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감사연구원은 2013. 4. 19. 명지대학교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의 과제와 정책선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정책학회 관계자, 출연연구기관 연구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연구원 기획세션은 ‘반부패정책과 감사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원 직무감찰기능의 역사적 변천과 향후 과제’와 ‘반부패 정책을 위한 기관간 역할 분담’에 관해 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2013. 6. 20.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등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성과관리’를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감사연구원은 ‘중앙․지방정부의 성과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하였으며, 재정성과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만족도 지표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공공기관 자체감사에 대한 평가 중복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부패학회와 2013. 11. 8.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지방자치제 회계비리와 개방형 감사제도 정책 연구’를 주제로 동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각 사립학교에서 채용공고문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공개전형을 진행할 경우 응시자가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정행위자의 채용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는 등 합격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채용한 교원 18명 중 12명이 법인 이사장 또는 교장으로부터 시험문제지와 빈 답안지를 미리 제공받아 답안지를 사전에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위 부정행위자 12명의 경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합격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여 임용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될 경우 해당 교사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2013년 11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완전포괄주의의 특성상 과세요건,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등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예시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중 재산의 변칙적인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집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국세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한 증여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와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과세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집행과정의 혼선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거나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 등 8개 법인에서 자녀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계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는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자녀 등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자녀 등이 보유한 지분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의 자본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일부 거래 유형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한 사업 양수ㆍ양도,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같은 규정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제한적으로 예시하면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대상을 예시한 것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었고 사업 양수ㆍ양도, 조직변경 등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소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들은 협약 시 연구비를 일괄 선지급한 후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을 하는 ‘일괄 선지급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 선지급 시스템은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유용 등 사전․사후 통제도 용이하지 않아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무역보험법 (구 수출보험법 )에 따라 1992년에 설립되었고 2010년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지원정책으로 무역보험의 인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형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무역보험기금재원이 2007년 말 1조 9,823억 원에서 2011년 말 1조 349억 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1년 말 기준 보험책임잔액(93조 4,970억 원)이 기금잔액의 90배에 달하여 향후 기금재원 확충 등을 통한 기금배수(보험책임잔액/기금잔액)의 건전화가 필요하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에 주식회사 □□□의 2005년도 주식변동에 대하여 서면검토를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변동 조사관리지침 에 따르면 주식변동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제세탈루혐의를 우편질문만으로는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우선 서면확인대상 또는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2005년 위 법인의 최대주주인 ○○○은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 5만 8,400주 중 1만 4,400주를 특수관계자인 △△△ 외 3명에게 이전하였으나,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서면검토 시 ○○○가 △△△ 외 3명을 피고로 하여 위 1만 4,400주의 주식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교원 12명에 대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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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부정행위 교원 12명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음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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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정행위자 12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합격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 위 부정행위자 12명의 경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합격 취소가 불가능하다.
- 교육부에서는 2013년 11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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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현재 상태에서 합격 취소가 불가능한 이유(금고 이상의 형 미선고 시)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점만 명시할 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 위 부정행위자 12명의 경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합격 취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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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있어야만 취소가 가능하며, 이를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단계이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음에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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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의 임용 취소 근거'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구체적 근거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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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 부정행위자 12명의 경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합격 취소가 불가능하다.
- 교육부에서는 2013년 11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부정행위 교원의 합격 취소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실정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 제출 사실을 설명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의 임용 취소 근거'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측해야만 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