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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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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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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017_15
발행기관
국가교육회의
발행연도
2019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정부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은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교육부만이 아니라 고용부, 중소기업청 등 수많은 부처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거의 다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여건이 좋은 학교들은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전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도 존재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넘쳐나는 예산을 소진하기에 바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수의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면서 학교 간 차이가 확대되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이처럼 사업을 통한 예산 배정 방식이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게 하고 사업 수행에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생 교육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 장학금 중 교내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7.8% 정도였으며, 성적우수 장학금이 1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교내 장학금의 31.0%), 저소득층 장학금이 9.8%, 근로장학금이 2.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 확보를 위해 대학들이 교내 장학금의 일정 수준을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에 배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교육부, 2018), 국가장학금 Ⅰ유형뿐만 아니라 Ⅱ유형도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교내 장학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성적우수 장학금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대학교나 서강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의 경우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강태연, 2019.11.4.). 공교육 제도는 그 속에 책임교육의 원리와 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의무교육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의무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재황(2014)에 따르면, 이 의무교육 조항은 의무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화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하여 중학교 3년간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이 의무보다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받아 삶에서 필요한 지식, 미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권리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의무교육은 기본권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권확장적인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정재황, 2014). 무상교육원칙 또한 책임교육의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 의무교육에서의 무상원칙 조항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 역시 의무교육이 국가가 책임 지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교육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이 때 이러한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그 의무를 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 동시에 책임교육의 법적 근거 조항이 된다. 국가교육과정 기준은 스스로의 성격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기준은 모든 학교에서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1) 예외 없이 모든 학교에서 국가가 정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제적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2) 높은 수준의 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기회의 평등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 목표에 책임을 지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이러한 인간상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달해야 하는 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둘째,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넷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 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현행 2015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기 위해 국가는 양질의 교사를 고용하여 학교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이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면서 교육전문가이다. 먼저 공무원으로서 교사를 임용한다 함은 이상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교사가 교육전문가라 함은 국가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사자격증은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획득된 지식과 능력, 윤리적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에 터해 자율성을 일부 보장받고 있다. 이 점에서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임용 주체인 국가가 부여하는 교육활동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 위탁한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책임교육 의무는 종국에는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목적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모든 국민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헌법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교육과정 기준이 모든 학교에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교육과정 기준의 강제성이 갖는 이중적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교육과정 기준의 정의와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한다는 성격을 추출한다.

    • 국가교육과정 기준은 모든 학교에서 따라야 하는 것이고
    •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목적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1) 예외 없이 모든 학교에서 국가가 정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제적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 (2) 높은 수준의 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기회의 평등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목적, 즉 통제적 목적과 교육기회의 평등 목적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교육과정 기준의 준수가 통제적 목적과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함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가지 목적을 명확하게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가교육과정 기준은 모든 학교에서 따라야 하는 것이고
  •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
  • (1) 예외 없이 모든 학교에서 국가가 정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제적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 (2) 높은 수준의 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기회의 평등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예외 없이 모든 학교에서 국가가 정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제적 목적을 지닌다. 둘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기회의 평등 목적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