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둘째,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닐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넷째,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중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켜야 한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라 90~240일이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 이후에 노동력 공급을 축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직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60일 한도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개별 연장급여를 지급하고,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일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원을 한도로 한다. 구직급여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4년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37,512원(시급 5,210원×8시간×90%, 8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인정)이다.
2014년 12월말 현재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 약 193만개소, 산재보험 약 219만개소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현황, 지방자치단체 건축공사 인ㆍ허가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고 사업장을 발굴하여 보험 관계성립 신고를 안내하고, TV캠페인, 지하철 포스터, 신문광고 등 다각적인 언론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보험관계성립신고 자진신고강조 기간(2014년 5월, 10월)을 운영하였다. 2014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은 고용보험 809,900개소, 산재보험 920,071개소인 반면 보험관계 신규 성립신고 사업장은 각각 1,034,056개소, 1,130,405개소이다.
그간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2006년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도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반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어,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피보험자 관리업무는 고용보험 수급권 보장 및 실업급여 적정 지급 등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업무이지만 ’95년 고용보험 도입 이래 적용대상이 큰 폭 증가하였음에도 인프라 보강 등이 미흡, 적정한 고용보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피보험자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과 내실화를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ㆍ취득 확대, 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신고서식 단순화,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빈번한 성립ㆍ소멸 및 중층적 하도급 구조 등으로 대표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건설현장과 입ㆍ이직이 빈번한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 적정관리를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일용근로자 신고 체제를 구축하여 ’14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 ’15.1월 건설일용근로자 및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 법 시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운영중인 과태료 제도는 부과기준 명확화, 산정방식 단순화 및 과도한 한도액 하향 조정(1천만원 → 3백만원)을 통해 민원 분쟁을 줄이고 업무부담도 경감시켰다.
’12.7월 사업시행 이후 지역별 「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가입서비스요원이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지원 등 가입촉진활동으로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지원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과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의 경우 여전히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비용증가나 소득감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장의 잦은 신생ㆍ소멸과 열악한 행정력, 근로자의 빈번한 입ㆍ이직 등은 가입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별 「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를 구심점으로 가입촉진활동을 전개해왔으며, 민간전문가, 가입서비스요원, 사업주 및 근로자, 국회 등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과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가입확대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50여명으로서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는 산재예방 업무와 재해조사를 통한 사고원인 파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근로감독관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다양한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경력 및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집체교육, 사이버 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능력 수준에 따라 1단계(기본역량 개발) 및 2단계(전문역량 강화)로 직무교육 체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로 적합한 과정 및 과목을 구성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4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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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4가지 요건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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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찾는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둘째,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닐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넷째,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4가지 요건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닐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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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4가지 요건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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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구직급여의 4가지 요건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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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둘째,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닐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넷째,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닐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2)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닐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