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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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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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43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치매노인의 치매치료비(월 3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방문간호사가 질병․장애․고령 등의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치매는 환자에게 발병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매약을 투약하면 증상이 완화되어 요양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어(5년내 55%) 연간 5,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지속적인 투약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스스로 치료비 신청이나 치매약 복용 등을 하기 어려운 독거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치료비 신청을 대행하거나 치매약 투약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비의 대리신청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의 변동성이 커지는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도 창의적 인재를 얼마나 길러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선진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강의 위주의 일방적 수업과 성적․입시 위주의 학교 운영 등 아직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교육시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확산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창의교육의 확산․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구 교육 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2. 10. 8.부터 11. 23.까지 감사를 하였다. 양산시에서 2011년 9월경부터 덕계지구 우수(雨水)저류시설 설치사업(사업비: 96억 4,400만 원, 사업량: 우수저류시설 8,200㎥, 학교운동장 시설 복원 1식, 부지매입 880㎡)을 추진하였다. 위 덕계지구는 2003. 9. 12.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일 강우량 144㎜)로 건물 48개동 등 토지 0.4㏊가 침수되었고 2009. 7. 16. 집중호우(일 강우량 267㎜)로 건물 80개동 등 토지 0.8㏊가 침수된 바 있는 상습 피해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11년 9월경 위 지역을 우수저류시설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위 지역은 상가가 밀집된 시가지로 부지매입비가 40억여 원에 이르는 등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어 부지매입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를 사업대상지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해당 교육기관에서 안전문제와 학교 재산 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부지 사용을 반대하자, 위 관서에서는 2012년 4월부터 4차례의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부지 사용승낙을 받아냈고, 같은 해 12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착공되도록 하여 부지매입비 31억여 원을 절감하였다. 충청북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위 체육회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체육회는 충청북도체육회 사업비지원 관리규정 에 따라 위 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고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와 체육회에서는 보조사업비를 교부하였을 때는 위 규정 및 지원조건에 따라 기한 내에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그 내용이 지원조건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정산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 제23조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거나 관계자를 문책요구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10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유․청소년 축구대표팀 훈련 지원 등의 용도로 2009년 222억 원, 2010년 264억 원, 2011년 316억 원 등 3년간 계 802억 원의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다. 위 집행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주최단체는 지원금 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협회 직원 △△△는 유소년 축구대표팀 훈련을 지원하면서 2009. 12. 17.부터 2010. 8. 31.까지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7회에 걸쳐 1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25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는 이를 유소년 축구대표팀 훈련비로 사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대금이 주최단체 지원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전체 주최단체 지원금 2,333억 원 중 51.7%인 1,206억 원이 외국프로리그 수익금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중 80.8%인 975억 원이 대한축구협회에 지원된 반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가 없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등 50개 비인기 종목 경기단체들의 경우 평균예산이 대한축구협회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이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외국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비인기종목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 11. 19. 위 지원금의 100분의 40이상을 기초종목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과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 을 개정하였다. 감사원은 제22대 감사원장 취임 이후 ‘엄정한 감사원, 깨끗한 공직사회’라는 운영기조 아래 「감사원 운영 기본계획(2011~2014년)」 을 수립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기강을 바로 잡는 엄정한 감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감사,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감사, 시대에 맞게 변화․발전하는 선진감사를 감사원 발전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감사원 조직 및 인력관리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3년도에는 과잉․고압적인 감사행태 개선 및 감사수감부담을 경감하고자 수감기관 입장에서 감사제도와 행태 및 의식을 개선하는 감사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IT활용 감사 전문교육 강화와 감사분야별 세미나를 정례화 하는 등 감사전문성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감사로 인한 재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등 감사원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축구협회 직원 △△△가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할 때 사용한 결제 수단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대한축구협회 직원 △△△가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구체적인 이용 횟수와 금액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대한축구협회 직원 △△△의 부정 사용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위 협회 직원 △△△는 유소년 축구대표팀 훈련을 지원하면서 2009. 12. 17.부터 2010. 8. 31.까지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7회에 걸쳐 1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25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7회에 걸쳐 150만 원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문맥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재확인한다.

    •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7회에 걸쳐 1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검토한 결과, 질문에서 요구하는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의 이용 횟수(7회)'와 '금액(150만 원)'이 문장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주의: 이 단계에서 질문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판단해야 하나, 본 데이터 생성 목적은 '답변 불가능'을 만드는 것이므로, 질문을 수정하여 답할 수 없게 설계해야 함. 현재 질문은 답이 존재하므로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 질문을 '전체 부정 사용 금액'이 아닌 '안마시술소 사용 건당 평균 금액' 등으로 변경하여 설계해야 함. 하지만 지침에 따라 이미 생성된 질문의 논리를 검토함. 만약 질문이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총 금액'을 물었다면 답이 있으나,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1회당 평균 금액'을 물었다면 답을 구할 수 없음. 현재 질문은 답이 존재하므로, 답변 불가능 데이터를 위해 질문을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1회당 평균 금액'으로 재설정하여 사고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을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1회당 평균 금액'으로 가정할 경우, 문맥에는 총 횟수(7회)와 총 금액(150만 원)이 나와 있으므로 계산은 가능하나, 문맥에 '평균 금액'이라는 정보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므로 '답변 불가능' 조건에 부합하려면 질문이 문맥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질문을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체 금액 중 안마시술소 사용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설정한다면, 문맥의 정보(150만 원 / 255만 원)만으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답이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질문을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총 금액 중 안마시술소 사용 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얼마인가?'로 설정하면 문맥(255만 원 - 150만 원 = 105만 원)으로 답이 나온다. '답변 불가능'을 위해 질문을 '△△△가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금액을 결제할 당시 사용한 카드의 종류는 무엇인가?'로 변경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을 '△△△가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결제 수단의 종류'로 변경하여 생성했을 때, 문맥에는 결제 금액과 횟수만 있을 뿐 결제 수단(카드, 현금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근거 (evidence)
  • 위 협회 직원 △△△는 유소년 축구대표팀 훈련을 지원하면서 2009. 12. 17.부터 2010. 8. 31.까지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7회에 걸쳐 1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25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 창원시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7회에 걸쳐 1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가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횟수와 금액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측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