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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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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3200907133411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1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또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시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격리 및 강박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격리 및 강박에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 및 검토 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격리 및 강박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정신보건법」은 격리, 강박을 최후의 수단으로써 최소한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오히려 병실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격리, 강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모법의 적용기준보다 광범위한 법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주체와 관련하여서도 모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로 격리, 강박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당직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격리 및 강박 지침’은 「정신보건법」의 적용원칙 및 기준을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업치료’는 정신장애인의 저하된 기능 회복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정신과 치료의 방법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지침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참여 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계획 등과 같은 치료 계획 및 프로그램이 작업치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진의 상담 및 평가가 부재하거나 하루 종일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작업치료와 관련된 「정신보건법」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둘째, 치료 또는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하며, 넷째, 직업재활훈련실 등의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작업을 시킨 경우 단순히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과 결과, 실시일시 등만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재되어야 할 작업치료계획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하고 있다. 또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작업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단순 작업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에 치료목적, 대상자의 기능평가,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계획 등과 같은 치료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진료기록부나 작업일지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작업장 명, 대상자의 적합성 및 작업내용, 작업조건, 기대효과, 대상자 평가표 등을 포함한 작업치료 관련 별지서식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면 사회에 방치되거나 재입원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퇴원환자와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체계의 강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확충, 정신보건 복지예산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간 연계강화를 통해 퇴원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및 법인화하고 그에 준하여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퇴원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가·상담·치료연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적의 치료는 적정한 의료 인력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선진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급여 수가를 실질화하여 치료환경 및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차등수가제 평가항목에 시설기준 및 지역사회 연계율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보호 중심의 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역할구분이 불명확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치료가 완료된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생활시설과 재활시설’로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폐쇄적 시설 구조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쉽게 침해되며 침해 후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보건소 등이 연계하여 부당한 입·퇴원 반복 및 횡수용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미인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모든 정신장애인이 법이 허용한 시설 내에서 최적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고, 이러한 차별은 다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정신분열증’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병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명하고,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미약자’와 같이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은 각종 차별적 법령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오히려 편견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홍보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어 시정조치를 권고 받았던 피진정기관이나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한해서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자의 입원률은 13.8%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행화되어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의입원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정신보건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비자의 입원률은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입원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대상 환자에 대한 입원요건을 강화하며 계속입원심사기준을 개정·단축하는 등 입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 중에는 입원 후 방치되어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공공이송체계 및 위기개입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명시된 환자 상태 확인의 구체적인 시간 간격(주기)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격리 및 강박 지침과 관련된 규정 사항들을 추출한다.

    •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시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격리 및 강박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환자 상태 확인 규정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해당 근거에는 '자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격리 및 강박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침이 상태 확인의 필요성은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한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간 간격'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맥 스스로도 해당 정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시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격리 및 강박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 그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격리 및 강박된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 기간이나 시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간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