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uuid
96fba568-4cec-5f55-a94a-6b31f02383af
content_id
PCY_201501230933258111
doc_id
PCY_201501230933258111_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은 활용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 이용자들이 개발에 용이한 방식(오픈API)으로 제공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 창출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픈API는 일반적인 상용소프트웨어(아래아한글, 엑셀)에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형태나 모바일 앱 개발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실시간성 데이터)을 말한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보건/복지분야 오픈API 자료 현황은 전체 1,471개 증 보건분야 76건, 사회복지분야 24건으로 총 100건을 제공하고 있다. Open API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9건, 국가 행정기관에서 43건, 지방자치단체에서 2건, 기타(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25건의 API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제공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의 대부분의 빅데이터는 공공부문에서 독점하고 있다.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수집과 동시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상에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API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30일 현재 698개의 기관에서 9,378건의 데이터 셋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으로 대부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나 링크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중인 빅데이터 유형도 문서파일이나 통계표 위주의 2차 자료 제공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기 위한 공공데이터로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즉, 익명화된 원시정보(1차 자료)가 제공되어야 민간이 가진 소셜 빅데이터와의 연계가 가능하나, 2차 자료로는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API는 총 1,471건으로 이중 보건복지분야 공개 API는 100건이다.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칭)보건복지 빅데이터 관리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 빅데이터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많은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책연구기관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의 연계와 공유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정형화된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형화된 보건복지 빅데이터는 민간 기관의 검색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생산・저장 되고 있어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칭: 보건복지 빅데이터 포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보건복지 관련 빅데이터 현황과 기술을 분석하고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사례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건복지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분석은 빅데이터 산업에 내재하는 주요 요인들과 외부 환경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정의하고 외부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내부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연계하여 사업의 전략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내부의 강점 및 약점은 현재나 미래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며 약간의 통제 및 조정이 가능하나 외부의 기회와 위협은 흔히 발생하고 대상조직이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통제 또는 조정이 어렵다. 이 결과로 기회를 이용하여 강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위협을 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각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보건복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2장 빅데이터 이론적 배경, 3장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공개현황, 4장 보건복지 이슈분석 및 통계제공 현황 등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 빅데이터의 선도기술(저장기술, 처리기술 등)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빅데이터의 수용과정은 기술수용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소셜 미디어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위변조 오남용이 쉽고 상업적 목적의 정보수집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키워드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 이슈와 분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여섯째,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정형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보건복지 수요조사와 함께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 시대에는 비관계형,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시멘틱 검색 서비스, 추론에 기반한 상황인식 서비스 등의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추론’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물론 기술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의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글로벌 IT업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인재 확보와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협력하여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빅데이터 기술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기술기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보완기술과 서비스들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플랫폼에 대한 자체 구축을 검토하는데 반드시 자체 구축만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보안에 관한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다면 ASP나 SaaS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도 조기 기술적용을 통한 투자 대비 성과측면의 실패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접근법이다. 셋째, 빅데이터는 데이터와 기술 자체이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문화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기술이용자’ 집단과 ‘기술활용자’ 집단의 경우 기업 내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가 차별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이들 집단에 최적화된 인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건복지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안된 (가칭)보건복지 빅데이터 관리 위원회는 어떤 부처들이 참여하여 운영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가칭)보건복지 빅데이터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참여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부 부처들의 목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현재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많은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책연구기관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현재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처와 기관은 명시되어 있으나, 새로 제안된 '관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단은 나와 있지 않다.

    •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칭)보건복지 빅데이터 관리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재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들의 목록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원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문맥은 '범부처 차원'의 필요성만을 언급할 뿐 위원회의 구체적인 참여 부처를 확정하여 명시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재 관리 주체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관리 위원회'의 구성 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많은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책연구기관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칭)보건복지 빅데이터 관리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현재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다양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가칭)보건복지 빅데이터 관리 위원회의 구체적인 참여 부처 구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관리 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