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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체육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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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80904022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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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8090402266631_30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논의는 2013년 12월 대한체육회와 체육발전위원회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 각종 단체, 체육계 사이에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양 단체 모두 ‘통합’이라는 기본 원칙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통합의 과정을 위한 법적 준비체계를 마련하였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단체 간 동등한 입장의 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이 2014년 2월 제출되었고, 체육단체 통합을 명시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동년 10월에 발의되었다. 2015년 2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7일 개정법이 공표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16년 3월까지 양 체육회가 통합하도록 의무화하고, 통합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확정할 수 있도록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통합준비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추천된 위원을 국민생활체육회가 거부하는 등 일부 갈등이 발생하였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이 일부 지연되었다. 초기에는 총 인원 11명 중 8명만으로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5년 6월 20일에 통합준비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회의가 시작되었다. 2015년 9월 16일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안양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양측은 논의와 협의 끝에 2015년 11월 10일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국민생활체육회가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2명을 추천함에 따라 총 11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16일에 개최된 통합준비위원회 8차 회의부터는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통합 작업은 가속화되었다. 2016년 3월 7일 두 단체를 통합한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가 열려 공동회장으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승인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각종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는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7조 제4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舊 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舊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 이후인 2017년, 대한체육회는 69개(정회원단체 60개, 준회원단체 4개, 인정단체 5개)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회원종목단체 1,106개를 두었다. 이 외에 17개의 시·도체육회와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28개 시·군·구 체육회로 구성되었다. 단체 통합 과정 당시, 통합체육회의 직제 설계 방향은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통합체육회 직제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비롯한 기타 협의사항들을 우선 협의한 후에 제18차 회의(′16년 2월 29일)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제2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직제가 확정되었다. 대한체육회의 2017년도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541억 원, 기타보조금 1.8억 원, 자체수입 261억 원 등 총 3,805억 원 규모이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17개의 시·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을 완료하였다. 2017년 시도체육회의 총 예산은 4,636억 원 규모이며 자체수입은 248억 원 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은 5.3%를 차지하였다. 또한 시군구체육회의 총 예산은 4,745억 원 규모로 자체수입은 202억 원 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은 4.3%를 차지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구 회원종목단체의 총 예산은 4,165억 원, 자체수입은 506억 원 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은 12.17%를 차지하였다. 2017년에 실시된 감사에 대한 기관행정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2018년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신분적, 금전적 사항에서 주의 및 통보로 지적된 건수는 없었으나 기타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주의 및 통보를 2건 지적받았다.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대한체육회가 관리해야 하는 경기단체와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었다. 2017년의 주의 및 통보 2건은 감사 지적 건수가 0건이었던 2016년과 비교하여 2건 증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 감사를 통해 신분적 사항에서 1건, 기타 주의 및 통보 사항에서 2건의 지적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과 관련하여 스포츠 단체 및 조직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에 미루어 볼 때, 부적절한 경우로 지적받은 것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부적으로 본부 이외에 스포츠레저산업본부와 경륜·경정사업본부, 한국스포츠개발원, 그리고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3임원 2본부 1원 4단 38실 7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단본부는 3임원 8실 24팀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레저산업본부는 1본부장 1단 4실 17팀,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본부장 2단 22실 28팀, 한국스포츠개발원은 1원장 1단 1센터 2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 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복합문화 및 레저공간을 제공하며, 수익사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은 올림픽시설물 유지관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올림픽시설 대관, 올림픽공원 주차·매점·임대 등 편의시설 운영을 통한 부대 및 수입사업 등으로 현재 1임원 6실 1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력현황은 현원기준으로 본부 190명, 스포츠레저산업본부 151명, 경륜·경정사업본부 369명, 한국스포츠개발원 10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의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2008년 3조 1,718억 원, 2009년 3조 4,528억 원, 2010년 3조 5,883억 원, 2011년 3조 6,240억 원, 2012년 3조 9,638억 원, 2013년 4조 5,787억 원, 2014년 4조 8,180억 원, 2015년 5조 2,077억 원, 2016년 5조 6,408억 원, 2017년 6조 7,552억 원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가 4조 1,68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조 3,684억 원, 체육단체 자체예산이 1조 844억 원, 국고가 1,338억 원 순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합준비위원회의 제2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통합체육회의 구체적인 직제 구성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통합준비위원회 제20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통합체육회의 구체적인 직제(조직 구성 및 체계)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통합준비위원회의 회의 진행 과정과 직제 확정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통합체육회 직제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비롯한 기타 협의사항들을 우선 협의한 후에 제18차 회의(′16년 2월 29일)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제2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직제가 확정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20차 회의에서 직제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결과물인 구체적인 직제 내용(예: 본부, 실, 팀의 구성 등)은 누락되어 있다.

    • 제2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직제가 확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직제가 제20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시점과 절차는 알 수 있지만, 결정된 직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직제 구성'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통합체육회 직제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비롯한 기타 협의사항들을 우선 협의한 후에 제18차 회의(′16년 2월 29일)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제2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직제가 확정되었다.
  • 제2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직제가 확정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통합준비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합체육회의 직제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사실만 기술되어 있을 뿐, 확정된 직제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