업의 세 가지 분류와 각 분류에 따른 유기기구 설치 기준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원시설업의 업종 분류와 각 업종을 구분하는 유기기구 설치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원시설업의 분류와 기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유원시설업은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분류된다.
    • 종합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며, 기타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확인받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업종 명칭과 각 업종의 정의가 포함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종합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며
    • 기타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확인받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업종과 각각의 유기기구 기준을 매칭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종합 유원시설업(6종류 이상), 일반 유원시설업(1종류 이상), 기타 유원시설업(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원시설업은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분류된다.
  • 종합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며, 기타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확인받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 종합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며
  • 기타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확인받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원시설업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종합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다. 둘째,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다. 셋째, 기타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확인받아 설치・운영하는 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