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4년도 공공기관 신규 채용계획”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1만 6,70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인원은 1,027명(전일제 환산시 553명)이고, 고졸자 신규채용인원은 1,933명이다. 고졸자 채용이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인 인원수는 245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원수 1,027명의 약 4분의 1이 고졸자 채용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졸자는 정규직 일반채용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수준이 더욱 낮아진다. 또한, 시간제-전일제 전환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고졸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경우, 고졸자는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거나 전일제 일자리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졸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보조율은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책임성’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준보조율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기준보조율을 유형화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가정책 여부”, “의무/재량 여부”, “사업의 파급범위”, “공공재적 성격”, “국가최저수준”, “정책유형”, “사업의 규모”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준을 각각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출된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에 명기하여 법률에서는 기준보조율의 개념과 산정원칙을, 시행령에서는 해당 원칙에 근거한 개별사업별 기준보조율 리스트를 각각 규정토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 상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감안하여 평가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이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고,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이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주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하여 예산안 외에도 관련 제도, 성과관리,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분석 등 거시적 관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실증분석 등 전문성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산집행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 법률 제 개정, 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검토사항을 유형별로 취합 정리하여 권말에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다양한 평가관점에 근거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세부사업 단위로 개별적 ․ 미시적으로 제기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주로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 한정되어 감액 위주의 의견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었다.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주요 현안 및 다부처 사업 위주로 평가주제 를 선정함으로써 세부사업에 한정된 미시적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예컨대, 다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주제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경우 27개 부처의 총 44.3조원 규모의 사업군(群)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고, “창조경제 R&D 사업평가”의 경우 13개 부처 157개 사업, 총 3.5조원의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밖에 단일 부처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도 사업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 결산, 기금, 재정건전화 등과 같은 내용은 각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성과관리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 법에 성과관리에 관한 별도의 장(章)을 두어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립된 장을 신설하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 내용과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과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2항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재정법」 제8조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최소한 담겨져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성과관리체계의 통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조제3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려는 것을 보면, 여기서의 정부업무평가라는 것도 정책 등의 평가가 아닌 재정사업 성과 평가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국가재정법」 상의 성과관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상의 성과계획서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양자 간의 관계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처럼 이원화된 성과관리제도 운영은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성과관리제도의 질적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통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 외교부의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사업’의 성과지표로 ‘페이스북 호응도(명)’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측정시간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동 사업의 ‘퍼블리 아웃리치 만족도(%)’ 지표 중 ‘Friends of MOFA(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즈) 오프라인 활동 만족도’의 경우 조사방법에 관한 정보가 없다. ‘성과측정산식 등의 적시성 결여’란 성과 측정방법, 산식, 자료 등이 성과보고서의 작성시기에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 중소기업청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성과관리 지표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와 국가전체 수출 증가율 차이’로 설정하고 있는데, 수출실적이 성과계획서 작성시점에 적시에 제공되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계속보완하고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성과정보자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뢰성 없는 성과정보는 활용되지 못하는 정보가 될 것이고 이는 부처의 업무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졸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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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고졸자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그로 인한 결과적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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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고졸자의 임금 수준과 시간선택제 채용 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고졸자는 정규직 일반채용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수준이 더욱 낮아진다.
- 시간제-전일제 전환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고졸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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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임금 저하 문제와 전일제 전환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임금수준이 더욱 낮아진다.
- 고졸자는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거나 전일제 일자리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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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낮은 임금 문제와 전일제 전환 요구/이직 가능성을 결합하여 시간제 일자리의 유동성 증가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고졸자는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거나 전일제 일자리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고졸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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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와 전일제 전환 요구 및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의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결론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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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고졸자는 정규직 일반채용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수준이 더욱 낮아진다.
- 시간제-전일제 전환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고졸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경우
- 임금수준이 더욱 낮아진다.
- 고졸자는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거나 전일제 일자리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고졸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졸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경우 정규직 일반채용에 비해 임금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고졸자가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거나 전일제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