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울러,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해당 지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2016. 8. 11. 국회에 제출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3조제3호 참조)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에는 해당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의 하나로 주택공급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이 문언 상 명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에는 토지공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이 추가되었으나,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공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개정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공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입한 것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로 상당수의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사업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정비구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방법을 적용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2015. 1. 29. 국회 제출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도시정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종전의 주택 공급방법을 변경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79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을 다르게 할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되(본문),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제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6. 9. 29. 결정 2015헌바121 결정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례 등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및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 되는 농지는 기존 자경농지인 “제1호에 따른 농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조세심판원 2017. 6. 9. 결정 조심2016지0968 심판례 참조).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 거주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로 한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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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년 이상 자경농민이 취득세 경감을 위해 갖추어야 할 거주 지역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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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거주지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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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거주지 기준이 되는 농지가 무엇인지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문언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 되는 농지는 기존 자경농지인 “제1호에 따른 농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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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2호의 거주지 기준 농지가 제1호의 농지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주 지역의 범위를 도출한다.
-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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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거주해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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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
근거 (evidence)
-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 문언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 되는 농지는 기존 자경농지인 “제1호에 따른 농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
-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