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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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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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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526_26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라오스는 2015년 7월에 경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경쟁법을 도입한 신생 경쟁당국으로 기술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시 강한 지원 요청 의사를 보였고, 경쟁법 집행 초기부터 지원하면 전수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아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라오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꾸준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라오스에 진출해온 중국, 태국, 일본은 최근 라오스 제조업, 1차 산업에 대한 투자 진출에 나서고 있다. 한-라오스 교역규모는 1996년 990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9,880만 달러로 약 20배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큰 폭의 무역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 對라오스 직접 투자규모는 2006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투자가 활발하여 라오스 투자 전체 금액 및 법인 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라오스에 자문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라오스 경쟁법에 직 ․ 간접적으로 반영시켜 현재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중 ․ 장기적으로 라오스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관은 UNCTAD 경쟁법 및 소비자정책 담당과(Competition and Consumer Policies Branch, CCPB) 내 아시아지역 담당자로서 ASEAN 국가들의 소비자보호법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관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6개국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와 인터뷰 진행을 통해 교육 ․ 훈련 수요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서 파악된 법집행 현황과 교육수요 등을 토대로 환경,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등 6개 핵심분야에 대한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했다. 2016년에는 분야별로 이루어진 3차례의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분야별 소비자보호 매뉴얼 6개를 완성했고(2016.1월), 전체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Project completion report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Policy paper를 작성했다(2016.2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관은 캄보디아 경쟁법 제정 작업을 지원했다.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인 캄보디아가 최종법안 국회제출을 앞두고 이에 대한 검토를 UNCTAD에 요청했고(2016.1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관은 UN Model Law 및 한국 공정거래법 등에 비추어 캄보디아 정부의 경쟁법 최종안을 검토했다(2016.2월). 아울러, 향후 관련 하위규정 제정 및 법 집행을 위한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관은 UNCTAD-라오스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라오스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협의했고(16.10월), UNCTAD-독일 GIZ와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UNCTAD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UNCTAD-러시아 반독점청(FAS)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초국경적 경쟁법 위반사건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했고(16.12월), UNCTAD베트남 경쟁청(VCA)-베트남 경쟁위원회(VCC)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시장획정과 독점력 판단과 관련된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16.12월). 먼저, 2016년 6월 회의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파괴적 혁신」 등과 관련한 경쟁법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파괴적 혁신」과 관련하여 최근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반하여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등장하여, 낮은 가격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자동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국, 유럽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혁신적 변화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혁신적 법률서비스의 등장으로 가격 하락, 서비스개선 등이 기대되는 반면, 정보유출 위험, 비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직적 규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경쟁의 활성화가 제한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혁신적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6년 ICPEN 춘계회의는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가격 관련 소비자 오인성 광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즉 광고 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 후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초기에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매달 자동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상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미국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사용자 후기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는 플랫폼 및 관리자가 활용 가능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에 호주,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이 동참하였다. 나아가 시장 자율규제 관련 주요국의 사례, 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전망,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소비자불만 해소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 ․ 안전기구,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and Safety Organization)은 국제시장에서 유통 중이거나 제조된 소비재의 보건,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1993년에 미국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매년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정례회의가, 하반기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동 회의에는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각국 정부기관, 로펌, 관련 민간단체,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법 ․ 제도 및 소비자안전 관련 현안문제 등의 정보를 공유 ․ 논의하고 선진사례를 발표한다. ICPSC(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Safety Caucus)는 전세계 소비자 제품안전 규제 및 시장감시 기관 간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법률 및 시장감시 분야에서의 소비자제품 안전이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기관 간 회의체이며 2005년에 창설되었다. ICPSC의 정례회의는 ICPHSO 등 소비자제품 안전 관련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OECD CCP는 OECD 과학기술국(D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산하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하나로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9년에 설립되었다.