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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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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2105370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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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210537002091_3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하지만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시간제 근로자는 법에 따라 전일제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비례보호의 원칙),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2012년 기준 3.3%(6만 개)에 불과한데(이준협, 2013), 더욱이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이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이다. 특히 여성은 ‘시간제 근로의 여성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여성은 시간제일 가능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모든 학력 수준에서 시간제 종사율이 남성보다 높았다(금재호, 2014 : 35). 또 2013년 기준으로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약 37%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60세 이상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중 하위 일자리는 81.4%에 달한다(김복순, 2013 : 143).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는 여성의 수요보다 시장의 필요, 저출산과 고 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려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논의도 주로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원할 때 지원 가능한 양육관련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동시간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신경아, 2014 : 87). 또 시간제 근로는 여성에게 제한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돌봄 부담도 전가하는, 즉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성별 분업구조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구서독 지역은 시간제 고용 확대 중심의 일-가족양립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 고용이라는 성별 분리 현상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또 구동독 지역의 여성은 노후에 도움이 될 정도의 실질적인 시간제를 원해서, 결국 시간제는 전일제를 구하지 못해 마지못해 일하는 잔여적인 선택지로 전락하였다(홍찬숙, 2011 : 369). 따라서 시간제 근무가 노동시간의 선택이라는 권리 행사 차원에서 증가하기보다 성과 중심의 정책 차원에서 여성에게 ‘주어질’ 때, 오히려 보수적인 젠더레짐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비용,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 242만 개까지 늘린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만들어, 2014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는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반듯한 시간제 근로’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라 비판받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임금이 낮고 고용보장도 안 되어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4). 이 밖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간의 전환이나 근로자가 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 및 직종이 제한적이고, 고용주의 전환도 ‘노력’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일제 근로와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김유휘 외, 2014 : 117〜118). 한편 대부분의 가구소득분위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00만 원 미만의 저 임금을 받아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하지 않는 다른 가구들과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불평등도 예상된다. 그런데 남성의 노동시장에서도 불평등적 요소가 발견된다. 2003년과 2012년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를 비롯하여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은 산업, 직업, 기업 규모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가구소득에 따라 구분되어, 노동시장이 가구소득별로 계층화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가구 소득계층별로 이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자칫 가구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한 데 의의가 있다. 2012년 여성의 시간제 노동시간이 증가한다면 가구의 소득 격차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은 남편이 고소득이더라도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시간제 근로로 인해 가구 간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면 소득불평등은 고착화되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짧고 시간당 임금도 낮았다. 반면,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는 남성의 소득 격차가 계속 여성의 소득 격차보다 커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가구소득 불평등 요인인 남성의 근로소득 격차가 들쭉날쭉한 변화를 보여 일정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여성의 소득 격차는 2008년부터 줄곧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기혼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에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여성의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이전에는 일정치 않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적어도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여성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었고, 이것이 가구 간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8년 이전에는 2003년, 2008년 이후에는 2012년에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가장 컸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큰 이 두 해를 중심으로 가구의 소득 격차를 분석하여, 여성의 시간제 근로로 인한 가구 간 소득불평등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많은 시기 동안 여성의 소득 격차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야기했지만,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는 남성의 소득 격차가 더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08년부터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 의 시간제 근로가 확연히 증가한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2002~2007 년)와 이후 시기(2008~2012년)로 구분하여, 남성 배우자가 정규직, 비정규 직, 그리고 자영업주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가구소득에 대한 여성 시간제 근로의 종단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간제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은 예상대로 2008년 이후에 더 뚜렷했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의 가구소득 불평등 효과를 2003년과 2012년에 5분위의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2003년과 달리 2012년에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가구 간 소득불평 등을 심화시켰지만, 시간당 임금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화시켰다.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2008년 전후 여성 노동시 간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은 가구소득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2〜2007년 여성의 시간제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영향이 중상위 가구(.75)에서 반등했으며, 특히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면 중상위 가구의 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8〜2012년 시간당 임금은 주당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증가는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대해 여성의 시간제 근로시간만 영향력이 있었는데, 2008년 이전에는 중하위 가구(.25)만 유의미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중하위 가구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1)도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가구소득이 정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노동시간의 계수 크기가 1분위 가구에서 더 커,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배우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가구소득 불평등이 이전보다 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8년 이후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여성의 시간당 임금 증가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8년 이후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의 시간당 임금 증가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08~2012년 기간, 배우자가 정규직인 경우, 시간당 임금과 가구소득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8〜2012년 시간당 임금은 주당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 따라서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증가는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간당 임금이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득 격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2008〜2012년 시간당 임금은 주당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증가는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시간당 임금의 영향력은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임금의 증가는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간당 임금의 영향력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8〜2012년 시간당 임금은 주당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 따라서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증가는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2008년 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증가는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8년 이후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에서 시간당 임금은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체로 감소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성의 시간당 임금 증가는 배우자가 정규직인 여성 시간제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