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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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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30534112941
doc_id
PCY_201503230534112941_9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방법은 크게 투표소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로 나누어진다. 먼저 투표소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에서 정하는 선거일에 동법 제147조(투표소 설치)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 2(투표소의 설비)에서 정하는 설비를 갖춘 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를 말한다. 본 장에서는 투표소 투표를 다른 투표방법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투표’라 칭하였다. 둘째,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와 동법 제158조(사전투표)에 의한 투표방법이다.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루어지는 투표방법으로, 일반투표와 유사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선거일보다 미리 이루어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2(거소투표)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간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痚啢) 또는 함정 근무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간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제38조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제38조 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제149조).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 투표소에 서 투표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설 거주인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49조를 근거로 하여 일률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중증의 와상장애인이 아닌 한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동편의가 제공된다면 얼마든지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를 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등의 이념이 장애인에 대한 주류적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7%에 이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통합과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투표나 일반투표가 불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거소투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화라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이념은 단지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자체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방법에서도 일반성을 추구한다. 즉 장애인들도 분리된 장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표가 행해지는 장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념이 단지 지향점이 아니라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뚜렷한 욕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거소투표의 비율이 33.7%로 나타났으나 거소투표자의 46.9%가 다음 선거에서는 시설 밖에서 투표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시설종사자의 FGI에서도 시설 자체가 거소투표를 지양하고 일반투표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일반투표에 참여하는 시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설비와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거동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거주시설 내에서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장이나 시설직원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관리관으로 이루어진 이동투표팀에 의해 이동식 투표소를 운영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보다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선거관리관으로 이동투표팀을 구성하여 이들이 직접 거주시설, 교도소, 원거리 장소 등을 방문하여 투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동 투표 팀은 투표용지, 연필, 그리고 투표함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줌으로써 개인별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설 거주 장애인이 거소투표 대신 일반투표나 사전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거소투표보다 일반투표나 사전투표를 원칙으로 권장해야 하는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된 내용 및 장애인 복지 이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 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등의 이념이 장애인에 대한 주류적 관점이다.
    • 정상화라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이념은 단지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자체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방법에서도 일반성을 추구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경험의 필요성과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한 투표 방법의 일반성 추구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 정상화라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이념은 단지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자체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방법에서도 일반성을 추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시설 거주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 경험이 필요하며, 정상화 이념에 따라 분리된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장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의 일반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설 거주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정상화 이념(투표 방법의 일반성 추구)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투표나 사전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 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등의 이념이 장애인에 대한 주류적 관점이다.
  • 정상화라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이념은 단지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자체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방법에서도 일반성을 추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의 기초이념인 정상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서도 일반성을 추구하여 분리된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장소에서 투표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