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5년 3월 13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 수정판)을 공식 발표했다.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11년판의 79개에서 38개로,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합작’(合資·合作) 항목을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항목을 44개에서 35개로 줄였다.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했다. 담배 도매·소매는 제한목록에 속했지만 이번 수정판에는 금지목록으로 변경되고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시켰다.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편입시켰다(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 예외 적용).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외상투자 관련 제한목록 감소 및 허용 분야 확대 등 방면에서 과거 5차례 「목록」 대비 변화가 가장 큰 수정안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무기 및 탄약 제조, 상아 공예(품), 항공 교통 등 36개 산업(및 업종)에 대해서 외자 진입을 금지했다. 2011년 버전과 비교하면 일부를 폐지하였지만 담배 판매 등을 신규 추가하기도 했다.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했다. 담배 도매·소매는 제한목록에 속했지만 이번 수정판에는 금지목록으로 변경되고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시켰다.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편입시켰다(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 예외 적용).
이와 같이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은 1991년 최초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한국 그룹계열사 및 제조업체 발주공사와 일부 아파트, 빌딩 등 투자개발형 공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외국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은 등록자본금 3억 위안 이상, 1급은 5천만 위안 이상, 2급은 2천만 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 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 중국 내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등록 자본금은 면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를 위해 12.5 계획 중에 서민주택 3,600만채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 건설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열의 주요인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년 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민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토지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년 2월)하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2006년 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기후체제의 도전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의 해결, GDP의 5.6%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을 국가발전의 장기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서도 신에너지자동차를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생산량 200만대, 누적생산 및 판매량 500만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설치,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를 말한다. 2016년 중국내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은 51.7만대(전년대비 52% 성장), 판매는 32.8만대(전년대비 86% 성장)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BYD는 7.4만대, Geely는 5만대의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이 두 개사를 포함하여 1만대 이상 생산 기업이 총 6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기준BYD, GEELY, 북경기차는 신에너지승용차 업계의 선두주자로 판매기준 글로벌 10대 메이커로 자리매김하였다.
2018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도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9인승 이하 내연기관 차량을 연간 5만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까지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연간 100만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항속거리 250km 이상의 전기차를 약 2만대 이상 생산하여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신에너지자동차 탄소배출거래제도를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바, 가솔린차 생산 및 수입 수량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기업에 대해 신에너지자동차 의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축소 의무량을 부여하고 이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채우거나 탄소배출 거래시장에서 구매하여 충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대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형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조건,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규범기업 인증을 해주고 있다. 최근 연간 8GWh 이상의 셀 생산규모를 인증기준으로 규정하려는 등 대형기업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중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건축공사 외에 설계·감리 분야의 구체적인 수주 실적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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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는 분야 중 '설계·감리' 분야의 구체적인 수주 실적(금액 또는 건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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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 실적과 수행 분야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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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체 수주 실적(169.3억 달러, 1,131건)과 수행 분야의 순위(건축공사 다음이 설계·감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감리 분야만을 분리한 별도의 수치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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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실적에서 건축공사의 비중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실적(169.3억 달러)에서 설계·감리 분야의 실적을 산출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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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설계·감리 분야의 수주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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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해당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전체 수주 실적과 수행 분야의 순위는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감리 분야에 국한된 구체적인 실적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수치로부터 해당 분야의 값을 도출하려면 추가적인 정보나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