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캐나다 이민자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자격조건들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 직업지위, 가구소득 분포 등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최근, 캐나다 이민자들은 실업률이 떨어지는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유럽국가의 이민자들에 비해 성과가 좋은 편이며, 고용률 상승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캐나다 출생인구와 비교했을 때는 1980년대 이래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이민, 가족이민, 인도적 이민 모두에서 발견되는데, 경제이민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족이민자들보다 나은 편이고, 인도적 이민자들의 경제성과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민초기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캐나다출생 인구보다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 기술기능 및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을 쓰거나 자신들의 기술과 교육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상반기 통계에 나타난 캐나다출생 인구의 실업률이 6.3%인데 비해, 이민자는 9.1%, 신규이민자들의 경우 14.2%로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출생인구의 고용율은 캐나다출생 인구와 비슷해진다.
최근 10년간 호주에 입국한 이민자를 대상으로한 2013년 11월 설문조사(Characteristics of Recent Migrants Survey)에 따르면 150만 명의 이민자 중 65%가 취업중(employed)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률은 73%로 영주권자(60%)나 한시적 이민자(6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센서스에 따르면 최근 입국자일수록 실업 상태이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이민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는 호주정부가 기술이민의 비중을 높이고, 더불어 현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민자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호주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는데, 현재 호주는 OECD 회원국들 중 인구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인구 성장의 절반 이상이 순이민에 기인한다. 호주의 영주이민제도는 연간 계획목표에 따라 운영된다. 영주이민자 유입규모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주이민자 유입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1969/70 회계연도로 18만 5,099명을 기록하였다. 그 규모가 가장 작았던 해는 1975/76 회계연도로 5만 2,752명을 기록하였다. 영주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난민/인도적(humanitarian)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비난민(non-humanitarian) 프로그램이다. 비난민 프로그램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족, 경제(기술), 특별이민은 도입규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이민과 기술이민인데, 전반적으로 기술이민의 비중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호주의 이민정책은 또 다시 변화하였다. 1996년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이끄는 정부는 영주이민제도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간 영주이민제도가 경제적 목적(economic rationale)보다는 가족결합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민자들이 호주의 사회복지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이민개혁이었다(Larsen, 2013). 예를 들어, 2000년 기준 가족이민자들의 실업률은 국가 평균치의 두 배 정도를 기록하였다(Larsen, 2013). 이 시기부터 가족이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기술이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 결과 1993/94 회계연도에 기술영주이민의 비중이 23.7%이었다면 15년 후(2008/09년)에는 그 비중이 62.1%로 증가한다. 1999년에는 인력부족직업리스트(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MODL)를 작성하여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기술영주이민을 신청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쳤다.
호주는 오랫동안 점수제를 활용하여 기술영주이민자를 선발해 왔다. 모든 기술이민 신청자는 호주정부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점수제의 구성 내용은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현재 호주는 연령(25), 영어능력(20), 과거 10년간 해외 및 국내 기술직 경력(15+20), 학력(20), 호주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5), 호주 지방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5), 호주 내 실무 교육(5), 호주 기관(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민자 공동체 언어능력(5), 배우자의 역량(5) 등 다양한 요인을 점수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민신청자가 국내 기술직 경력(20점), 국내 학위(5점), 호주 내 실무교육(5점), 호주 지방에서 취득한 학위(5점)의 총 35점을 호주 경험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국내에서의 직업 경력과 취득한 학위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영주이민자 유입규모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주이민자 유입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1969/70 회계연도로 18만 5,099명을 기록하였다. 그 규모가 가장 작았던 해는 1975/76 회계연도로 5만 2,752명을 기록하였다(Phillips et al., 2010).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호주의 영주이민제도는 연간 계획목표에 따라 운영된다. 영주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난민/인도적(humanitarian)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비난민(non-humanitarian) 프로그램이다. 난민/인도적 프로그램은 협약난민과 그 외 자국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호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정부는 한해 받아들이는 난민/인도적 보호자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 호주에서 난민의 유입은 오랫동안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비난민 프로그램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세 가지는 도입규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상한선이 정해진 프로그램은 가족, 경제(기술), 특별이민이다(Hugo, 2014). 가족이민은 배우자/약혼자, 부모, 자녀와 기타 가족의 영주이민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유형의 영주이민의 경우 정부가 그 규모를 통제하는데 반해, 뉴질랜드 출신자의 유입은 사실상 호주 정부가 규모를 통제하지 못하는 영주이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뉴질랜드 출신자들은 다른 국적자와는 달리 호주에 비자 없이 입국하여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주이민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010/11 회계연도에 입국한 뉴질랜드 출신자들(3만 4,567명)은 영주이민자(settler arrivals)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Hugo, 2014). 2005~13년 사이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출신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2005년 6월말 기준 44만 8,774명에서 2013년 6월말 기준 64만 770명으로 증가하였다(Markus, 201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기술영주이민 점수제 평가 항목 중 영어능력 점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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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호주 기술영주이민 점수제에서 '영어능력' 항목에 배정된 점수(20점)를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준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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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기술영주이민 점수제의 구성 항목과 각 항목에 배정된 점수들을 나열하고 있다.
- 현재 호주는 연령(25), 영어능력(20), 과거 10년간 해외 및 국내 기술직 경력(15+20), 학력(20), 호주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5), 호주 지방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5), 호주 내 실무 교육(5), 호주 기관(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민자 공동체 언어능력(5), 배우자의 역량(5) 등 다양한 요인을 점수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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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영어능력 항목이 점수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20점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점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영어 성적 기준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영어능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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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는 점수 항목의 명칭과 배점만을 포함할 뿐, 각 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세부 요건(영어의 경우 어떤 시험의 몇 점이 필요한지 등)은 결합하여 추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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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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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호주는 연령(25), 영어능력(20), 과거 10년간 해외 및 국내 기술직 경력(15+20), 학력(20), 호주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5), 호주 지방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5), 호주 내 실무 교육(5), 호주 기관(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민자 공동체 언어능력(5), 배우자의 역량(5) 등 다양한 요인을 점수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 영어능력(20)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호주 기술영주이민 점수제의 항목 중 영어능력이 20점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영어능력의 구체적인 충족 기준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