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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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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270515348231
doc_id
PCY_201703270515348231_9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여성 조항을 둔 이유는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장애남성에 비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장애남성과 장애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여성 조항은 여성에 대한 고전적인 성역할을 견지하고 있어서 성평등에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 장애인에게 공통된 내용은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아닌 모・부성권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나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와 같은 일반조항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의 내용을 반영해 장애여성이 마 주하는 다중차별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장애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관련법에서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의식이 커지면서 정신적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이 발의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귶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성장한 권리 의식을 반영하여 정신적 장애인이 겪는 특수한 차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장차법은 발제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재난관련 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그 누구보다 취약해 지는 것이 장애인이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재난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처럼 몇 가지 사례에서도 보듯이 현행 장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차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재화 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참조). 반면에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사법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잇기 때문이다. 행정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조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장애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의 개념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제3항은 행위에 있어 차별로 보지 않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가 ‘과도한 부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과도한 부담’의 기준을 정확하게 객관화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는 차별영역을 고용과 같은 몇 가지의 영역으로 축소하고 피해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적인 장애인권리옹호체계(미국의 Protection & Advocacy, P&A)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도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으로 법적 소송을 활발하게 제기할 수 있는 방향과 내용으로, 달리 표현한다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무기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이다.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의 형태로 모니터링 실태를 조사해왔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모니터링의 역할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확하게 법에 모니터링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모니터링의 주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 하에 모니터링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몇 년째 이어지면서 이미 충분하게 다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법 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발제자께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지만 한발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조문화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법 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곧 구성될 제20대 국회를 상대로 누가 어떤 전략으로 언제부터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할지 거칠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개정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장애인 조력 규정 차이점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장애인 조력 관련 규정 차이를 비교하고, 행정기관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법기관의 규정 내용과 행정기관의 현황을 추출한다.

    •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 반면에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법기관의 규정 근거와 행정기관의 미비점을 선택한다.

    •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 반면에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법기관은 조력 규정이 존재하지만 행정기관은 부재하다는 차이점을 파악하고, 행정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근거로 개선 필요성을 연결한다.

    • 행정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조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장애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행정기관도 사법기관과 유사하게 의사소통 어려움 확인 및 조력 내용 안내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따라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 반면에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 행정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조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장애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 가능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규정이 있으나, 행정기관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정기관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