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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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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5260126175391
doc_id
PCY_201705260126175391_13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6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둘째,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양공간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MSDI, 해양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생태모델링, 누적영향평가 분석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도 특정 공간의 패턴과 변화를 진단할 수 있고, 해양이용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가칭)Ocean Digital Curation Center와 같은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해양정보를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정책과 디지털 큐레이션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법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국내외 사례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를 확립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을 개정하거나 ‘(가칭)해양공간계획법’을 신규로 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양공간 법정조사는 정선관측, 해양환경측정망, 해양생태계조사, 국가해양기본조사 등이 있다. 해양공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환경측정망과 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연안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EEZ까지 확장함으로써 국가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지식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해양환경측정망이나 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EEZ까지 확장하는 것은 가용 재원 확보의 가능성, 측정망 운영 및 생태계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단계적 접근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 EEZ를 초기 조사범위 확장단계에서 포함하는 목적형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1단계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조사는 연안해역 중 연안육역에 인접한 해역에 한정되어 있는 조사범위를 영해범위 확장해야 한다. 영해까지 법정조사의 공간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단계적 접근을 취해야 하는데, 해역의 이용수요가 다른 해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장래 이용개발 압력 또는 누적영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해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한편 EEZ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골재채취에 따른 이용행위 상충이 발생했거나 해양영토 관리 측면에서 상징적 주권확보를 대내외에 공포할 필요가 있는 해역도 1단계 확장과정에서 포함해야 한다. 둘째, 2단계로 1단계에서 포괄하지 못한 영해 내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3단계에는 1단계 및 2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EEZ 해역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조사를 조사를 확장해야 한다. 셋째, 1단계 영해 및 EEZ 일부해역 조사에서 조사 빈도는 연 1~2회로 하며, 2단계에 조사빈도를 연 2~4회로 확대한다. 3단계에는 영해는 연 4회, EEZ는 연 2회 조사를 기본으로 집중 조사가 필요한 EEZ 일부 해역은 연 4회로 확장한다. 넷째,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의 범위 확장 및 빈도 확대는 예산이 수반되며, 장기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정선해양관측과 중복될 수 있는 바, 1~2단계에서 중복지역은 정선해양관측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법정조사와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령에 따른 법정조사에서 개선해야 할 현안은 조사정점의 중복이 아니라 개별 법정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조사항목에서 우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조사범위의 우선순위는 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시행할 때 적용되고 있는데, 생태계보전가치가 높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해역을 우선한다. 이는 예산의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수도 있지만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우선순위를 고려한 차별화된 조사방식은 조사범위뿐만 아니라 조사정점 및 조상항목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5년 주기로 수행하는 조사이므로, 조사항목이나 조사정점을 조사연도별로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반면 해양환경측정망은 매년 4회 전국 98개 해역, 417개 정점에서 시행하며, 조사항목은 해수 24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퇴적물 17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해양생물 7개 항목(미량금속) 등 최대 48개 항목이다. 둘째, 조사항목의 경우 상관성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조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조사정점의 조정과 동일하게 조사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2011)의 연구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항목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N(질소)계열 간, P(인)계열 간, 무기 N-P 항목계열 간, 규산규소와 N P계열 간, 클로로필-COD 간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해양수산부, 2011, pp.179-180). 따라서 장기간 축적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항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항목 재조정의 경우 해양공간관리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체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간계획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조사정보 체계를 공간관리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핵심정보와 보조정보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해양공간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대표항목으로 설정하고, 이 대표항목과 양의 상관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빈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정점 및 항목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사와 격자조사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산업화 이전에 인간은 주로 항해와 어획을 위해 해양을 이용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양 탐사기술과 지도 제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해양의 방대한 자원 부존량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인간의 해양이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에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공간 신규 이용 개발 수요 증대, 갈등 심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국은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및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해양정보가 필요하다. 해양정보가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이용에 따른 해양의 영향, 이용행위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해양공간계획(MSP)이 기존 해양관리 한계를 넘는 대안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정보이다. 기존의 정보를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해양공간관리에서 핵심요소이다. 해양공간관리는 해양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 해양공간의 할당 및 권한의 설정, 모니터링,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해양공간관리 과정에서 해양공간 특성 평가, 공간생태모델/인간활동/누적영향평가, 공간의사결정지원 툴은 매우 유용하다(Stamoulis & Delevaux, 2015). 기존 해양관리 방식을 광의의 해양공간계획(MSP)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정보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정보체계는 해양생태계와 인간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구축, 분석하여 해양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 중 해수 항목에 포함되는 미량금속의 구체적인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 중 해수 항목에 속하는 '미량금속'의 구체적인 성분이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이 해수 24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퇴적물 17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해양생물 7개 항목(미량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해양환경측정망은 매년 4회 전국 98개 해역, 417개 정점에서 시행하며, 조사항목은 해수 24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퇴적물 17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해양생물 7개 항목(미량금속) 등 최대 48개 항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양환경측정망의 해수 조사항목에 '미량금속'이 포함된다는 근거는 있으나, 해당 미량금속이 어떤 원소나 물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해수 24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해양환경측정망이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해 일반 항목과 미량금속 항목을 조사한다는 구조적 정보는 파악할 수 있으나, 미량금속의 개별 명칭을 도출할 수 있는 정보는 결합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미량금속의 구체적인 종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여 미량금속의 종류를 추측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해양환경측정망은 매년 4회 전국 98개 해역, 417개 정점에서 시행하며, 조사항목은 해수 24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퇴적물 17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해양생물 7개 항목(미량금속) 등 최대 48개 항목이다.
  • 해수 24개 항목(일반 및 미량금속)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 구성과 개수, 그리고 미량금속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미량금속의 구체적인 성분이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