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과 북한은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통제 보다는 관리방안에 초첨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여행의 자유, 출입국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북한의 「출입국법」에서도 일정 부분에서 공민의 출입국이 권리라는 전제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동의 제한, 통제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여권발급 및 신청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별도의 여권법이 없고 「출입국법」에 여권 등의 발급신청(제1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난민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별도의 독립법으로 마련됨에 따라 난민 여행증명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난민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넷째, 법률 관리 기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은 법무부에서 관리하지만, 북한의 경우 외무성에서 처리하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후 여행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통제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22조). 하지만 북한에서는 거주하는 외국인, 사사로이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여행증을 가지고 여행하여야 하고, 나아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당지역 출입국사업 기관에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제54조).
그리고 북한의 경우 외국인의 체제를 체류와 거주로 구분한다. 체류는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이고 거주는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 체류를 구분한다. 각각 체류등록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인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이동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체류는 그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국적,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제한, 외국인 기술연수활동에 관한 규정,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다.
2005. 8. 11. 김문수 외 28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김문수의원안)은 북한 주민이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재차 선언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 이보다 앞선 황진하 의원의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인도적 지원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들이 현행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는 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발의된 최초의 북한인권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인권법 제정의 출발이 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 북한 인권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 및 그 내용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목차를 달리하여 서술하기로 하며, 본 장에서는 현행 한국의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이 자료를 법무부와 공유함으로써 통일 후 인권 가해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제13조). 피해자가 당한 억울함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역사로 남김으로써 인권침해 자체를 억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데, 기록센터의 설립은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둘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실태조사, 인도적 지원, 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인권을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셋째, 통일부에 여야 동수로 추천되는 인사들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인권 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제5조). 넷째, 통일부 장관이 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록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실태, 인권증진 추진 결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국회가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제6조).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행하고 임산부, 영유아등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퍼주기식 무분별한 대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제8조). 여섯 번째, 북한인권법은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설치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고 나선 것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북한은 비난에 앞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국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김문수의원안의 이러한 목적 등 규정은 현행법의 입법취지와 대동소이하며,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하의 내용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행법의 모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목적 규정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3조 제4항을 통해 ‘국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체화시킨 다음, 안 제5조 제1항을 통해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하 “북한인권 개선등”이라 한다)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까지 규정하여 놓았다는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의 현행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내용 중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특징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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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행 한국 북한인권법의 내용 중 미국 및 일본의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유한 특징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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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한국의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중 기관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 기록센터의 설립은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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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국과 일본의 법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기록센터의 설립은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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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통일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기록센터)가 미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한국 법만의 특징임을 연결한다.
-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 기록센터의 설립은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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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및 보존하는 기능이 해당 특징임을 도출한다.
-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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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근거 (evidence)
-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 기록센터의 설립은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센터의 설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