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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심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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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12070308005521
doc_id
PCY_201712070308005521_2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2017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심판청구인은 1990.8.14. 양복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하여, 이 사건 항고심판 종결 당시 항고심판에 계류중이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양복류와 심판청구인의 지정서비스업인 양복점업은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유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 93. 12. 21. 선고 93후 1155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판결).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고, 등록주의하에서는 상표의 등록에 그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등록에 의한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표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표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함은 물론 오히려 타인에 의한 동일 상표의 사용에 의한 상품유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표법 ... 에서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 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취소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기다려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아울러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후70 판결).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선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가 후원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후원특허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실시권을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선원특허권자 등과 후원특허권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선원특허권자가 크로스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심판에서 후원특허권자에 대하여 선원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이 허락되어야 하고, 후원특허권자와 크로스 라이센스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강제적 통상실시권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통상실시권자는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실시권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심결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특§118①, 디§104①). 이 실시권은 당해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특허권이 소멸한 때에 함께 소멸된다(특§102④, 디§99③).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특§138④, 실§32④, 디§123③). 특허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사건 계속중, 그 등록권리의 특별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케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위와 같은 특허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은 계쟁중인 등록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심판청구인으로 하여금 속수무책으로 패배케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 것인즉,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특허사건의 특이성과 당사자 쌍방과 권리승계인의 권리관계를 공평히 교량하고, 특허법 제32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권리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본안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당초의 피심판청구인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서 자기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제반의 행위를 할 적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67. 6. 27. 선고 67후1 판결). 공동심판은 심판청구시부터 성립할 수도 있지만, 심리를 병합하는 것(특허법 제160조)에 의하여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특허심판절차에서의 공동심판은 민사소송법 소정의 통상공동소송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소위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동심판에 있어서의 심결의 개수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99당847호 무효심판 사건과 99당885호 무효심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됨으로써 공동심판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1999. 11. 17. 이루어진 특허심판원의 99당847, 885(병합)호 사건의 심결은 99당847호 사건의 심결과 99당885호 사건의 심결이라는 두 개의 심결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하나의 심결만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심판피청구인이었던 원고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인인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심결은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용 미사용 기간은 몇 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상표의 미사용 기간'이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 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표 미사용 기간과 관련된 문장을 찾았으나, 해당 문장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생략되어 있거나 '... 년'으로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다.

    •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 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하여 검토하더라도, 상표 미사용으로 인한 취소 요건의 구체적인 연수(year)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구체적인 미사용 기간'은 문맥에 생략되어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 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이 몇 년인지에 대한 정보는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법령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