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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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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05
doc_id
CNTS-00118880905_19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사무는 보험업법 제194조에서 보험협회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의 위탁기간과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재지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협회는 해당 사무를 법률이 유지되는 한 반 영국적으로 위탁받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특정 기관에게 특정 사무를 위탁한다고 법률을 통해 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게 위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위탁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사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며 이는 다시금 위탁사무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위탁된 사무 중에서 업무 비중이 높은 사무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등록사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건수는 128,729건에 이르며 보험대리점 등록건수는 2,514건이며, 손해보험협회의 등록건수는 2015년 기준 보험설계사는 115,448건이고 보험대리점의 경우 1,466건에 이른다. 이처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위탁사무 중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등록사무는 주요한 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사무 수행 시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보험설계사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보험설계사·중개사로 등록된 자 등 대리점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사무는 동법 제194조에서 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94조에 근거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동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보험설계사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해석해보면 보험설계사의 등록사무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설계사의 등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부적절하므로 등록사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는 등록시 별도로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협회의 등록사무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이 되어 영업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위탁사업은 일반의약품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를 확인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도입 초기에는 제약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1989년부터‘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였다. 이후 1993년 3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약품광고사전심의를 의무화하면서, 식약처는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업무의 일체를 한국제약협회에 위임하였다. 2008년 4월에는‘의약품 대중광고관리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심의의 근거규정, 위임근거, 심의대상, 위원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약품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식약처 고시)」을 통해 해당사무의 위탁기관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4월 최초로 고시를 제정하여 한국제약협회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한 이래 2년에 한번 고시를 통해 사전심의업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사전심의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한국제약협회에게 별도의 국가지원은 없다. 「약사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5조관련 의약품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수수료를 건당 6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제약협회는 심의신청자로부터 심의수수료를 받아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광고의 범위, 대상 및 심의절차 등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업무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94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79조에서는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동 규칙에서 규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동 규칙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다)이나 원료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광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심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제약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는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의 대상에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은 제외되며,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 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제약협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에서 주로 다루어야할 주요내용으로는 무엇보다 해당 광고가 과장광고인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68조에서는 과장광고를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 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기사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광고에서 금지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심의에서는 과장광고 등 의약품광고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밖에 사전심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94호)」 제78조 제3항의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업무는 광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①신청→②접수→③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④결과통보→⑤이의신청→⑥재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94호)」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의약품 광고사전심의 신청서에 의약품 광고내용과 의약품 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고심의기관인 한국제약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는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광고심의결과를 확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결과는 적합, 수정적합(지적부분 수정 적합), 수정재심(지적부분 수정 재심), 부적합(전면 재제작), 반려(심의대상 아님)로 구분된다.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가 광고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업무의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업무의 단계적 순서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는다.

    •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업무는 광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①신청→②접수→③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④결과통보→⑤이의신청→⑥재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업무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번호와 단계가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①신청→②접수→③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④결과통보→⑤이의신청→⑥재심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순서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청부터 재심의까지의 6단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절차를 리스트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업무는 광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①신청→②접수→③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④결과통보→⑤이의신청→⑥재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①신청→②접수→③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④결과통보→⑤이의신청→⑥재심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①신청, ②접수, ③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④결과통보, ⑤이의신청, ⑥재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