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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체감도와 제도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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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2605125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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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체감도는 체감온도라는 개념에서 기인한다. 체감온도란 사람이 느끼는 온도로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체감온도는 기온 이외에 바람이나 습도, 햇볕의 양 등 대기의 객관적인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개인이 입고 있는 옷, 거주 형태 또는 심리 상태 등의 개별적 또는 주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체감온도와 마찬가지로 정책 체감도 역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책 집행에 의해서 산출되는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정책 효과가 산출되는 시점, 해당 정책을 둘러싼 정치·경제·문화적 환경 등의 객관적 요인에 의해서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의 성과가 수혜자 개인에게 미치는 정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귀결되기도 한다.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에 개인의 생활 수준, 경제활동 형태, 소득 수준, 가족 구성 등에 따라 급여의 가치가 상이한 것이다.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하여 체감도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체감도를 정책평가의 기준 또는 평가지표로 활용한 사례가 매우 적다. 이는 체감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빈약함과 정책 평가지표로서 체감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의 미흡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체감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체감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체감도라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체감도는 체감온도라는 개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체감온도란 사람이 느끼는 온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와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온도계는 공기 중의 온도만을 측정하는 것이며, 풍속이나 습도, 일사량 등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체감온도는 기온 이외에 바람이나 습도, 햇볕의 양 등 대기의 객관적인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개인이 입고 있는 옷, 거주 형태 또는 심리 상태 등의 개별적 또는 주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체감도 측정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체감도는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태도, 특정 사회보장정책의 인지 여부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회보장정책에 의하여 제공되는 급여·서비스의 수혜 경험과 관련한 개인의 판단 결과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적인 체감도는 성립되지 않으며, 지역단위 혹은 연령별, 소득계층별 범주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 측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감도의 측정 범위는 개별 사회보장정책이며, 해당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 단계에서 사회보장 영역에 있어서 정책 체감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능하며, 체감도 측정에 있어서 기대치 설정의 주관적 속성, 그리고 정책 성과의 기대치(목표)와 실제치(달성도)의 간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정책의 평가지표로서 체감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 해당 정책의 수혜 여부(참여도),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과 유사성이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해당 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보장 급여·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두 번째는 체감도 측정의 범위 설정의 명확성이다. 체감도는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태도, 특정 사회보장정책의 인지 여부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회보장정책에 의하여 제공되는 급여·서비스의 수혜 경험과 관련한 개인의 판단 결과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또는 기대치 설정의 주관적 속성으로 인하여 체감도의 개념 규정, 체감도의 활용을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시에 사회보장정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기대치에 도달했는가, 정책 집행의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의 정책 성과로 인한 편익을 판단하는 작업은 상당한 정도의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장정책에 의해서 제공되는 급여로 인하여 산출되는 소득보장 효과가 있고,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설정된 소득보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달성된 소득보장 효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소득보장 효과에 대한 개별 수혜자의 체감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판단하는 주체의 시각과 가치에 따라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연금제도의 경우 정책 목표는 소득대체율로 설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 목표는 40~50% 수준이 적정하며, 이는 많은 연구 분석과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복지부)의 질병예방·건강증진정책 체감도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 등 2개 지표는 앞에서 서술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따라서 여기서 체감도는 해당 사업의 인지도, 참여도 그리고 참여자의 만족도를 통칭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도는 해당 사업의 현황 평가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식약처)의 식품안전 체감도 지표 역시 앞에서 서술한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따라서 식품 안전 체감도란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련 전문가의 인식 또는 의견조사 결과에 해당한다. 정책추진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6개 지표 중 농식품부, 복지부와 관련이 있는 5개 지표는 해당 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한 사업 참여자(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표는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라는 체감도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도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한 평가지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통합교육 효과는 교육을 받은 이후에 ‘가족 내 역할 인식도, 친밀도, 다문화 이해도, 갈등해결 여부’ 등과 관련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가족통합교육 효과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2차적으로 실현되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참여자(수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적 판단으로서 체감도의 개념과 부합되는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사업 또는 프로그램 만족도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는 교육부의 ‘Wee클래스·센터 학생상담 만족도’, 복지부의 ‘보육·양육지원 만족도와 유아학비 지원 만족도’,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만족도’, 그리고 여성부의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성과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만족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자 만족도,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참여자 만족도’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8개 지표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를 측정할 때 적절한 단위와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올바른 측정 범위(단위)와 조사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체감도의 측정 범위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 체감도의 측정 범위는 개별 사회보장정책이며, 해당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측정 단위로 명시된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과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해당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수혜자'를 선택한다.

    •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 해당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측정 단위는 개별 제도나 사업이며, 대상은 수혜자임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하며, 해당 급여·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 체감도의 측정 범위는 개별 사회보장정책이며, 해당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 해당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로 측정해야 하며, 해당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