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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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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50403045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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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5040304594111_1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폭력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대다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체포와 선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고한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대우에 만족을 표현하지 않으며 도리어 ‘이차피해’를 경험한다(Venema, 2016 : 873).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할 때 경찰이 이에 회의적이거나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경찰에게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하고 경찰에 의해 마치 검문당하는 듯이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Young, 1983 : 46 ; Jordan, 2008 : 703에 재 인용).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의 침해하는듯한(invasive) 질문, 비난적 태도, 반복진술 종용, 형사수사를 진행에 대한 거절, 민감성 결여 등을 통해 이차피해(재희생화)를 경험한다(Maier, 2008 : 793). 형사사법체계로부터의 비난과 낙인적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을 ‘이차피해’라고 부르며(Maier, 2008 : 787), 캠벨 외(Campbell et al., 2001)는 절반 이상의 성폭력 희생자가 형사사법체계와의 접촉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다는 점을 발견했다(Maier, 2008 : 787에 재인용). 성폭력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정당함이 밝혀지기를 원한다(Regehr & Alaggia, 2006 : 43).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완벽한 경찰의 역할은 피해자를 믿어주고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Jordan, 2008 : 715). 성폭력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상을 알아보고 그들의 욕구를 돌봐주길 기대하며,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곤경에 처하여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정중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다(Laxminarayan, 2013 : 145, 155).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무시되기 일쑤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오히려 무례하다고 보일 수 있는, 침해적인(intrusive) 수사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으며(Laxminarayan, 2013 : 155),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 비난, 민감성이 결여된 무감각한 논평,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언행 등의 부정적 반응과 부당한 처우를 통해 이차피해를 겪기도 한다(Laxminarayan, 2013 : 146). 성폭력을 신고하는 피해자가 직면하는 도전은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진술하고 범죄를 떠올리는 것,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낯선 이들 앞에서 증언해야 하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Gaines & Wells, 2017 : 560-561).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아도 형사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사실과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차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진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신고와 그에 따르는 무고인지 수사의 증가로 업무 과중을 경험할 수 있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284-287). 더군다나 친고죄 폐지 이후 아직 수사원칙이 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진행 거부 시 처리방식, 고소 관련 처리방식, 합의 시 기소유예에 대한 고려 등에 있어 많은 편차가 발견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286-294). 성폭력 사건의 낮은 신고율과 높은 소실률은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바라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형사사법체계가 성폭력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부정적 신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Du Mont, Miller & Myhr, 2003 : 469). 널리 수용된 강간신화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비난당하고 존중되지 못한 채 낙인찍히고, 불신과 트라우마를 겪거나 자신의 신고가 결국은 기각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린다(Venema, 2016 : 874).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25-36%가 신고 이후 사건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Murphy et al., 2014 : 145), 그 이유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이 “진짜 성폭력”의 전형에 맞지 않아 가해자가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Du Mont & Myhr, 2000 : 1114). 의사결정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성폭력을 마음 속에서 어떻게 범주화하는 지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할지 또는 안할지 등 수사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2).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범주화하는 지 살펴보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이 경찰의 의사결정과 실제 수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Venema, 2016 : 890).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형사사법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강간신화(rape myth)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Du Mont & Myhr, 2000 : 1110). 강간신화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특정 유형의 성폭력만을 “진짜” 성폭력으로 간주하게 하며, 뒤늦은 신고,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은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Venema, 2016 : 875). 피해자의 신고와 고소철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의 요인은 우리의 일반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강간신화로부터 나오며(Du Mont, Miller & Myhr, 2003 : 469), 강간신화 수용(rape myth acceptance)은 완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해의 흔적이 없거나, 반격 및 저항을 통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강간이 아니라고 보게 만든다(Sleath & Bull, 2012 : 654). 진짜 강간 희생자의 전형적 이미지를 종종 받아들이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한 희생자”라는 렌즈를 사용하여 판단하고(Jordan, 2008 : 699), “진짜 강간(real rape)”의 전형에 맞지 않는 신고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의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Lonsway & Archambault, 2012 : 152). 강간통념에서 나오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은 경찰의 “의심의 문화(culture of skepticism)”를 고려할 때(Kelly, 2010 : 1352),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경찰의 의심으로 이어진다(Sleath & Bull, 2012 : 659). 강간신화에 토대를 둔 성폭력에 대한 편견, 그로 인한 의심의 정도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된 성폭력 사건이 무고라고 인식될 때 가벼운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사건을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unfound)이라고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Venema, 2016 : 891). 또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그로 인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심은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없었다고(‘no crime’ allegation) 결론짓거나, 표준이하의 수사진행(substandard investigation)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잠재적 증거가 상실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2). 경찰이 일상적 업무에서 사용하는 재량권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추적하거나 사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은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Venema, 2016 : 87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차피해(재희생화)'의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는 '이차피해'의 구체적인 사례와 양상을 문맥에서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이차피해' 또는 '재희생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기술한 문장을 추출한다.

    •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의 침해하는듯한(invasive) 질문, 비난적 태도, 반복진술 종용, 형사수사를 진행에 대한 거절, 민감성 결여 등을 통해 이차피해(재희생화)를 경험한다
    •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 비난, 민감성이 결여된 무감각한 논평,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언행 등의 부정적 반응과 부당한 처우를 통해 이차피해를 겪기도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차피해의 원인이 되는 경찰의 태도와 구체적인 행위들을 선별한다.

    • 침해하는듯한(invasive) 질문
    • 비난적 태도
    • 반복진술 종용
    • 형사수사를 진행에 대한 거절
    • 민감성 결여
    • 민감성이 결여된 무감각한 논평
    •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언행
    • 부당한 처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개별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의 목록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별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차피해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의 침해하는듯한(invasive) 질문, 비난적 태도, 반복진술 종용, 형사수사를 진행에 대한 거절, 민감성 결여 등을 통해 이차피해(재희생화)를 경험한다
  •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 비난, 민감성이 결여된 무감각한 논평,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언행 등의 부정적 반응과 부당한 처우를 통해 이차피해를 겪기도 한다
  • 침해하는듯한(invasive) 질문
  • 비난적 태도
  • 반복진술 종용
  • 형사수사를 진행에 대한 거절
  • 민감성 결여
  • 민감성이 결여된 무감각한 논평
  •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언행
  • 부당한 처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차피해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침해적인(invasive) 질문과 비난적 태도, 민감성이 결여된 무감각한 논평을 경험한다. 둘째, 반복적인 진술 종용이나 형사수사 진행에 대한 거절을 겪는다. 셋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언행이나 부당한 처우를 통해 재희생화를 경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