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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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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5020511374271
doc_id
PCY_201705020511374271_1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자금공급자의 주체와 자금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의 주체에 따라 자금조달 수단을 구분하는 경우 정책당국이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금의 성격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조달된 자본이 조달자 입장에서 재무적으로 부채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자기자본으로 인식되는지에 따라 부채성금융(debt financing)과 지분성 또는 자기자본성금융(equity financing)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금조달 수단이 정책금융 또는 민간금융, 부채성금융 또는 지분성금융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수한 목적으로 또는 특정 산업의 진흥과 부흥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예산을 배정하여 이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자금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정책 당국은 제도 개혁을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산업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금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산업 육성을 위해 단기적인 자금공급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민간금융은 민간금융기관이 자기자본 또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금융은 자본공급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자본의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동원하며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고수익·고위험 상품에서부터 저수익·저위험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민간금융은 수익성 및 위험성의 측면에서 복잡한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부채성 금융은 자금수요자 입장에서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부채성 금융자금은 자금수요자가 특정 기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부채성 금융자금은 기간 내 상환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장기간의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며 단기간의 프로젝트의 자금공급에 상대적인 우위를 지닌다. 지분성 금융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 항목에 계상되는 성격의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자본 증권을 발행(판매)하여 기업의 영업활동 및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지분성 금융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된 미래에 다시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배당을 통해 기업 수익의 일부를 지분보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지분성금융이 부채성금융에 비해 자본비용이 더욱 크다. 콘텐츠 산업에서 자금조달의 주체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프로젝트의 경우 2006년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활용한 자금조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사업 개시 7년 이내)에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등을 행하는 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는 달리 융자 업무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피투자자 측면에서 벤처기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다음 요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벤처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이때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벤처 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7% 이상이면 된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 3년 이상인 회사를 의미하는데, 창업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을 통한 콘텐츠의 투자실적은 2007년 2,049억 원에서 2011년에는 1조 원, 2014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신규투자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3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2014년에는 최고수준인 4,544억 원을 달성한 바 있고, 2015년에는 4,289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영상과 게임의 투자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산업은 2012년 이후 2천억 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벤처캐피탈의 전체 산업대비 콘텐츠 산업 투자비중은 20~30% 사이이며, 2012년과 2014년에의 투자비중은 28%에 달한다. 콘텐츠 산업 분야 별로는 영상의 비중이 50%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 40% 정도는 게임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벤처캐피탈펀드에 출자하는 정부재원의 상위 펀드이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투자기구에 지분 출자를 통해 투자하는데, 개별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조합 등 등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창업, 신생,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한다. 모태펀드는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은 정부가 공급하지만,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가 담당한다. 모태펀드는 2005년 7월 15일 결성되어 첫 납입이 시작되었고,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된다. 출자자(LP)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이며, 중진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등 총 10개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는 모태펀드의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모태펀드의 문화계정은 2006년 말 기존의「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고 500억 원이 모태펀드의 문화계정으로 납입되면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유일한 정책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이었으나 2006년 4월 28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고 모태펀드의 별도계정으로 전입되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투자하고, 영화계정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를 통해 한국영화 제작 등에 투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태펀드 중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계정은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이 있다. 그러나 영화계정은 문화계정의 10%에 불과하며 문화계정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분성 금융과 부채성 금융의 차이점을 기업의 재무적 관점과 상환 의무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분성 금융과 부채성 금융의 차이점을 재무적 성격과 상환 의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부채성 금융과 지분성 금융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부채성 금융은 자금수요자 입장에서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 부채성 금융자금은 자금수요자가 특정 기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 지분성 금융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 항목에 계상되는 성격의 자금을 의미한다.
    • 지분성 금융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된 미래에 다시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무적 성격(부채 vs 자기자본)과 상환 의무(상환 의무 있음 vs 없음)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자금
    • 특정 기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
    •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 항목에 계상되는 성격
    • 특정된 미래에 다시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금융 방식의 대조적 특징을 결합한다. 부채성 금융은 부채로 인식되고 상환 의무가 있는 반면, 지분성 금융은 자기자본으로 인식되며 상환 의무가 없음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무적 관점과 상환 의무 관점을 나누어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부채성 금융은 자금수요자 입장에서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 부채성 금융자금은 자금수요자가 특정 기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 지분성 금융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 항목에 계상되는 성격의 자금을 의미한다.
  • 지분성 금융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된 미래에 다시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자금
  • 특정 기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
  •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 항목에 계상되는 성격
  • 특정된 미래에 다시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무적 관점에서 부채성 금융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반면, 지분성 금융은 자기자본 항목에 계상된다. 상환 의무 측면에서 부채성 금융은 특정 기일 내에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와 이자 또는 수수료 지불 의무가 있으나, 지분성 금융은 자본에 해당하여 특정된 미래에 자금을 다시 상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