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되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시장의 경쟁을 높일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의 소비자정책 및 국제무역과 관련된 수단을 검토 ․ 연구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제48차 OECD CCP 정례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하다가 1996년 12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CCP 정례회의부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 2월부터 소비자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되면서 제75차 정례회의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2016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원, 중국의 국제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의 소비자청 등에서 소비자정책당국 간부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비공개회의에서 한국은 할부거래법 개정, 불공정약관 시정 등 지난 2년간의 실적 및 예약부도 근절캠페인 등 2016년 주요 소비자정책을 소개하였다. 중국은 표시 ․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광고대행사의 책임을 강화한 광고법 개정 및 식품안전기준 위반사업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강화한 식품안전법 개정 등의 소비자정책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일본은 지방소비자행정 강화와 특정상 거래법 및 소비자계약법 개정 등의 소비자정책 동향을 소개하였다. 공개포럼에서는 한중일 국경 간 소비자피해 해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소비자협회에서는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및 지역별 전담센터 설치계획을 소개하였다. 일본은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처리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생활센터와 국경 간 소비자센터의 운영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 문제, 분쟁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양 당국간 글로벌 경쟁법 사건 국제협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사노피(Sanofi)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 등 글로벌 기업 결합 심사시 일본 공취위와의 협력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에도 협력지속 및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일본 측도 글로벌 카르텔 및 기업결합 사건처리시 경쟁당국 간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양측은 기업결합, 카르텔 이외 다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된 이래 2016년에 23번째 개최되었으며, 특히 2014년 체결된 협력약정(MOU)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장급 ․ 실무자급 협의회 개최를 통해 양 기관간 사건 공조 등 실질적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최근 2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나 조사 거부 ․ 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CP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의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가 보류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CP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한다.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은 평가제도 도입연도인 2006년에 60개였으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약 40~50여개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10여개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9개 기업이 CP 등급평가를 신청하여 3개 기업이 AA등급, 5개 기업이 A등급을 받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CPHSO와 ICPSC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ICPHSO와 ICPSC라는 두 국제기구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ICPHSO와 ICPSC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 ․ 안전기구,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and Safety Organization)은 국제시장에서 유통 중이거나 제조된 소비재의 보건,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1993년에 미국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 매년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정례회의가, 하반기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 ICPSC(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Safety Caucus)는 전세계 소비자 제품안전 규제 및 시장감시 기관 간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법률 및 시장감시 분야에서의 소비자제품 안전이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기관 간 회의체이며 2005년에 창설되었다.
    • ICPSC의 정례회의는 ICPHSO 등 소비자제품 안전 관련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기구의 설립 목적과 운영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국제시장에서 유통 중이거나 제조된 소비재의 보건,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
    • 매년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정례회의가, 하반기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 전세계 소비자 제품안전 규제 및 시장감시 기관 간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법률 및 시장감시 분야에서의 소비자제품 안전이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기관 간 회의체
    • ICPSC의 정례회의는 ICPHSO 등 소비자제품 안전 관련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의 차이점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ICPHSO는 소비재의 보건 및 안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연 2회(미국 및 해외) 회의를 개최하고, ICPSC는 정부기관 간 공조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체로서 ICPHSO의 회의와 연계하여 운영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 ․ 안전기구,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and Safety Organization)은 국제시장에서 유통 중이거나 제조된 소비재의 보건,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1993년에 미국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 매년 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정례회의가, 하반기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 ICPSC(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Safety Caucus)는 전세계 소비자 제품안전 규제 및 시장감시 기관 간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법률 및 시장감시 분야에서의 소비자제품 안전이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기관 간 회의체이며 2005년에 창설되었다.
  • ICPSC의 정례회의는 ICPHSO 등 소비자제품 안전 관련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 국제시장에서 유통 중이거나 제조된 소비재의 보건,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
  • 전세계 소비자 제품안전 규제 및 시장감시 기관 간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법률 및 시장감시 분야에서의 소비자제품 안전이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기관 간 회의체
최종 답변 (final_answer)
ICPHSO는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제조된 소비재의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기구로, 매년 2회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하반기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반면, ICPSC는 전 세계 소비자 제품안전 규제 및 시장감시 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정부기관 간 회의체이며, 정례회의를 ICPHSO와 같은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