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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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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013032823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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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후 시기에 찾아볼 수 없는 특기할 만한 하위목차로는 민사법의 강화발전에서 ‘립양제도의 발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체38년 12월 31일 립양의 설정에 관하여라는 내각지시를 통해 입양제도에 관한 규범을 세운 바 있는데, 3년 뒤 전재고아들에 대한 립양수속절차에 관하여라는 내각지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전시조건에 맞게 립양수속절차가 개정(되어) ... 전재고아들에게 훌륭한 가정적조건과 양육조건을 지어주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법에서는 ‘전시로동규률을 엄격히 지킬데 대하여 규정하였다’는 설명이 있다. ‘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로동자, 사무원들의 자의적직장리탈, 무단결근과 지각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로동규률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규정하였다’고 한다.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려는 전체 인민의 요구를 반영한것이였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만, 이 때부터 북한에서는 노동규율 강화의 방향으로 노동법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노동법 분야의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가족법(29조)은 다른 사회주의 가족법의 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친자관계(繼親子關係)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1990년 개정 전 우리 민법(773조)이 법정친자로서 계부자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고 있던 입법태도에 비추어보면 양성평등의 입법으로서의 겉모습을 띠고 있다. 여기서 계친자를 법정친자로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북한 가족법이론은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배우자 소생자녀에 대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계부모와의 친자를 단순화시켜 친자관계를 통치수단으로 다루는 북한법의 단면으로서 당사자인 계부모와 계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입법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가족법은 ‘친자법’과 관련해서 제3장 가정에서 친자의 모습으로 친생자(혼생자와 혼외자)와 법정친자(양친자와 계친자)를 규정하는 이외에 친자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친생자와 관련해서 북한 가족법(25조 3항)은 혼생자(婚生子)와 혼외자(婚外子)의 지위에 관한 법적 평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은 친생자의 법적 지위로서 문제되는 혼생자의 ‘적출추정’이나 혼외자의 ‘인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문제는 종래 북한의 가족법이론를 근거로 그 법적 문제들에 대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가족법이론은 친생자 중 혼생자에 대해서 혼인성립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그 모친이 등록된 결혼관계에 있기만 하면 수태의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친생자로서의 적출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혈연의 진실과 혼인의 순결이라는 문제보다도 의도적인 가족관계를 창출시키는 태도로서, 무효혼 또는 혼인해소 후에 출생한 혼생자도 포태 당시의 모친이 등록된 결혼관계에 있던 부(夫)의 자녀로 추정된다. 또 혼생자의 적출추정과 관련해서도 재혼한 여자가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후부(後夫)의 자녀로 적출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혼외자가 실부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인지(認知)와 관련하여 종래 북한의 가족법이론은 “비록 등록된 결혼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이 출산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실상의 부친이 자기의 자녀임을 승인하여 등록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모친이 일방적으로 그 자녀의 부친(모친과 등록된 부부관계에 있지 않은 남성)을 지명하여 출생등록을 신고할 때도 현행 실무는 그를 허용하면서 지명된 남성이 부친으로 기재된다.”고 하여 ‘모에 의한 부의 지정’에 의하여 인지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혼인성립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그 모친이 등록된 결혼관계에 있기만 하면 부(夫)의 혼생자로 적출추정을 하고, 혼외자에 대해서 ‘모에 의한 부의 지정’에 의하여 인지를 인정하는 북한 가족법이론은 자녀와 모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는 친자관계를 단순화시켜 의도적인 가족관계를 창출하여 사회주의대가정의 건설을 용이하게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서, 부부(夫婦) 중 부(夫)의 희생을 수반하게 되어 양성평등과 혈연진실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가족법(21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가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한 경우’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유’에 관하여 북한의 가족법이론은 결혼생활을 계속시키는 것이 당이나 국가 또는 사회 및 자녀들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과 국가 앞에 중대한 범죄를 범했거나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혁명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등과 같은 정치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해서 2009년 개정된 북한 민사소송법(86조 6호)은 “피고가 임신 중에 있거나 1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를 키우는 녀성을 상대로 하는 리혼사건인 경우”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임신 또는 출산 직후에 있는 여성의 모성(母性)을 특별히 고려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을 도모하도록 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22조 1항)은 이혼의 효과 중 양육권자의 결정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권자의 결정에 대해 부모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는 양성평등에 합치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22조 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3살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서 아버지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과 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3살 미만의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규정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가족법은 위에서 양육권자로 결정되지 않은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가족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아직도 아버지가 양육권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북한 가족법의 태도는 양성평등의 원리를 기하는 데에는 입법적 불비로 평가된다. 북한 가족법(19조)은 노동능력 잃은 배우자 일방에 대해서만 다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부에게 평등하게 부양의무를 다루는 위 규정에 대해서 북한 가족법은 양성평등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경제능력이 있는 배우자 일방은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잘못 없이 경제능력이 없게 된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제외시키는 것은 양성평등을 도리어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의 친애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826조, 974조)과 같이 노동능력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태도가 타당할 것이다.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5조)에서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대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자유이론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창하였다가 1956년 3월 8일 ‘리혼절차를 일부 변경할 데 관하여’라는 입법조치를 단행한 이후 현행 가족법(20조)에 이르기까지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가족법에서 3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양육하도록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 가족법 제22조 1항의 예외 규정인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3살 미만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양육한다는 원칙과 예외 규정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조건부 문구는 등장하지만, 정작 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정의는 누락되어 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3살 미만 자녀의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나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예외 상황(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3살 미만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어머니가 양육한다는 예외 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전제 조건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법률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