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번 판결은 ‘잊혀질 권리’에 더해 원본 게시글이 살아있더라도 검색사업자의 책무를 다르게 규정한 점이 더욱 주목됩니다. 검색 엔진의 통상적 데이터 수집, 처리를 개인정보 수집, 처리로 인정함에 따라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본 게시글이 존재하더라도, 불법 정보가 아니라 합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OECD는 그동안 인터넷 업체가 각종 콘텐츠의 중간통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가 이동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런 '중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정보를 매개하고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경우, 정보 유통을 제한하려는 필요성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자의 검열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요 인터넷 기업은 관련 제도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로서는 서비스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색서비스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더 적합하게 찾아주기 위해 계속 진화합니다. 개인의 프로파일링 정보가 공권력이나 거대 자본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 온 세상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검색 서비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인터넷 상의 표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더 무겁게 보고, 임시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23만 건, 2013년에는 8월까지 이미 22만건에 달했습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우리 사회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동시에 전세계에 드문 제도라는 점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전세계가 고민에 나선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용자와 사업자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잊혀질 권리’ 문제가 대두되었는바, 정보를 둘러싼 전반적인 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단일 법체계를 탐구하려는 학문적 노력으로 이른바 ‘정보법 (Informationsrecht)’ 내지 ‘정보법학(Informationsrechtslehre)’ 차원에서 정보인권을 논하거나 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관계 제반영역을 ‘정보헌법(Informationsverfassungsrecht)’의 틀 속에서 정보인권을 헌법학적으로 구성해내는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는 정보인권을 ‘정보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정보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존엄성을 헌법적 정보질서에 부합하게 인식할 때 그 권리의 다발’로 이해하고 그 구체화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의 보장에 대한 입법방안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유럽연합 규정에서의 삭제에 갈음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또는 링크 복제 복사의 중단 및 삭제 통지의무의 ‘잊혀질 권리’ 보장차원에서의 도입 여부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보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이 타당할 것이며, 여기에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를 획정할 것인가에 관한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의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의 역기능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 구체적 규율에 있어서는 입법적 공백이나 흠결이 존재하여 규범적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컨대 2013년 4월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천8백만 명을 넘어섰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환경의 변화로 미디어가 팽창함으로써 정보의 생산 분배가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을 앞지르는 이른바 정보과잉(information overflow)의 현상적 증폭 은 관심을 받는 정보만이 선택되어 과도한 분절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과거 웹상 방치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황의 발생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연합이 지난 2010년 11월 4일 발간한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를 뜻하며, 이러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보처리가 개인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저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자기결정권에 있어 접근, 수정, 삭제, 접근차단(blocking)의 권리에 더해 ‘잊혀질 권리’의 고유한 부분은 ‘특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자동적인 정보의 삭제’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입장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헌법학적 접근에서 ‘잊혀질 권리’를 이른바 새로운 정보프라이버시로 이해하고, “내면적 정신적 자유의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자기정보통제권의 양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래의 정보기 본권의 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17조의 정보프라이버시 권리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보장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1690호로 2013년 3월23일 일부개정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인하는 파생적 권리의 보장의무를 보유한다고 할 것인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51)나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에 수렴된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구글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검색서비스제공자, 싸이월드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비롯하여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종종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관념은 서비스의 기능적 측면과 국가의 법제에 따라서 용어가 통일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용어의 개념은 대체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 정보를 제공 또는 상호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과 차별성 없이 중복규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미 살펴본 언론부문에의 적용을 고려할 때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규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연합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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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럽연합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에 명시된 '잊혀질 권리'의 정의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구체적 요건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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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와 '잊혀질 권리'가 언급된 부분을 탐색한다.
- 유럽연합이 지난 2010년 11월 4일 발간한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를 뜻하며, 이러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보처리가 개인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저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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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의에 해당하는 문구와 요건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별한다.
-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
- ‘정보처리가 개인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저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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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별된 정의와 요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답변 구조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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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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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럽연합이 지난 2010년 11월 4일 발간한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를 뜻하며, 이러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보처리가 개인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저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
- ‘정보처리가 개인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저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럽연합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정보처리가 개인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저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