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존재 하는 법률이다(장차법 제 1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존재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따라서 위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법이 모호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지속적인 변명이 될 수 없다. 본 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차별상담건을 접하며 정말 차별행위자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별사건, 예를 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한 강당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배려랍시고 참석 안해도 출석인정을 하는 등의 사건 등도 허다한데, 출석인정을 해주면 차별행위가 아닐까. 이후 개선의지를 보이면 차별행위가 아닌 것일까.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조목조목 법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장차법의 한계,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제언 하고자 한다.
저는 지적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동반한 중복 장애를 가진 15살 사내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에서 사무처장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과연 제가 수많은 장애 학생의 엄마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였지만 제가 겪은 경험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거치면서 느낀 감정들과 상처는 저만 겪었던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 다행스럽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는 사실이지 무척 기대하였습니다. 사실 저 뿐만 아니라 여느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학교 입학을 준비한다는 것 은 여간 심란한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등 수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몇 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구요.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니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배제되고 구분되고 차별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생각에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제정된 법률은 1950년의 군사원호법 이다. 이 법의 제3조는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 국가가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보다 장애인 법제가 먼저 생긴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 모두 근대 장애인 관련 법률은 전쟁에서 장애를 얻은 군인을 돕기 위해 처음 제정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가 다름에도 두 나라 모두에서 민간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장애 문제를 “개인의 불행(personal tragedy)”으로 보고, 그 개인이나 가정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일반 시민의 장애는 사회문제 혹은 ‘공적 (public)’ 관심사로 여겨지지 않았다.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 군인 보호에서 출발하여 장애 경찰관 보호로, 그 다음에는 산업 활동에 종사하다 장애를 갖게 된 민간인 보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민간 장애인을 위한 첫 법률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다. 군인, 경찰, 주요 산업체 종사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에게 적용된 첫 번째 법률이‘심신’장애를 가진 자의‘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입법임은 물론이고, 장애를 인권이나 평등의 관점이 아닌 의료와 시혜의 측면에서 다룬 입법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 법은 결국 대폭 개정되어 1989년에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그 명칭이 사라졌다. 이처럼 한국에서 장애인에 관한 법률은‘복지’에 초점을 둔 입법으로 출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 아래,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며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층이 많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취업과 경제적 자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자리 관련 법률에 이어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기능의 손상으로 이해한다면 정의를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장애학 이나 장애인법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모델에 의하면,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2006년 12월에 UN 총회 에서 통과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약칭 CRPD)’은 장애의 개념을 “진화하는 개념(evolving concept)”으로 이해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환경 혹은 비장애인들의 태도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본다.
장애의 개념을 진화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적용의 측면에서는 명확성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명확성을 위해 장애의 정의를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나열한 경우와 비교적 추상적 규정을 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 했듯이 후자의 입법례를 가진 미국의 예를 따랐다. 이처럼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세한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 혹은 판결을 통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2항 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상황이 심화되어가고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인권 의식 발전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의 현실이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었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시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져 가는 상황에 있었다. 반면에, 현실의 법과 제도는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수용할 만큼 발전되어 있지 못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결여된 시정 권한 등으로 인해 실제 사안에 있어 정의가 실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법부 또한 기존 법률을 동원 해석하여 장애인차별 여부를 판단하려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노력의 최대 결과는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었을 뿐,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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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한국에서 민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법률인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지닌 입법적 한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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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성격과 그에 따른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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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민간 장애인을 위한 첫 법률과 해당 법률의 명칭 및 특징을 추출한다.
- 민간 장애인을 위한 첫 법률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다.
- 일반 장애인에게 적용된 첫 번째 법률이‘심신’장애를 가진 자의‘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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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법률이 가진 구체적인 한계점에 대한 서술을 선택한다.
- 이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입법임은 물론이고, 장애를 인권이나 평등의 관점이 아닌 의료와 시혜의 측면에서 다룬 입법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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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이 가진 두 가지 핵심 한계인 '장애 유형 이해 부족'과 '관점의 한계(의료/시혜적 관점)'를 결합한다.
- 다양한 장애 유형에 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입법
- 장애를 인권이나 평등의 관점이 아닌 의료와 시혜의 측면에서 다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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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장애를 인권이 아닌 의료와 시혜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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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민간 장애인을 위한 첫 법률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다.
- 일반 장애인에게 적용된 첫 번째 법률이‘심신’장애를 가진 자의‘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입법임은 물론이고, 장애를 인권이나 평등의 관점이 아닌 의료와 시혜의 측면에서 다룬 입법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 다양한 장애 유형에 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입법
- 장애를 인권이나 평등의 관점이 아닌 의료와 시혜의 측면에서 다룬 입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심신장애자복지법은 다양한 장애 유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냈으며, 장애를 인권이나 평등의 관점이 아닌 의료와 시혜의 측면에서 다루었다는 입법적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