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홍콩-중국 간의 CEPA는 2003년 6월 27일 중국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에 체결되었다. 홍콩-중국 간의 CEPA는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교역프로세스 개선 등 3가지 분야에서 교역장벽철폐와 경제협력강화를 골격으로 하고있다. 홍콩-중국 간의 CEPA 체결과 함께 원산지 서비스무역 무역투자원활화에 관한 6개의 부속서도 함께 체결되었다. 중국내륙과 홍콩은 별개의 독립관세구역으로 각기 WTO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상호 FTA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이외의 영역에서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중국이라는 단일주권체(One China)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관계이기 때문에 국제조약인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 따라서 중국과 홍콩은 FTA를 체결하는 대신 기관관 약정(inter-agency arrangement) 형식의 CEPA를 체결하였다. 남북한의 관계도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이므로 남북한 간에 1994 GATT 제24조(일명 지역주의 조항)를 원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조약의 성질을 가지는 FTA 대신 중국-홍콩 간의 CEPA형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비회원국들은 시장경제체제를 갖추고 있거나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점에서 남한이 아직 시장경제로 전환하지 않은 북한과 1994 GATT 제24조를 원용하여 중국-홍콩 간의 CEP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1994 GATT의 지역주의조항을 원용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시장이 실질적으로 전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체결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이거나 시장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북한 경제는 외부지원이 없이는 자생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WTO 회원국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요컨대, 향후 남북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에 기반하는 것이 법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제11기 3중전회의에서 규정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라는 당의 정치노선에 따라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됨에 따라 대외적으로 세계경제로 합류했다. 또한 대내적으로 상품경제와 함께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생산수단에 대해 공유제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소유형태를 수용함으로써 지난 기간 역사상 유래 없는 생산력의 향상과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마치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결별하는 듯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전환은 그에 따른 규범적 근거가 요구되면서, 중국법제는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다. 중국법제의 기본원칙은 1982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과 이후 네 차례(1988, 1993, 1999, 2004)에 걸친 개정을 통해 확립되었다. 특히 구체적인 기본원칙은 1987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공산당대회에서 제시된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个中心 两个基本点)’이라는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현행 중국헌법 序言 7문단에 규정되어 있다. ‘一个中心’은 바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한 ‘경제건설’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방향과 내용은 공산당의 영도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즉 공산당은 1978년 12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근거, 현 시기 주요모순의 결정을 통해 개혁개방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공산당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서 공산당의 영도원칙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배제되었다는 점을 의미이다. 중국은 우선 선진기술과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외개방이 절실했고, 계획경제의 폐단을 제거하고 또한 비능률적인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내개혁이 불가피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 상응하는 정책적 변화와 대안을 마련해 왔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함으로써 개혁개방 초기의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단계(1984년~1992년)는 사회주의 상품경제 시기로 농촌에는 집단농장이 완전히 해체되었고 금기시되었던 토지이전을 토지사용권의 양도에 한하여 허용되었다. 중국의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계획과 시장의 혼합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셋째 단계(1992년~1997년)는 1980년대 말 주춤하던 대내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밝힌 1992년 1월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농촌과 기업이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행하는 시기였다. 국가의 개인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여지는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넷째 단계(1997년~현재)는 국유기업과 금융 개혁을 통해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개혁성과를 확장하여 보다 심화된 개혁을 추진했던 시기로서 당의 대중성을 강화한 ‘3개 대표론’을 비롯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지, 사유재산의 불가침 등이 2003년 헌법에 새롭게 규정되면서 전면적인 시장경제 개혁을 실시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锦涛)는 2006년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둘째 단계(1984년-1988년)는 선으로 연결되는 연해항구도시의 개방이다.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984년 대외개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문제를 논의하여, 북해, 광주, 온주, 상해, 청도, 천진, 대련 등 14개 연안항구도시의 개방을 결정하였다. 이들 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하여 도시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는 의도였다. 1986년 5월 외국 투자공장영도소조를 설립하였고 10월에 국무원이 외국인투자장려규정을 공포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적법한 자주경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중국의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높이려 했다. 셋째 단계(1988년-1991년)는 연해지역, 즉 면으로의 확대개방이다. 중국정부는 1988년 3월 연해경제개방구를 요동, 산동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해남성을 최대 경제특구로 설립할 것을 확정하였다. 또한 1990년 4월 상하이푸동지구(上海浦东地区)를 개발하여 경제기술개발구 및 일종의 경제특구적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중국은 주요상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여전히 직접관리하고, 기타 상품은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회사가 경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획득한 외환은 관련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단계(1979년-1984년)는 대외개방 경제특구 설치이다. 1979년 광동성(广东省)의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头) 그리고 복건성(福建省) 하문(厦门) 등 4개의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1980년 5월에 정식으로 ‘경제특별구역’이라 했고, 동년 8월에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광동성경제특구조례’를 공포하면서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유치를 선도하는 대외개방의 문호가 되었다. 경제특구에서 미숙함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향한 정책과 법제를 시험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발전과 진화 과정을 거쳐 중국전역을 규율하는 전국성 법제로 정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점의 형태인 경제특구의 성과에 자신감을 가진 중국은 1984년 대외개방의 영역을 연해지역의 주요 항만도시로 확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과 홍콩이 국제조약인 FTA 대신 기관관 약정 형식의 CEPA를 체결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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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과 홍콩이 FTA가 아닌 CEPA 형식을 취하게 된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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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국과 홍콩의 관계 및 FTA 체결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추출한다.
- 경제이외의 영역에서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중국이라는 단일주권체(One China)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관계이기 때문에
- 국제조약인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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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FTA 체결이 불가능한 핵심 이유인 '단일주권체에 의한 국내관계'와 '하나의 중국 정책 위배' 문구를 선택한다.
- 중국이라는 단일주권체(One China)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관계이기 때문에
- 국제조약인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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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별개의 관세구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하나의 주권체에 속한 국내관계이므로 FTA 체결 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어긋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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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FTA 대신 기관관 약정 형식인 CEPA를 체결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따라서 중국과 홍콩은 FTA를 체결하는 대신 기관관 약정(inter-agency arrangement) 형식의 CEPA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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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경제이외의 영역에서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중국이라는 단일주권체(One China)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관계이기 때문에
- 국제조약인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
- 중국이라는 단일주권체(One China)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관계이기 때문에
- 따라서 중국과 홍콩은 FTA를 체결하는 대신 기관관 약정(inter-agency arrangement) 형식의 CEPA를 체결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제 이외의 영역에서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중국이라는 단일주권체(One China)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국제조약인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FTA 대신 기관관 약정 형식의 CEPA를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